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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도네시아 조세정책 관련 세미나 참석 후기
  • 현장·인터뷰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8-04-24
  • 출처 : KOTRA

- 2018년 세수입은 전체 세수 목표의 92%까지 달성 가능 전망 -

- 2017년 조세사면제도 및 이전가격 문서화 도입 후 현재 세정 동향의 주요 골자는 세수 확보 및 목표 증가 -

 


 

ㅁ 인도네시아는 현재 세수 확보에 전력 질주 중


세수확보에 대해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인도네시아 조세 분석 센터의 유스띠누스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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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NTAN


  ㅇ 인도네시아 조세 분석 센터(Center for Indonesia Taxation Analysis, 이하 CITA)는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 세수입은 전체 세수 목표의 92%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재무부 조세 담당국은 2018년에 총 세제수입을 1,454.5조 루피아 (약 1,046억 8,548만 달러)로 전망하였음. 


  ㅇ 1분기 실적에 근거하여 본 결과, 2018년의 세수는 목표의 92%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CITA 의 유스띠누스 쁘라스또워(Yustinus Prastowo) 전무이사가 2018년 4월 17일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사인 KOMPAS에 언급


  ㅇ 1분기에 총 244.5조 루피아의 세금이 걷혔으며, 이는 연간 목표의 17.16%에 해당하여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실적임.


  ㅇ 이는 조세 사면 제도를 시행한 것과 관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12조 루피아의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집계됨.


  ㅇ 조세사면과 관련한 세수 확보가 없었다면 2018년 1분기의 총 세금은 전체 목표의 16.21%에 불과했을 것이며,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2018년 1분기의 증가율은 2015년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이라고 함.


  ㅇ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이는 국가 재정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무적 독립성을 갖춰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언급


  ㅇ 유스띠누스 이사는 향후 세수 목표의 92% 달성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을 할 때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ㅇ 정부와 관련된 기관의 협조를 통해 세수를 늘릴 예정이며 2018년의 조세혜택은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세무 감사와 세수 확보와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세수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ㅁ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수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

 

  ㅇ 인도네시아 인프라 확충은 201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를 통한 조코위의 연임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ㅇ 특히 올해인 2018년 8월에는 아시안 게임이 예정되어 있어, 최근 3년 이상 대중교통분야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큰 관심을 보였음.


  ㅇ 정부의 인프라 지출 비용이 에너지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교육이 약 427조 루피아(약 307억 3,269만 달러), 인프라가 약 401조 루피아(약 288억 6,138만 달러), 보건의료가 약 107조 루피아(약 77억 117만 달러) 등을 기록하며 최근 7년간 주요 인프라 분야 정부 지출 최고치를 기록

 

정부의 인프라 지출 증가

(단위 : 1조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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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KOTRA 자카르타무역관

 

  ㅇ 2018년에 인니 정부, 대통령령으로 에너지 개발 등 주력분야 10개를 지정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산업정책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호'를 제정,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를 지정 


식품,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섬유/피혁/신발, 운송장비, 정보통신기술, 전력 생산 산업, 자본재/부품/예비부품/산업서비스 산업,

농업 업스트림 산업, 기초 금속/비금속 광물 산업, 석탄/석유/가스 기반 기초화학산업


    - 이 대통령령은 2015~2035년의 장기 계획을 담은 정부의 산업개발마스터플랜(RIPIN)을 기반으로 규정

    - 현지 언론(KOMPAS)의 3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령은 2019년까지 비 석유 가스 제조업 성장률 목표를 5.5~6.2%으로 지정, 제조업이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18.2~19.4%로 설정


  ㅇ 산업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개발청(BPPI)의 가깐 안따라 청장은 산업부는 상기 언급 사항 이외에도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 4개인 산업 분야의 인재 경쟁력 강화, 자바섬 외 지방 산업 개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EC) 활용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기술 개발 등을 지정


  ㅇ 이에 세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납세 추적, 세무 감사 등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전 가격 문서화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2018년 4월 19일에 인니 진출 기업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한 기업으로 꼽히는 KEB 하나은행의 인니 현지법인에서 주최 및 주관한 2018년 상반기 자산관리 세미나에 참석하여 인니 국세청의 세정방향과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음.

