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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취업 비자의 종류와 취득 방법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정연진
  • 2022-08-12
  • 출처 : KOTRA

취업, 인턴, 창업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비자 상이

비자를 통한 체류 상태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취득하는 것이 중요

한상준 변호사(Han And Associates)




미국에서 취업을 위한 비자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비자는 국경을 통과하기 위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목적에 맞는 비자 기간과 체류 신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한 비자는 크게 3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취업을 위한 H, E비자, 인턴을 위한 J비자, 창업을 위한 E-2비자이다. 한국과 미국은 무비자 협정으로 이스타를 받고 미국에 방문할 수 있지만, 무비자로 방문한 경우 취업 및 인턴 활동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취업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적합한 비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턴십을 위한 J비자

 

J비자는 원칙적으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다. 비자의 목적에는 방문교수, 방문학생 등이 있으며 그중에 한 가지가 인턴십이다.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에 따라 미국 내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 인턴십을 위해서는 Hosting Company라고 불리는 고용주가 결정되어야 하며, J비자를 위한 DS-2019 발급이 가능한 Sponsor가 필요하다. 고용주가 인턴십 채용을 결정하면 고용주는 Sponsor에 인턴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인턴 본인도 Sponsor에 인턴십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 검토가 끝나면 SponsorDS-2019를 발급한다. 이 후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는데, 미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영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의 할 점은 Sponsor는 미국 국무부에서 권한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인턴십 수행 중 해당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가 적발 될 시에는 바로 DS-2019를 종결시켜 비자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취업을 위한 H-1B비자

 

H-1B비자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비자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학사 이상 졸업이 필요하다. 특히 회계사,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을 전공한 전문직이 대표적이며 수행할 업무와 전공이 같은 경우 비자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하다. 일부 직종에서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관련 비자는 일년에 총 65,000개의 쿼터가 있고,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해 일년에 총 20,000개의 추가 쿼터가 있다. 쿼터 부여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비자를 취득하면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고 1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H-1B비자는 미국의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매년 3월에 추첨을 진행한다. 3월말에 추첨결과 발표 후 결원이 생기면 9월에 재추첨을 진행한다. 비자 발금전 이민국에서 일차 확인 후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원화 절차를 거치며, 비자가 발급되면 근무 시작일인 10월 1일의 10일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취업 및 창업을 위한 E-2비자

 

E-2비자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해당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급 가능한 비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주재원을 파견할 때 L비자가 아닌 E-2비자를 발급하기도 한다. 다만, 비자는 매니저나 Special Knowledge Position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 Special Knowledge Position은 일반적으로 STEM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면 발급이 가능하다.


E-2비자는 H-1B비자와 다르게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인터뷰 시 일정 수준의 영어를 하는 것이 취득에 유리하다. H-1B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한국인의 경우 E-2비자 발급이 가능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6개월의 방문비자로 입국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학생신분인 경우 취업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인턴십인 경우 취업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Sponsor와의 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 한국과 미국은 무비자 협정으로 이스타를 받고 미국에 방문할 수 있지만, 무비자로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체류 신분 변경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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