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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2018년 러시아 정부의 세법 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7-10-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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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태 삼일회계법인·PwC 러시아 회계사
러시아 재정경제부(The Russian Ministry of Finance)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적용될 러시아 정부의 예산, 세법 및 관세 부분에 대한 장기 세무 정책에 대한 개정 초안을 준비해 이를 4분기 내 국회에서 논의해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이 초안은 국회 및 세무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제안사항이 포함돼 있다.
1. 사회보장세(Social Contribution) 인하와 부가가치세율(VAT) 인상; 일명 '22/22 전략(22/22 manoeuvre)'으로 사회보장세 인하 및 부가가치 세율(현 18%) 인상을 통해 일반 시민의 복지 향상과 세원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임.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며 현 초안에서는 특정 세율은 명시돼 있지 아니하나, 22%로 근접될 것으로 예상
2. 투자 세액 감면의 도입
3. 납세자들은 재량에 따라 현 감가상각비 특례 조항 중 선택 가능
4. 석유 제조회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제 도입; 광물자원 추출세(MRET-Mineral Resource Extraction Tax) 와 수출세(Export Duty)의 대체 예정
이 초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개인소득세 혁신 개정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세법 개정이 세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초안에 포함된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ㅇ 기존의 감가상각비 특례의 대체를 위한 투자 세액 감면의 도입(납세자 선택 가능)할 예정이며, 해당 감면은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고정자산 투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대상: 3~7 감가상각 그룹(3년 이상 20년 이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개선 비용, 자동차, 트럭, 기계, 시스템 등 포함]
② 각 러시아 지방 의회는 지역별로 해당 감면제도의 도입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③ 감면 한도는 해당 시설 투자금액의 50%일 것으로 예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니, 지역별로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다.ㅇ 광물자원 추출세와 수출세를 대체할 석유와 가스 부분의 신규 시범사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 관련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예정임. 해당 시범 사업 중 발생한 수입에 대해 향후 세금 납부가 용이한 시점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시기 조정 등의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음.
ㅇ CFC 제도의 개선이 포함돼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현 세무 신고 및 이월결손금제도의 수정임.
ㅇ 특별세법 제도 개선
- 남용됐던 사례가 많았던 단순 농업세(single agriculture tax) 개선 및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특허 관리 시스템 도입
ㅇ 소비세 계산 구조의 수정
- 에틸 알코올 소비세 개정 예상
ㅇ 현존하는 조직 및 그 조직의 청산과 관련해 발생된 지분 및 수익(이자)과 관련된 개인 소득세 제도 개정
ㅇ 2018년부터 도입되는 세무 혜택인 지불유예정책의 도입(지역 및 지방별 세무 채무 관련)과 관련해 기존 세제 혜택 제도들의 효율성 및 기능성 점검
또한 해당 초안에는 세무 행정 개선을 제안사항이 포함돼 있다.ㅇ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소매업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러시아 연방 국세청 신고 자료는 모두 현금등록기(Cash Register)를 통해 신고하는 요건 추가
ㅇ 반해외유출(De-offshorization) 대책
- 연방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전가격의 3단계 문서(BEPS 13조 하에서의 제출 요구되는 문서)와 회사로부터 고객, 수혜자 및 지배회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건 포함
ㅇ 세무 행정 시 필요 정보 확보를 위한 Big Data 기술의 활용
해당 제안사항들을 통해 러시아 국세청이 비효율적인 과세 및 공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납세환경 개선 및 효율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세원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의 첨단화 및 다각화 등을 통해 현 국세청의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측할 수 있다.위에 전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 제안사항을 체크하고, 회사별로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대책을 세우기를 권고한다. 개정 제안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란다(+7-903-207-4840, Soontae.kwon@ru.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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