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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이민법 주요 개정사항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김보영
  • 2018-05-05
  • 출처 : KOTRA

- 관광비자로 입국 후 거주비자 취득 불가 -

- 고학력자를 위한 비자 신설

- 칠레 투자·진출·거주 계획 시 출국 전 비자취득 필요 -

 

 

 

칠레 이민법 변경 배경

 

  ㅇ 칠레는 최근 이민자 수가 급등하면서 이민자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해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2018년 4 9일 이민법 개정에 관한 전반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함.

    - 이민법 개정 후 외국인이 칠레에 도착한 후 거주비자를 취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칠레에 장기 거주 계획이 있다면 입국 전 필요한 비자를 미리 취득해야 함.

 

칠레 이민자 현황

 

  ㅇ 칠레 영주권 발급 통계를 분석해보면, 칠레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수는 2014년까지만 해도 일정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페루와 콜롬비아의 영주권 취득자가 수가 200% 까지 오르고 2015년에는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영주권 취득자 수가 300% 가까이 오르면서 전체 영주권자 수가 급성장을 보임.

 

칠레 영주권 취득자 동향

(단위: 명)

 

자료원: 칠레 이민청,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2017년 6월 칠레에는 96만 명의 이민자가 있었으며 이들 중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드러남. 칠레 집행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4년 전과 비교해 네 배 이상 증가했으며, 불법 이민자 수의 증가와 함께 이민법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음.

 

  ㅇ 이에, 의회에서 진행 중인 이민법안이 승인될 때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국가의 행동을 안내하는 대통령령이 2018년 4월 19일 발표됨.

 

대통령령 속 이민법의 주요 내용


  ㅇ (국적 신청자격) 임시 거주비자로 칠레에 5년 동안 거주한 이민자는 칠레 국적 신청자격이 주어짐.

 

  ㅇ (임시 거주비자 취득자격) 임시 거주비자는 칠레에 가족이 있는 경우, 칠레에 직업이 있는 경우 또는 학업의 이유 등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비자신청은 자국에 위치한 칠레 영사관을 통해 할 수 있음.

    - 4 23일 이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칠레 내에서 거주비자 취득을 할 수 없음. 따라서 칠레에 장기거주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국에 위치한 영사과에서 비자를 미리 취득해 입국해야 함.

    -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시 거주비자를 취득할 수 없음.

    -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추후 기간 연장 또는 영주권(Residencia Definitiva) 신청이 가능함.

 

  ㅇ (고학력자 대상 신설 비자) Visa Temporaria de Orientación Internacional

    -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 200위 대학의 석사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며 자국의 칠레 영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

    -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추후 기간 연장 또는 영주권(Residencia Definitiva) 신청이 가능함.

    - 본 비자 발급은 2018 8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칠레 소재 대학졸업자 대상 신설 비자) Visa Temporaria de Orientación nacional

    - 공인 칠레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칠레에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며 유일하게 칠레 내에서 신청 가능

    -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추후 연장 또는 영주권(Residencia Definitiva) 신청이 가능함.

 

  ㅇ (아이티 국적자를 위한 비자) Visa de Turismo Simple, Visa de Fines Humanitarios

    - 2018 4 16일 이후 아이티 국적 외국인이 여행 등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칠레를 방문하는 경우, 아이티에 있는 칠레 영사관을 통해 30일짜리 단순 관광(Turismo Simple) 비자를 신청해야 함.

    - 칠레에 가족이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아이티에 있는 칠레 영사관을 통해 12개월짜리 인도주의 목적 비자(Visa de Fines Humanitarios)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

 

  ㅇ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위한 비자) Visa de Responsabilidad Democratica

    - 칠레에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베네수엘라의 칠레 영사관에서 민주적 책임 비자(Visa de Responsabilidad Democratic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

 

신규 이민법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ㅇ 관광비자로 칠레에 입국한 후 비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칠레 내 구직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칠레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자국민 및 외국인 채용 또한 다소 복잡해질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근 불안정하던 칠레 치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4 8일 이전에 칠레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예외적인 정규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 불법 이민자의 정규화 작업은 4 23일부터 5 23일까지 등록 단계를 마친 후, 2018 7 23일부터 2019 7 23일까지 처리 단계를 거칠 예정임.

 

  ㅇ 고학력자를 위한 신규 비자 시스템 도입으로 칠레 내의 고급인재 충당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칠레 법무법인 ETAPA ZERO 변호사 Pedro Pablo는 "신설된 이민법은 이민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 더욱 쉽게 투자자 또는 전문 인력들을 찾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라고 밝힘.

 

  ㅇ 또한 이민업무 담당 행정부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업무가 기존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칠레는 보다 효율적인 이민법 개정을 위해 이민 정책 협의회(Consejo de Politica Migratoria)를 개설하고 변경된 이민법의 실행을 위한 국가 이주 서비스 센터(Servicio Nacional de Migraciones) 및 이민자 정보 관리를 위한 이민자 국가 등록소(Registro Nacinoal de Migrantes) 신설을 고려 중임.

 

유의점 시사점

 

  ㅇ 이민법 개정으로 기존과 달리 관광비자로 체류 후 칠레 내에서 기타 거주비자를 취득하는게 불가능해짐에 따라, 칠레 장기체류를 계획할 때 필히 관련 거주비자를 취득한 후 출국해야 함.

 

  ㅇ 칠레 현지법인에서 칠레인 외의 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 대상자는 칠레 입국 전 칠레의 임시비자 또는 고용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범죄 경력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칠레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칠레의 이민청을 통해 비자 신청이 가능함.

 

  ㅇ 올해 신설된 비자(Visa Temporaria de Orientación Nacional, Visa Temporaria de Orientación internacional)의 경우, 201881일부터 비자발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절차가 구체화되면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함.

 

 

자료원: KOTRA Web DB, 칠레 이민청, 주한 칠레 영사관, 칠레 통계청, Presa Presidencia, Camara de Diputados de chile, El Mercurio 일간지, La Tercera 일간지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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