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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2018년 러시아 정부의 세법 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7-10-27
  • 출처 : KOTRA


권순태 삼일회계법인·PwC 러시아 회계사




러시아 재정경제부(The Russian Ministry of Finance)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적용될 러시아 정부의 예산, 세법 및 관세 부분에 대한 장기 세무 정책에 대한 개정 초안을 준비해 이를 4분기 내 국회에서 논의해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이 초안은 국회 및 세무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제안사항이 포함돼 있다.

1. 사회보장세(Social Contribution) 인하와 부가가치세율(VAT) 인상; 일명 '22/22 전략(22/22 manoeuvre)'으로 사회보장세 인하 및 부가가치 세율(현 18%) 인상을 통해 일반 시민의 복지 향상과 세원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임.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며 현 초안에서는 특정 세율은 명시돼 있지 아니하나, 22%로 근접될 것으로 예상

2. 투자 세액 감면의 도입 

3. 납세자들은 재량에 따라 현 감가상각비 특례 조항 중 선택 가능  

4. 석유 제조회사의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제 도입; 광물자원 추출세(MRET-Mineral Resource Extraction Tax) 와 수출세(Export Duty)의 대체 예정


이 초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개인소득세 혁신 개정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세법 개정이 세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초안에 포함된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ㅇ 기존의 감가상각비 특례의 대체를 위한 투자 세액 감면의 도입(납세자 선택 가능)할 예정이며, 해당 감면은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대상: 3~7 감가상각 그룹(3년 이상 20년 이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개선 비용, 자동차, 트럭, 기계, 시스템 등 포함]

   각 러시아 지방 의회는 지역별로 해당 감면제도의 도입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감면 한도는 해당 시설 투자금액의 50%일 것으로 예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니, 지역별로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다.


  ㅇ 광물자원 추출세와 수출세를 대체할 석유와 가스 부분의 신규 시범사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 관련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예정임. 해당 시범 사업 중 발생한 수입에 대해 향후 세금 납부가 용이한 시점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시기 조정 등의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음. 


  ㅇ  CFC 제도의 개선이 포함돼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현 세무 신고 및 이월결손금제도의 수정임.


  ㅇ  특별세법 제도 개선

    - 남용됐던 사례가 많았던 단순 농업세(single agriculture tax) 개선 및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특허 관리 시스템 도입    


  ㅇ 소비세 계산 구조의 수정

    - 에틸 알코올 소비세 개정 예상


  ㅇ 현존하는 조직 및 그 조직의 청산과 관련해 발생된 지분 및 수익(이자)과 관련된 개인 소득세 제도 개정


  ㅇ  2018년부터 도입되는 세무 혜택인 지불유예정책의 도입(지역 및 지방별 세무 채무 관련)과 관련해 기존 세제 혜택 제도들의 효율성 및 기능성 점검

 
또한 해당 초안에는 세무 행정 개선을 제안사항이 포함돼 있다.


  ㅇ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소매업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러시아 연방 국세청 신고 자료는 모두 현금등록기(Cash Register)를 통해 신고하는 요건 추가

 

   반해외유출(De-offshorization) 대책

    - 연방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전가격의 3단계 문서(BEPS 13조 하에서의 제출 요구되는 문서)와 회사로부터 고객, 수혜자 및 지배회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건 포함

 

  ㅇ 세무 행정 시 필요 정보 확보를 위한 Big Data 기술의 활용


해당 제안사항들을 통해 러시아 국세청이 비효율적인 과세 및 공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납세환경 개선 및 효율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세원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의 첨단화 및 다각화 등을 통해 현 국세청의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측할 수 있다.


위에 전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 제안사항을 체크하고, 회사별로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대책을 세우기를 권고한다. 개정 제안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란다(+7-903-207-4840, Soontae.kwon@ru.pwc.com)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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