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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 반덤핑 조사 정식 입안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7-11-13
- 출처 : KOTRA
-
- 반덤핑관세 부과 시 한국산 타격 예상, 기업 적극적 대응 필요 –
□ 중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 반덤핑조사에 관한 공고'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11월 9일 '2017년 제74호 공고'를 통해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할 것으로 발표
- 공고 원문: www.mofcom.gov.cn/article/b/e/201711/20171102667868.shtml
공지 페이지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중국 상무부는 2017년 9월 29일 중국 니트릴 고무 업계 대표 기업인 페트로차이나 란저우분공사(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兰州石化分公司)와 닝보순저고무유한공사(宁波顺泽橡胶有限公司)(이하 신청인)의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접수해 진행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의 11조 13~15항에 의거, 전체 신청기업의 생산량은 2014~2016년에 중국 시장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함.
- 이번 신청 기업들의 니트릴 고무 총 생산량은 2014년 54.2~69.3%, 2015년 53.1~69.1%, 2016년 50.1~60.9%, 2017년 상반기 51.8~62.1%를 차지해 조건에 부합함.
- 신청기업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가 덤핑가격으로 수출돼 제품 가격의 전반적 하락 및 현지 기업과 산업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음.
- 조사기간은 공고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이며, 반덤핑행위 조사기간은 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이고, 산업피해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임.
□ 제품 정보
ㅇ 제품명: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고무[Acrylonitrile-butadiene rubber(NBR)]
ㅇ 제품의 품목 분류(HS code)는 4002.59.10과 4002.59.90이며, 한-중 FTA에 따라 2029년까지 관세는 완전 철폐 예정임.
한국 대중국 수출 세율 변화
연도
세율(%)
연도
세율(%)
MFN
7.5
2022
3.5
2015
7
2023
3
2016
6.5
2024
2.5
2017
6
2025
2
2018
5.5
2026
1.5
2019
5
2027
1
2020
4.5
2028
0.5
2021
4
2029
0
자료원: 중국 자유무역구서비스망(http://ftatax.mofcom.gov.cn/)
ㅇ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량은 2만8852.7톤, 3만7007톤, 3만9522톤, 2만156.9톤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총 수입에서의 비중은 40%를 꾸준히 상회함.
대한국 수입 추이
자료원: 중국 해관정보중심(全国海关信息中心)
□ 반덤핑 제소 상황
ㅇ 제소된 수입제품 생산업체
- 한국금호석유화학(Kumho Petrochemical)
- 한국 LG화학(LG Chemical)
- 일본 JSR 주식회사(JSR Corporation)
- 일본 제온 주식회사(Zeon Corporation)
ㅇ 반덤핑 조사신청서상 한국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반등했으며, 덤핑률은 37.3%로 계산됨.
-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19.21%, 2016년에는 9.38%, 2017년 상반기에는 동기대비 54.22% 상승함.
· 톤당 가격 추이: (2014년) 2286.25달러 → (2015년) 1847.14달러 → (2016년) 1673.92달러 → (2017년 상반기) 2360.81달러
한국 제품 덤핑률 계산결과
조정 전
수출가격(달러)
2,068.51
국내가격
2,800
조정 후
수출가격(달러)
1,944.35
정상가격
2,716
덤핑률 계산
덤핑금액
771.65
덤핑률(%)
37.3%
주: 1) 덤핑금액 = 정상가격 - 수출가격(조정 후), 2) 덤핑률 = 덤핑금액 ÷ 수출가격(조정 전)
자료원: 조사신청서
□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ㅇ 이해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제품 범위와 신청인 자격, 피조사국가(지역) 및 기타 관련 문제에 있어 의견 표명이 필요한 경우 공고일부터 20일 내에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ㅇ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에 의거, 상무부는 질의서,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ㅇ 공고 발표 후 20일 내에 관련 기업(현지기업, 외국기업 모두 포함)은 반드시 상무부가 요청한 '조사 참가 등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ㅇ 중국 상무부는 등록서 수집 후 질의서를 배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됨. 설문 내용은 현지 시장동향, 외국기업의 수출현황, 경영, 재무 등의 정보를 포함
ㅇ 관련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결함.
□ 반덤핑 조사 대비 시사점
ㅇ 피소된 기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법무법인 中倫 장저(姜喆) 변호사]
- 철저한 대응자료 준비: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 경험 있는 자문사의 선정이 가장 중요
- 조사관과의 신뢰관계 형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수록 담당 조사관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돼 조사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음.
-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반덤핑 조사 대상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채널을 통해 근거 있는 항변 및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조사 범위가 크거나 조사 대상 기업, 국가가 많을수록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타 피제소국이나 중국 내 수요처(기업),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 등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접근해야 함.
자료원: 상무부 홈페이지, 바이두, 중국 자유무역협정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법무법인 中倫 자료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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