 

ㅁ 세미나 개요


  ㅇ 행사명 : 2018년 상반기 자산관리 세미나

  ㅇ 일시 : 2018년 4월 18일 오후 1시 30분~5시

  ㅇ 주최 및 주관 : KEB 하나은행

  ㅇ 참석자 규모 : 인니 진출 기업인 약 200여명

  ㅇ 주요 프로그램 : 인도네시아 세정 동향 및 세무 이슈

  ㅇ 주요 연사 : 주 인니 한국대사관 김영상 국세관 및 KEB 하나은행 이환주 세무사 등

 

세미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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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좌) 현장 전경, (우) 주 인니 한국 대사관 김영상 국세관 강의 모습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촬영

 

ㅁ 세미나 주요 내용

 

  ㅇ 인니 국세청 세정 방향

    - 2017년에는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인 5.07%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인프라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회복 노력도에 비하면 낮은 편

    - 세계 경제의 회복세, 인프라 투자, 소비 회복 등 영향으로 2018년 GDP 성장률은 5.2%~5.4%가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7년 세수 목표가 1,284조 루피아(약 924억 1,399만 달러)였으나, 실질적으로 납세 실적은 1,151조 루피아(약 828억 4,151만 달러)로, 달성율 89.6%로 목표 미달 

    - 전년도에 부진한 세수 여건에 불구하고 2018년 세수목표 1,424조 루피아 (약 1,046억 8,548만 달러)로 전년 실적 대비 23.7% 증가

    - 이에 자동정보교환, 세금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적 납세 순응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데이터 및 세금정보 시스템 통합, 세금 인센티브 및 조세 사면 등의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세수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자동정보교환이란, 협업을 맺은 양 국간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일정시기에 교환하는 제도로 양 국의 거주자 금융정보가 각 국 금융회사에 등록이 되면, 이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달되면서 국세청에서 거주자 금융정보 축적하며, 이러한 금융 정보를 양국간 상호 교환하는 것을 일컬음.  

    - 세금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적 납세 순응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1) KPP Mikro : 납세자에 대해 세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한 연장, 세무상담, 세무 행정, 데이터 가공, 관리감독 등의 지원 기능을 시행하는 원스탑 세무 서비스로 2017년에 5군데 시범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가동할 계획 수립

2) Mobile Tax Unit(MUT) : 세무서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출장 세무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2군데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2018년에는 확대 시행 계획

3) Outbound Calling : 전화로 세금 고지 등 세무 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주기적으로 전화로 세무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  

    - 데이터 및 세금정보 시스템 통합을 통해, 전자 신고, 전자 세금계산서 등의 데이터를 통합 업데이트 및 타당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

    - 2018년에는 데이터 베이스를 정비하고, 2019년에는 조세사면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세금 정보 관련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며, 만일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발견되면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 예정

 

    - 세금 인센티브 및 조세면제

1) Tax Holiday(텍스홀리데이) :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령을 최근에 새로 개정하였으며, 인니에 투자 진출시, 최소 자본금 5천억 루피아(약 3,634만 달러)에서 1조 루피아까지는 5년간 법인세 감면, 30조 루피아 이상 투자하면 최대 20년간 법인세가 감면됨.

선도산업일 경우, 최대 15년간 법인세가 10~100%까지 감면되며, 장관의 결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대 5년까지 Tax Holiday 연장 가능해지며 기존의 조세법보다 완화 및 간소화됨.  

*선도사업 : 기존의 금속, 석유, 가스화학, 기계, 재생에너지 외에 최근에 제약 원재료, 컴퓨터, 스마트폰, 차량항공기, 기차, 발전소, 로보틱스 등이 추가되었음.

2) Tax Allowance(조세특별조치) : 높은 수준의 국내산 부품 또는 자재(local contents) 비율을 충족할 경우 해당되는 조세 특혜 제도  

3)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 요건 충족 투자 법인에 해당  

4) 인적자원 및 조직 확대 : 향상된 정보시스템과 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내부직원,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조직 효율성 제고

 

  ㅇ 조세 목적의 금융 정보 활용

    - 조세 목적의 금융정보 활용은 2018년 9월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교환 대비 및 조세사면 후속조치 재산 추적 등의 세원 확보를 위해 시행함.

    - 또한 국제 조약, 협약 등의 이행을 위해 금융 기관이 외국 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과세 당국 간 상호 교환을 하기 위함.

    - 무엇보다 국내 조세행정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 과세당국에 제공하면 인니 조세당국이 국내 조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적 근거

조세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대통령 긴급 명령 : Perppu-No.1/2017 (2017.5.16)

조세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재무부령 : No.70/PMK.03-2017 (2017.5.31)

국제 조세협약/협정에 근거한 정보교환 절차 재무부령 : No.39/PMK.03-2017(2017.3.3)

    - 이행 목적에 따라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보고 체계, 내용, 기한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행 목적에는 국제조약/협약/협정 등의 이행과 국내 조세행정 수행으로 나눠짐.

