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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업체 울리는 필리핀 무역사기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추설희
  • 2017-12-21
  • 출처 : KOTRA




□ 필리핀발 무역사기 현황


ㅇ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한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한 무역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ㅇ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문의 및 피해 건수는 연평균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보이스피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상당수 입고 있음


□ 무역사기 수법


  ㅇ 필리핀 현지 바이어로 가장해 한국 기업에 접촉

    -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의 일반적인 수법은 필리핀 현지 바이어로 가장해 물품을 수입하겠으니 물품 배송비용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필리핀 바이어(한국인)가 국내 기업에 접근, 제품 구매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운송, 통관기업(한국인)이 연락해 통관비용 및 물건 선적을 요구. 한국인이 직접 기업에 전화해 신뢰를 주며, 통관·운송하는 담당자가 운송 스케줄상 문제를 이유로 비용 송금을 독촉하거나 한국의 유령 물류회사에 제품을 보내도록 유도


  ㅇ 전형적인 무역사기 수법의 예시 1) 

    - 한국계 무역업체라고 소개한 뒤 대량의 물품 구매를 원한다며 접근

    - 견적서를 보내주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회신, 이때 사기 무역업체에서 선정한 물류회사가 있기 때문에 물류비까지 미리 선 입금함

    - 위조된 송금 확인증 발송 후, 업체 물품대금 및 선입금된 물류비를 재차 강조

    - 하루에서 이틀 뒤 물류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사람이 선적을 위한 물류비를 입금하라 종용

    - 물류비 입금 후 물류업체 및 무역회사 모두 연락 두절


  ㅇ 전형적인 무역사기 수법의 예시 2)

    - 기업에 접근 후 견적서 요청. 3000만 원가량의 제품을 수입하겠다고 함.

    - 입금이 완료됐다며 위조 송금증 및 필리핀 현지 실존 기업의 법인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 등을 동봉

    - 제품 운송비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후 Royal Cargo, 세종물류 같은 존재하지 않는 물류회사에 제품을 송부하라 요구

    -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


□ 2017년 KOTRA 마닐라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업체 리스트


  • 최초 접수일자

    업체명

    2017. 2. 23.

    GOPEN INT’L TRADING

    2017. 1. 9.

    GOTA INTERNATIONAL TRADE

    2017. 1. 10.

    NO.1 TRADING CORPORATION

    2017. 2. 10.

    TSM SHIPPING KOREA DASK

    2017. 3. 8.

    HI-TRONICS INC

    2017. 4. 17.

    PHILL-CARGO EXPRESS CO. LTD

    2017. 4. 19.

    RAPHA TRADE

    2017. 4. 20.

    SIMON CHRISTIAN SCHOOL

    2017. 5. 22.

    SM TRADING CORPORATION

    2017. 6. 28.

    BETHEL CHRISTIAN SCHOOL

    2017. 7. 12.

    BEST TRADING

    2017. 7. 18.

    NOVO TRADE

    2017. 9. 20.

    ONE TRADING

    2017. 11. 21.

    MING KI CORPORATION

    2017. 1. 13.

    ROBUSTAN

    2017. 2. 17.

    PRIME TRADE INCORP

    2017. 10. 17.

    SMART TRADING CORPORATION

    2017. 11. 22.

      TIMES TRADING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 □ 대응방법


      ㅇ 구글 등 해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바이어가 알려준 현지 기업명을 먼저 검색해볼 필요가 있음.

        - 필리핀 기업들도 홈페이지 보유는 일반적이며, 한국인 바이어가 알려준 주소와 현지기업의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음.

        - 한국인 바이어의 연락처가 001(국제전화 서비스)-63(필리핀 국가번호)-920-**** 등으로 시작한다면 의심해야함.

        - 국가번호 이후의 번호가 9로 시작되면 현지 휴대폰 번호인 바, 회사의 실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휴대폰으로만 통화를 유도하는 바이어는 반드시 의심해야 함. 

        - 바이어 이메일 주소의 경우 @ 뒤 기업명이 들어가지 않고 gmail, yahoo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함.


      ㅇ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약 10배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필리핀 일반기업은 한국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 *필리핀 1인당 GDP 2016년 기준 약 3,102달러


      ㅇ 필리핀 바이어 및 수입회사는 제품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체 제품 구입 비용을 먼저 입금하지 않음. 

        -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으로 10%, 30일 후 나머지 중 50%, 60일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

        - 제품을 선적하지도 않았는데 입금을 했다고 하면 의심해야 함.


      ㅇ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금 시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되므로 필리핀 현지 기업이 입금했다고 선적을 독촉한다면, 최소 5일은 기다려보고 입금이 확실히 됐는지 확인 후 제품을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


      ㅇ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 또한, 입금 직후 무역사기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에 전화해 온라인 송금 취소 요청해야 함. 


      ㅇ 무역거래 전 상대 바이어에 의심이 드는 경우 주저없이 KOTRA 마닐라 무역관(+63-2-893-3244, manila@kotra.or.kr)에 연락해 바이어 확인 요청 필요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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