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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휴대용 보조배터리’ 수입규제, 한국 기업에의 영향은?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승호
  • 2018-02-15
  • 출처 : KOTRA

- 연이은 보조배터리 발화사건으로 휴대용 보조배터리수입 규제(PSE인증 의무화) -

- 중국대비 기술, 일본대비 가격 제품 생산수출을 통해 시장 개척해야 -


  

□ 규제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휴대용 보조배터리에 대해 수입 규제를 결정

    - 규제 결정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발화사고로 인한 조치로,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에 따르면 발화사고가 201524, 201651건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음.

    - 일본 총무성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보조충전기의 사용률이 늘어 발화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

    -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등을 정한 전기용품안전법규제대상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포함하기로 결정

    - 법령 개정 이전까지는 리튬이온 축전지는 규제대상이었으나, 이 축전지를 내장한 보조배터리는 전기용품안전법 대상 외의 기기로 해석함으로 인해 수입 시 내장된 전지는 규제대상에 미포함

    - 1년간의 경과조치기간 후인 201921일부로 기술기준 미부합품에 대한 제조, 수입 및 판매가 불가


 ◦ 향후 보조배터리 수출에는 PSE(Product Subsidy Equivalent)인증이 필요

    -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의무 인증인 PSE 인증이 필요

    - PSE 인증은 이 법령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여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

    - PSE 인증은 특정전기용품*(116개 품목, 전선, 휴즈, 배선기구, 직류전원장치 등)과 특정 이외 전기용품(밥솥, 전기면도기, 백열등기구 등)으로 구분되며, ‘리튬이온 축전기의 경우 특정 이외 전기용품으로 분류

      * 특정전기용품은 구조나 사용방법 등의 사용상황에 따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제품으로 1) 장기간 감시 없이 사용되는 제품 2)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제품 3) 직접 인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지정되고 있음

 

PSE 인증마크(특정 이외 전기용품)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2019년 이후 보조배터리 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 수출 기본구조

 

자료원 : KOTRA 국가정보


 ◦ 일본의 휴대용 보조배터리 수입은 무관세, 가전양판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상황

    - 일본의 경우 리튬이온축전지(일본 HS Code 8507.60-000, 전지휴대용 보조배터리 공통)에 대한 관세는 없음

    - 일본 스마트폰 점유율은 아이폰이 약 44.2%(’17년 상반기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MMRI 조사)을 차지하며, 그 뒤를 안드로이드 제품(소니, 샤프 등)이 차지하고 있어,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 양쪽에 호환 가능한 제품 제작 필요

    - 일본의 주요 휴대용 보조배터리 판매처는 온라인(아마존, 라쿠텐 등) 및 가전양판점(야마다전기, 빅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등)에서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PSE 사전인증을 통해 수출장벽을 허물어둬야

    - PSE 인증을 위해서는 시험심사 등이 필요하며 제품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4~5개월 소요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PSE 인증대행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이며, 그 이외에도 사설 인증대행회사를 통해 인증대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

 

PSE 마크 표시인증 취득 흐름도


 

자료원 : KOTRA 국가정보

 

시사점


  ◦ 기존 리튬이온 축전지 수출업체에의 영향은 미비, 휴대용 보조배터리 수출업체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기존에도 리튬이온 축전지를 수출할 경우 PSE 인증이 필수였으므로, 리튬이온축전지 제조수출업체에의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이 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제조수출하는 업체는 1년 안에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대두, 1년간의 유예기간 내 PSE인증절차 진행 필요

 

  ◦ 규제를 기회로 삼아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로

    - 현재 한국은 일본의 리튬이온 축전지(HS Code 8507.600-000) 수입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시장의 일부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시장의 안정적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이번 인증제도 변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15~2017년 일본 리튬이온 축전지 수입액 및 점유율(상위 5개국)

순위

대상국

수입액(백만 USD)

점유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세계

633,455

748,455

807,332

100

100

100

1

중국

387,881

402,283

457,010

61.23

53.75

56.61

2

대한민국

58,799

90,811

90,839

9.28

12.13

11.25

3

미국

100,155

132,594

73,545

15.81

17.72

9.11

4

싱가포르

19,541

33,804

71,966

3.08

4.52

8.91

5

베트남

29,127

28,950

42,261

4.6

3.87

5.23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해당 규제는 안전성 확대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나, 저가 외국산 보조배터리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는 비관세장벽으로의 역할 또한 존재

    - 중국산 대비 높은 수준의 기술경쟁력, 일본산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일본 휴대형 보조배터리 시장에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 가능성이 엿보임.

    - 시장 선점을 위해선 PSE 인증 및 일본시장(전압, 수출구조 등) 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일본 주식회사MMRI,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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