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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위, 한국산 강선재에 최종 산업 피해 긍정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현경
- 2018-05-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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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41.10% 반덤핑 관세 부과 –
- 쿼터제 도입과 반덤핑 관세로 우리나라 기업 피해 예상 -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한국산 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최종 산업 피해 긍정 판정 발표
○ ITC는 5월 2일 한국·이탈리아·스페인·터키·영국산 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최종 산업 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상무부는 POSCO 및 기타 한국 철강 선재 수출기업에 41.10%의 최종 덤핑 마진을 주장했고, 이는 제소측이 주장한 41.72~53.09%보다 낮은 수준임.
상무부와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상무부 주장
제소업체 주장
1
영국
147.63%
88.25%
2
한국
41.10%
41.72-53.09%
5
이탈리아
12.41~18.89%
26.36%
6
스페인
11.08~32.64%
32.64%
7
터키
4.74~7.94%
45.10%
자료원: 미 상무부, Drinker Biddle & Reath LLP
-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8일 미국 Charter Steel사, Gerdau Ameristeel사,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사, Nucor Corporation사의 제소로 착수됨.
- 또한, 해당 제품의 HS 코드는 7213.91.3011, 7213.91.3015, 7213.91.3020, 7213.91.3093, 7213.91.4500, 7213.91.6000, 7213.99.0030, 7227.20.0030, 7227.20.0080, 7227.90.6010, 7227.90.6020, 7227.90.6030, 7227.90.6035임.
○ 향후 일정
- 이번 판정에 따라 5월 10일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강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
□ 미국 철강 선재 수입 현황
○ 2016년 미국의 대한 철강 선재 수입액은 4560만 달러로 조사국 중 1위를 기록
조사 대상국들의 대미 철강 선재 수출 현황
(단위 : US$ 백만, %)
국가
대미 수출액
증가율
2014
2015
2016
15/16
한국
62.41
59.06
45.58
-23
터키
116.60
118.91
41.43
-65
스페인
19.66
45.16
40.72
-10
영국
40.63
21.68
20.51
-5
이탈리아
0.48
0.25
12.91
4,930
자료원: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 해당 제품의 모든 HS 코드 기준으로 미국의 2016년 대한 철강 선재 수입량은 2015년 대비 23% 하락함.
- 한편, 이번 조사 대상국 중 전년대비 2016년 대미 수출량이 증가한 국가는 이탈리아(4930%)뿐임.
○ HS 코드 7213.91 기준으로 2017년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대비 58.55%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약 40% 감소
HS 코드 7213.91기준 미국의 철강 선재 수입 현황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7/16
0
총계
652
559
648
100
100
100
15.93
1
캐나다
198
169
181
30.48
30.26
28.08
7.57
2
브라질
66
62
90
10.19
11.23
13.96
44.36
3
일본
67
60
53
10.27
10.67
8.20
-12.57
4
터키
108
37
47
16.61
6.73
7.40
27.42
10
한국
59
45
18
9.05
8.15
2.91
- 58.55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 한국산 제품의 미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아 반덤핑관세 부과 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
- 2017년 한국산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60%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0위를 기록
○ 한편, 미국 자동차 정책심의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의 회장 맷 블런트(Matt Blunt)는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철강 제품 구입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앗아갈 것이라고 비판함.
○ 1962년 무역 확대법 제232조로 인한 쿼터 규제에 추가로 이번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나라 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됨.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New York Times,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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