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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원예작물 수입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7-08-29
  • 출처 : KOTRA

- 2017년 주수입규제 대상은 당근과 밀감() -

 

 


식용 원예작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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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pixabay

 

원예작물 수입에 대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응

 

  ㅇ 인도네시아는 국토 면적이 190㎢으로 한반도의 9배이고, 기후가 열대성 몬순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해 원예작물 성장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그럼에도 원예작물의 수입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는 현지 원예작물 생산 농가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내수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 차원 보호산업 중 하나로 지정으며, 원예작물 수입 규제는 강화 왔음.

 

  ㅇ 특히 과일과 채소를 일컫는 청과물을 포함하는 원예작물은 중국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를 많이 만들고 있으며, 수입상품 속에서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특별히 많은 분야임.

 

  ㅇ 일례로 2012년에는 원예작물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원예작물 수입 가능 항구 및 공항을 수까르노-하따 국제 공항(자카르타), 딴중 쁘락 항(수라바야), 블라완 항(메단), 마까사르 항 등 총 4개로 제한.

    - 뒤이어 2015년에는 원예작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승인(SPI)과 관련된 수입 규정을 개정하게 됨.


반입 통로가 막히고 있는 품목은 주로 당근과 밀감

 

2017년 주 수입규제 대상인 당근과 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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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pixabay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에 들어 원예작물 수입 관리를 예년에 비해 더 철저히 수행하면서 해당 품목의 수입규정을 어긴 수입업자들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

 

  ㅇ 2017년 6월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원예작물 수입업자 A사의 수입자격을 유보했음. 이는 해당 업자가 수입 중인 원예작물 품목의 현지시장 공급을 자의적으로 일시 중단 해당 품목의 가격을 높이려고 던 시도를 발각기 때문임.

 

  ㅇ 무역부는 2017년 상반기에 원예작물분야 관련 총 160개의 수입 승인(SPI)을 발부으며, 해당 승인을 발부 받은 142개 수입 승인(SPI) 대해 무역부가 내부 관리 감독 부서를 통해 수입 적격 여부를 심사.

 

  ㅇ 해당 수입 승인을 보유한 53개사에 대해서는 적법함을 심사으나, 31개의 수입업자들이 수입승인 관련 규정을 위반음을 밝힘.

 

  ㅇ 무역부는 수입자격이 박탈된 수입업자의 취급 품목이 주로 밀감(귤) 또는 당근이었다고 발표으나, 단순히 품목 요인으로 인한 수입규제로 보기는 어려움.

 

  ㅇ 적발된 실제 사유는 적법한 저장 창고 미비, 사업장 주소 표시 미비 혹은 주소 부정확, 제품에 부합하는 합법한 운반시설을 구비하지 못다는 점이 주된 적발 사유임.

 

  ㅇ 위 31개사 중 13개사에 대해 수입 승인(SPI) API(수입 인증 번호)2017 3월부로 전부 박탈됐음. 이외의 경우 2년간 수입 금지령이 내려지고, 수입 승인(SPI)만 철회될 경우 정부는 1년간 수입 행위를 금지  

 

2017년 3월부 원예작물 수입 자격 취소 사업장 목록

번호

기업명(이니셜)

사업장 소재지

취소 내역(SPI·API)

수입 정지 기간

1

PT. ASS

Jakarta

SPI, API

2

2

PT. AMS

Jakarta

SPI, API

2

3

PT. SMS

Jakarta

SPI, API

2

4

PT. CUB

Bekasi

SPI, API

2

5

PT. STP

Jakarta

SPI, API

2

6

CV. BMS

Jakarta

SPI, API

2

7

CV. BD

Jakarta

SPI, API

2

8

PT. GB

Jakarta

SPI, API

2

9

CV. KM

Bekasi

SPI, API

2

10

PT. MPM

Jakarta

SPI, API

2

11

PT. TGJM

Jakarta

SPI, API

2

12

PT. BW

Jakarta

SPI, API

2

13

PT. BSA

Jakarta

SPI

1년

14

PT. ARU

Jakarta

SPI

1

15

PT. PHB

Jakarta

SPI

1

16

PT. FLI

Jakarta

SPI

1

17

CV. CMJ

Jakarta

SPI

1

18

CV. ARB

Jakarta

SPI

1

19

CV. AA

Jakarta

SPI

1

20

CV. TAM

Jakarta

SPI

1

21

CV. BJS

Jakarta

SPI

1

22

PT. LBS

Jakarta

SPI

1

23

PT. TMSR

Jakarta

SPI

1

24

PT. TMSO

Jakarta

SPI

1

25

PT. RJS

Jakarta

SPI

1

26

PT. TMMP

Jakarta

SPI

1

27

CV. PB

Jakarta

SPI

1

28

CV. KB

Jakarta

SPI

1

29

PT. CAAS

Jakarta

SPI

1

30

CV. HU

Jakarta

SPI

1

31

PT. PNC

Jakarta

SPI and API

2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주요 원예작물 생산, 소비, 수입 동향

 