    -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1) 2018년 4월 30일

국내 조세행정 수행 목적을 위해 금융 서비스기관, 기타 금융서비스 기관, 기타 단체가 국세청에 최초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며, 국제조약/협약/ 협정 목적을 위해 기타 금융서비스기관, 기타단체가 국세청에 최초 보고해야 하는 기한임.

2) 2018년 8월 1일

국제조약/협약/협정 목적을 위해 금융서비스기관이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최초 보고해야 하는 기한

3) 2018년 8월 31일

국제조약/협약/협정 목적을 위해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국세청에 최초 보고해야 하는 기한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이란 협정 서명국 간에 금융 정보를 매년 9월 말 자동으로 상호 교환하는 협정으로, 2018년 1월 기준 98개국 서명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 한국,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는 2017년에,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는 2018년에 서명하였음.

    - 금융 정보 교환 대상 계좌, 보고 금융 정보, 보고 금융기관, 정보 교환시기, 계좌 소유자 식별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상 계좌

개인

ㅇ모든 계좌

법인

ㅇ기존계좌의 경우 25만 달러 초과 금융 계좌에 해당

ㅇ신규계좌의 경우 모든 계좌가 해당

보고 금융 정보

ㅇ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보고 금융 기관

ㅇ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ㅇ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 교환 시기

ㅇ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계좌소유자 식별

ㅇ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식별

 

  ㅇ 조세 사면 이후 절차

    - UU No.11/2016에 근거하여 2017년 3월까지 이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내 사업자들 간에 큰 화두가 되었던 조세사면제도는 지정된 기간 내 재산 신고와 보석금을 납부하면 세금, 가산세, 조세 관련 형사처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신청자는 조세 관련 수사, 재판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납세 의무자이며, 인도네시아에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자,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주소를 둔 법인에 해당됨.

    - 신청 요건에는 납세자번호(NPWP) 보유, 보석금 납부, 모든 체납세금 납부,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확인된 미납 세금 납부 등이 포함.

    - 신고 대상은 최종 과세연도(2015년) 소득세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순재산가액이며, 순재산 가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제함.

    - 보석금의 경우 기간 및 재산 신고 상황에 따라 2~10%로 책정되어 있음. 

    - 조세 사면제도를 통해, 2015년까지 미납세액, 가산세, 조세관련 형사처벌 면제, 세무조사 면제 및 진행중인 세무조사 중단 등 납세의무를 종결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불가하며, 과다납부세액의 이월 및 환급이 불가하고, 수정신고 또한 불가하게 되는 등 각종 권리가 제한됨.

    - 조세사면제도를 통해 신고 재산 가액은 4,866조 루피아로, 원래 목표치인 4,000조 루피아보다 약 22%가 증가한 수치로 초과 달성

    - 그러나 추가 세수는 135조 루피아로 국세청 목표치인 165조 루피아의 82%밖에 못 미쳤으며, 신고인원은 신규 5만명을 포함한 총 96만명, 해외재산 환수 신고재산은 147조 루피아로 목표 1000조 루피아의 14.7% 밖에 달성을 못함.

    - 정부는 정부 법령 PP No.36/2017에 근거하여, 미신고 및 과소신고 재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마련하여 각 상황에 따라 추가 순재산을 추가 소득으로 보아 최종 분리과세(법인 25%/ 개인 30%/ 재산 규모가 작은 특정 납세자 12.5%) 및 과소납부세액의 200% 과태료, 월 2%, 24개월까지 가산세 부과

    - 재무부령 No.165/PMK.03/2017에 근거하여, 세무 조사 통지 이전에 조세사면을 신청하였거나, 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미신고/과소신고 재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PAS-final제도를 통해 자발적 추가 재산 신고가 가능토록 함.

    - 미신고 및 과소신고 재산에 대해 마찬가지로 추가 순재산을 추가 소득으로 보아 최종 분리과세를 하나 과태료 및 가산세 면제

    - 조세사면이 종료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이 해당자는 No.PER-03/PJ/2017에 근거하여 조세사면 신청자의 신고재산을 보고하여야 함.

1) 보고대상

해외소재 재산은 국내 반환일로부터 3년간 국내 반환 및 투자 실현 방법

국내소재 재산은 조세사면승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재산의 소재

2) 보고기한 : 연소득세 신고기한에 따름.

