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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 반덤핑 조사 정식 입안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7-11-13
  • 출처 : KOTRA

- 반덤핑관세 부과 한국산 타격 예상, 기업 적극적 대응 필요



 

중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 반덤핑조사에 관한 공고'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11 9 '2017 74 공고' 통해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할 것으로 발표

    - 공고 원문: www.mofcom.gov.cn/article/b/e/201711/20171102667868.shtml

 

공지 페이지

EMB000020605168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중국 상무부는 2017 9 29 중국 니트릴 고무 업계 대표 기업인 페트로차이나 란저우분공사(石油天然有限公司州石化分公司) 닝보순저고무유한공사(宁波顺泽有限公司)(이하 신청인)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접수해 진행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의 11 13~15항에 의거, 전체 신청기업의 생산량은 2014~2016년에 중국 시장 전체 생산량의 50% 초과해야 함.

    - 이번 신청 기업들의 니트릴 고무 생산량은 2014 54.2~69.3%, 2015 53.1~69.1%, 2016 50.1~60.9%, 2017 상반기 51.8~62.1% 차지해 조건에 부합함.

    - 신청기업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가 덤핑가격으로 수출돼 제품 가격의 전반적 하락 현지 기업과 산업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음.

    - 조사기간은 공고일부터 2018 11 9일까지이며, 반덤핑행위 조사기간은 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이고, 산업피해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임.

 

제품 정보

 

  ㅇ 제품명: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Acrylonitrile-butadiene rubber(NBR)]

 

  ㅇ 제품의 품목 분류(HS code) 4002.59.10 4002.59.90이며, 한-중 FTA 따라 2029년까지 관세는 완전 철폐 예정임.


한국 대중국 수출 세율 변화

연도

세율(%)

연도

세율(%)

MFN

7.5

2022

3.5

2015

7

2023

3

2016

6.5

2024

2.5

2017

6

2025

2

2018

5.5

2026

1.5

2019

5

2027

1

2020

4.5

2028

0.5

2021

4

2029

0

자료원: 중국 자유무역구서비스망(http://ftatax.mofcom.gov.cn/)

 

  ㅇ 2014년부터 2017 상반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량은 2만8852.7, 3만7007, 3만9522, 2만156.9톤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수입에서의 비중은 40% 꾸준히 상회함.

 

한국 수입 추이

EMB00002060516a

자료원: 중국 해관정보중심(信息中心)

 

반덤핑 제소 상황

 

  ㅇ 제소된 수입제품 생산업체

    - 한국금호석유화학(Kumho Petrochemical)

    - 한국 LG화학(LG Chemical)

    - 일본 JSR 주식회사(JSR Corporation)

    - 일본 제온 주식회사(Zeon Corporation)

 

  ㅇ 반덤핑 조사신청서상 한국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다 2017 상반기에는 반등했으며, 덤핑률은 37.3% 계산됨.

    - 2014 대비 2015년에는 19.21%, 2016년에는 9.38%, 2017 상반기에는 동기대비 54.22% 상승함.

    · 톤당 가격 추이: (2014) 2286.25달러 (2015) 1847.14달러 (2016) 1673.92달러 (2017 상반기) 2360.81달러


한국 제품 덤핑률 계산결과

조정 전

수출가격(달러)

2,068.51

국내가격

2,800

조정 후

수출가격(달러)

1,944.35

정상가격

2,716

덤핑률 계산

덤핑금액

771.65

덤핑률(%)

37.3%

: 1) 덤핑금액 = 정상가격 - 수출가격(조정 후), 2) 덤핑률 = 덤핑금액 ÷ 수출가격(조정 전)

자료원: 조사신청서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ㅇ 이해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제품 범위와 신청인 자격, 피조사국가(지역) 기타 관련 문제에 있어 의견 표명이 필요한 경우 공고일부터 20 내에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있음

 

  ㅇ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의거, 상무부는 질의서,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있음.

 

  ㅇ 공고 발표 20 내에 관련 기업(현지기업, 외국기업 모두 포함) 반드시 상무부가 요청한 '조사 참가 등록서' 작성해 제출해야 함.

 

  ㅇ 중국 상무부는 등록서 수집 질의서를 배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됨. 설문 내용은 현지 시장동향, 외국기업의 수출현황, 경영, 재무 등의 정보를 포함

 

  ㅇ 관련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결함.

 

반덤핑 조사 대비 시사점

 

  ㅇ 피소된 기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법무법인 中倫 장저(姜喆) 변호사]

    - 철저한 대응자료 준비: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 있음. 경험 있는 자문사의 선정이 가장 중요

    - 조사관과의 신뢰관계 형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수록 담당 조사관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돼 조사과정이 순조로울 있음.

    -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반덤핑 조사 대상은 생산 수출 규모가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채널을 통해 근거 있는 항변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있음. 또한 조사 범위가 크거나 조사 대상 기업, 국가가 많을수록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피제소국이나 중국 수요처(기업),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접근해야 함.

 


자료원: 상무부 홈페이지, 바이두, 중국 자유무역협정서비스망(自由务网), 법무법인 中倫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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