  ㅇ 소비 규모 및 동향

    - 2억5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과물을 중심으로 원예작물에 대한 소비량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 

    -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수입산 과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좌) 수입산 밀감·포도와 (우) 국내산 밀감·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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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allfresh

  

    - , 붉은 고추 및 고춧가루의 소비량은 2016년에 전년 대비 각각 21.28% 15.70% 감소는데, 이는 피망 단가가 상승기 때문

 

2015~2016년 인도네시아 식용 원예작물 소비량

제품 종류

2015년(천 톤)

2016년(천 톤)

증감률(%)

시금치

1,027.42

1,158.40

12.75

공심채

1,132.77

1,232.05

8.76

토마토

1,065.42

1,149.16

7.86

양파*

6,914.21

7,285.58

5.37

마늘

4,457.49

4,552.84

2.14

붉은 고추

754.06

593.63

-21.28

고춧가루

754.96

636.46

-15.70

오렌지

835.48

928.41

11.13

망고

80.65

88.04

9.16

사과

183.69

262.83

43.08

멜론

460.30

580.12

26.03

주*: shallot으로 작은 양파의 일종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ㅇ 생산 규모 및 동향

    - 반면 기후변화, 생산자-소비자 간 체감하는 가격 수준의 차이, 저장 창고와 유통 가능 도로시설 부족 등 물류 인프라 열악, 농작물 재배 신기술 도입 미흡 등의 이후로 생산량이 수요에 맞게 증가하기보다는 매년 생산량의 변동이 발생    

 

최근 5년 인도네시아 식용 원예작물 생산량

제품 종류

2012(천 톤)

2013(천 톤)

2014(천 톤)

2015(천 톤)

2016(천 톤)

양파*

964.19

1,010.77

1,233.98

1,229.18

1,427.89

마늘

17.64

15.77

16.89

20.29

18.41

감자

1,094.23

1,124.28

1,347.82

1,219.27

1,179.51

붉은 고추

455.62

450.86

450.71

395.51

404.08

고춧가루

702.25

713.50

800.47

869.94

939.06

시금치

155.12

140.98

134.16

150.09

179.76

공심채

320.14

308.48

319.61

305.07

327.01

오렌지

1,611.77

1,654.73

1,926.54

201.87

1,663.41

망고

2,376.33

2,192.93

2,431.33

186.89

1,663.41

사과

247.07

255.25

242.92

0.25

329.51

포도

10.16

9.47

11.14

- 

9.50

주*: shallot으로 작은 양파의 일종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농업부

 

  ㅇ 수입규모 및 동향

    - 인도네시아의 수입은 채소의 수입 승인 관련 규정이 개정 2015년 한 해 동안 수입액 및 수입량이 일시적으로 감소으나, 2016년에 인도네시아 청과물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 또한 증가.

    - 2017년 1분기의 수입실적 수준으로 나머지 분기에 수입 실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2017년도의 채소, 과일, 견과류 모두 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인도네시아 최근 3년 식용 원예작물 수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채소

644.02

884.99

558.08

738.03

695.88

775.43

169.32

187.59

과일·견과류

789.23

548.4

666.37

435.04

848.14

480.53

263.65

171.46

총계

1,433.25

1,433.39

1,224.45

1,173.07

1,544.02

1,255.96

432.97

359.05

주: 1) 2017년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임, 2) 인도네시아 정부는 견과류, 버섯 또한 원예작물로 분류함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수입은 대체적으로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뉴질랜드, 미얀마, 페루,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베트남에서 하고 있음. 이 중 중국산의 2016년 수입실적은 85316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한 미국산 수입 실적보다 5.4배가량 높음.

 

  ㅇ 한국 제품 수입 동향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의 한국 식용 원예작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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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 한국산 식용 원예작물은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상위 10위 내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 실적은 2016년 기준 572만 달러로 적은 규모임.

    -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한국 원예작물 수입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2016년의 수입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 인도네시아로 주로 유입되는 한국산 식용 원예작물은 버섯류, 배 등임.

 

원예작물 주요 수입규제 사항

 

  ㅇ 정부가 청과물 등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자국 생산을 늘리려 함에도 수입은 쉽게 줄지 않아, 원예작물 수입 규정(무역부 장관령)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9차례 개정.