최초 도래하는 보고기간은 개인은 2018.3.31이며, 법인은 2018.4.30에 해당하고, 2017.12.31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3) 기재 내용 : 재산명칭, 반환경로, 투자형태, 취득연도, 소재지 등임(No.PER-03/PJ/2017, 첨부서식 1,2)

 

보고기한 예시

국내소재 재산

첫번째 보고기간

두번째 보고기간

세번째 보고기간

네번째 보고기간

2016.10.10

SKPP* 발급

2016.10.10~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0.9

-

2017.4.10

SKPP 발급

2017.4.10~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0.9

2020.1.1~

2020.4.9

해외소재 재산

첫번째 보고기간

두번째 보고기간

세번째 보고기간

네번째 보고기간

2016.12.31.

국내반환

2016.12.31~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0.9

-

2017.3.31.

국내 반환

2017.3.31~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19.10.9

2020.1.1~

2020.3.30

*주 : SKPP : Surat Keterangan Pengampunan Pajak의 약어로, 조세사면승인서를 지칭

자료원 : 인니 국세청, 2018 상반기 조세 제도 세미나


    -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고의무 불이행 시 국세청은 불이행 대상자에 경고서한을 발행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14 영업일 이내 보고하여야 함.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조세사면 재산신고서 상 순재산을 2016년도 추가 소득으로 보아 과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함. 

 

  ㅇ 조세 사면 제도와 함께 세무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이전가격 문서화의 2018년도 행보

    - 이전가격(거래가격) 문서화는 다국적기업이 국가간 세법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과세 기반을 잠식하는 행위(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방지를 위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의 BEPS Action Plan이 마련되었음.

    - Action 13은 다국적기업이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를 작성토록 한 것이며, 인도네시아도 No.213/PMK/2016, No.PER-29/PJ/2017 을 통해 이전가격 문서화를 제도화 하여 2017년 신고시(201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및 유지 의무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이 되며, 국가별 보고서 작성 및 유지의무자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상위 모회사이거나 다국적 기업 그룹의 종속회사이거나 최종 모회사의 거주국가에 해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

1) 전년 기준 매출액이 5백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2) 전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 재화거래(물동거래)가 2백억 루피아를 초과

->서비스, 이자, 무형 재화,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가 각 50억 루피아 초과

3) 인니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작성을 완료해야 하나 제출 의무는 없고, 단 이에 대한 요약을 당해연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는 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보서(No.PER-29/PJ/2017 첨부서식)와 함께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ㅁ 시사점


  ㅇ 국세관은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증가함을 언급하였음. 

    - 인니 정부가 2017년 경제 성장율에 비해 2018년 경제성장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낙관함에 따라 2017년 세수 목표 1284조 루피아 대비 실질 세수 실적이 1,151조 루피아로 목표가 미달(89.6%)되었음에도, 2018년의 세수 목표는 1,424조 루피아로 오히려 전년 목표보다 증가


  ㅇ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해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이는 인니 경제 상황에 비해 목표가 굉장히 높아 연말로 갈수록 세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전문가들은 인니 세법 집행에는 세원 분석, 조사, 징수, 소송 등이 있는데 한국보다도 더 포괄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행위가 심해지고 있으며, 국가간 조세 규정도 다르고,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도네시아도 2017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 국세관은 특히 BEPS에 대한 대응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강조하였음.


  ㅇ 조세사면제도의 시행과 이전가격문서화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노력 중임.


  ㅇ 2019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 대통령은 에너지 사업 육성, 인프라 개선, 복지 개선 등 민심을 움직이는 주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


  ㅇ 따라서 정부 예산 확충을 위한 세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조세사면제도와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는 유지될 것이며, 이외의 세수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ㅇ 인니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1년에 절반 이상(183일) 체류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납세 방식, 기한, 요율 등이 달라짐.


  ㅇ 그러나, 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거주 현황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인니를 수시로 오가는 기업인들은 이에 대한 구분에 대해 인니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볼 필요가 있음.


  ㅇ 거주 판정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미나의 내용은 인도네시아 현지 세법에 기반한 기본 내용이나, 전문가의 해석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개별적인 상황 및 처리 부서의 대응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는 바, 관련 법을 직접 찾아보거나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기를 권장함.  


  ㅇ 무엇보다, 억울한 세금이 있어서는 안되나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국가의 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인니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

 

주 : 2018년 4월 23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 환율 1USD = 13,894 루피아

자료원 : 주 인니 한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세청, 인니 국세청, KOMPAS, KONTAN,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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