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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06-26
  • 출처 : KOTRA

- 한국·대만 기업의 반덤핑 세율은 예비판결보다 소폭 인하 -

- 미중 무역갈등 격화로 미국기업의 반덤핑세율은 대폭 인상 -

 

 

 

개요

 

  ㅇ 중국 정부가 1년 만에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176월 조사 착수) 최종판정을 내렸음.(중국 상무부 623일 발표)

     * 공고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06/20180602758088.shtml

    - 스티렌은 가전제품 케이스, 부품,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화학 원료임.

    - '17 623, 중국 상무부는 현지 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 213, 중국 상무부는 “한국·미국·대만산이 중국 스티렌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참고자료(클릭 시 이동): 中, 한•미•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예비판결

 

반덤핑 조사 내용

상품명

스티렌(Styrene, Styrene Monomer, SM)

HS 코드(8단위)

2902.5000

조사대상

한국·미국·대만산

제소업체

신양 테크놀리지(科技), 톈진 다구(大沽), 장쑤 리스더(利士德), 창저우 둥하오(), 닝보 커위안(科元), 산둥 성위안(晟原)

제소경위

현지 스티렌 제조업체들은 '17525일 한국 등에서 수입제품이 늘면서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공장 가동률과 수입이 줄어들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덤핑(혐의) 기간

2013.1.1.~2016.12.31.

조사개시

2017.6.23.

예비판결

2018.2.13.

자료원: 중국 상무부


최종 판정 내용

 

  ㅇ “한국·미국·대만산이 중국 스티렌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ㅇ 예비판결에서는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반덤핑세 부과” 방식으로 변경

    - 예비판결에서의 보증금액 = (완세가격 * 보증금 징수 비율) * (1 + 수입증치세율)

    - 최종판결에 따르면 623일부터 반덤핑세(반덤핑세 = 완세가격 * 반덤핑 세율)와 수입 증치세 부과

     * 수입증치세 = 완세가격 * (1 + 반덤핑 세율) * 수입증치세율, 스티렌의 수입증치세율은 '1851일부터 16%

    - 최종판결 중의 반덤핑 세율이 예비판결과 동일할 경우, 기업 부담은 변함 없음.

 

  ㅇ 하지만 이번 최종판결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예비판결보다 소폭 하됨.

    - 예비판결에서 한화 토탈과 여천NCC7.8%, LG화학과 SK화학에 8%, 롯데 케미칼과 기타 한국기업에는 8.4%의 세율을 적용

    - 이번 최종판결에서 한화 토탈과 여천NCC6.2%, LG화학과 SK화학에 6.6%, 롯데 케미칼과 기타 한국기업에는 7.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

    - 예비판결에서 대만 업체에 대해 5%의 세율 적용했으나 최종 판결에서 대만 화학섬유에 3.8%, 기타 대만 업체에는 4.2%로 인하

 

  ㅇ 반면, 미국 기업의 반덤핑세율은 예비판결 때보다 50~500% 대폭 인상됨.

    - 특히 이번 최종 판결에서 기타 미국업체에 대해 55.7%의 최고 세율을 적용, 이는 예비판결의 5배 수준임.

 

예비 판결과 최종판결 비교

구분

부과대상 기업

예비 판결

최종  판결

한국

한화 토탈 / 여천NCC

LG화학 / SK화학

롯데 케미칼 / 기타 한국기업

7.8%

8%

8.4%

6.2%

6.6%

7.5%

대만

대만 화학섬유 주식유한회사

기타 대만기업

5%

5%

3.8%

4.2%

미국

Lyondell Chemical Company

INEOS Styrolution America LLC / Americas Styrenics LLC

Westlake Styrene LLC

All Others

9.2%

9.6%

10.7%

10.7%

13.9%

13.9%

13.7%

55.7%

: 201851일 전 스티렌 수입증치세율은 17%, 그후 16%로 인하됨.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예비판결 후 대중국 수출과정에 부과한 보증금이 최종판결에 의해 정산된 반덤핑세보다 많은 부분은 기업에 반환

    - '18213~612일 사이, 대중국 스티렌 수출한 우리기업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음.

 

중국 스티렌 수입시장에 대한 영향

 

  ㅇ 한국, 미국·대만은 중국 스티렌 수입시장에서 절반 이상(52.2%)의 점유율을 차지함.

    - '17년 중국 스티렌 수입량은 321만 톤, 그중 한국산이 114만 톤(35.4%, 1), 미국산이 31만 톤(9.5%, 3), 대만산이 23만 톤(7.3%, 4)에 달함.

 

2015~2017년 중국 스티렌(HS 2902.5000) 수입동향

자료원: GTA

 

  ㅇ 예비판결 직후('18년 3), 중국 스티렌 수입은 '173월에 비해 28.7% 하락

    - 그중 對한국, 대만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80.9%, 52.4% 하락, 미국산 수입은 “0”으로 나타남.

 

20183월 중국 스티렌(HS 2902.5000) 수입동향

자료원: GTA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스티렌 수입 지속 감소 전망

    - 예비판결 1개월 후 조사대상국의 대중 수출 급락은 반덤핑 세율이 한국·미국·대만산 수입 원가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

    - 이번 최종 판결에서 한국·대만산의 반덤핑세율은 낮아졌으나 최혜국세율의 3배 수준

     * '18년 스티렌(HS 2902.5000) 최혜국세율 2%, 한중 FTA 세율은 1.6%, -5국 협정세율은 1.3%

    - 특히 미국산은 최혜국세율의 7~27, 중국의 대미국 스티렌 수입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됨.

 

  ㅇ 미중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발표돼 우려 증폭

    - 이번 최종판정에서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만 예비판정에 비해 대폭 인상돼 미국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이 지난 615일 연간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25% 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 6시간 만에(16일 새벽) 같은 규모와 방식의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한데 이어 당일 7시에 미국과 관련된 3건의 반덤핑 관련 조치를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음.

    - 중국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미중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 조치에 중국 정부는 맞대응 하겠지만 수입시장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자료원: 중국 상무부, GTA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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