 

  ㅇ 특히 해당 법은 2017년 들어 두 차례 개정됐음. 2017년 5 17일에 MOT No 30/M-DAG/PER/5/2017를 발표, 2017 6 22일에 MOT No 43/M-DAG/PER/6/2017를 발표.

 

  ㅇ 최근의 개정을 통해 수입 허가 및 수입 지대에 따른 수입 규제 대상 범위 변경 등에 대한 2개의 조항을 업데이트. 

 

  ㅇ 수입허가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수입 허가의 경우3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모든 수입 업자 및 BUMN(국영 기업)은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여기서 국영기업은 단지 원예작물 내수 시장의 가격을 안정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수입을 함. 

 

수입 허가 종류별 해당 비즈니스 주체

수입 허가 종류

해당 비즈니스 주체

소비시장용 원예작물에 대한 수입 허가

일반 수입 인증 번호(API-U) 소유 업자, BUMN

공업용 재료에 사용되는 원예작물에 대한 수입 허가

생산 수입 인증 번호(API-P) 소유 업자

가공된 원예작물에 대한 수입 허가

일반 수입 인증 번호(API-U),

생산 수입 인증 번호 (API-P) 소유업자, BUMN

 

    -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 허가를 위한 신청 서류를 산업부 원스톱 서비스센터 I(UPTP I, Unit Pelayanan Terpadu Perdagangan I)에 온라인으로 제출야 하며 수입업자는 농업부가 발행한 원예작물 수입계획서(RIPH, Rencana Impor Produk Hortikultura)를 첨부야 함.

    - 서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일 안으로 무역부는 수입업자에게 수입 허가를 승인 혹은 거절 통보를 해야 하며, 알맞은 저장 창고 구비 여부와 이전 원예작물 수입 실적을 기반으로 통보가 나가게 됨.

    - 새로운 개정 법령인 MOT No 43/M-DAG/PER/6/2017에는 5월에 개정된 MOT No 30/M-DAG/PER/5/2017에서 하기와 같은 부분이 변경이 . 

 

법령 변경 주요 내역

수입업자 종류

MOT No 43/M-DAG/PER/6/2017

MOT No 30/M-DAG/PER/5/2017

일반 수입 인증 번호

(API-U) 소유 업자

- 수입 품목에 적합한 형태의 적법한 저장창고 소유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수입 품목에 적합한 운반 시설 소유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수입 품목에 적합한 형태의 적법한 저장창고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수입 품목에 적합한 운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생산 수입 인증 번호

(API-P) 소유 업자

수입 품목에 적합한 형태의 적법한 저장창고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수입 품목에 적합한 형태의 적법하며, 사전에 등록된 저장창고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ㅇ 수입 지대에 따른 수입규제 대상 범위 변경

    -  기존에 원예 작물 수입규제를 법에 의해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수입 대상 물품이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대, 특별 경제지역, 보세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임.

    - 2017년 6월에 개정된 MOT No 43/M-DAG/PER/6/2017에 의거, 해당 지역을 통과하더라도 법에 적시한 원예작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해당 변경은 직전 개정법까지는 없었던 내용임.

  

  ㅇ 그 밖의 2017년 원예작물 주요 수입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OT No 30/M-DAG/PER/5/2017과 MOT No 43/M-DAG/PER/6/2017 상 동일한 규정 내용


항목

규정 내용

수입 허가

예외 조항 변경

- 예전에는 수입 허가를 받아도 되지 않았던, 선물 및 수혜물자, 구호물자,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소유 물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국제 기구 물품, 교역 대상이 아닌 샘플 등에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승객 및 승무원 1명당 10kg 미만의 소지 원예작물은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수입을 위한

기본 준수 사항

- 수입되는 모든 원예작물 일체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 규정 준수에 대한 수입 업자 확정 진술이 갖춰져야 함

- 일반 수입 인증 번호 소유 업자는 원산지 선적항에서의 시험 검사나 기술 평가를 통과야 하며, 해당 절차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지정한 공공 검증기관에서 관할

수입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 수입 인증 번호 소유 업자는 수입 실적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야 함

· 제출 시기: 수입월 익월 15일 내(예를 들어, 5월에 수입이 이뤄지면 6 15일 전에 수입 실적 보고서를 제출야 함)

· 제출 사이트: http://inatrade.kemendag.go.id   

-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시스템인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에 수입 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원예작물의 수입을 입증하는 세관의 담당자 서명과 공식 스탬프가 날인된 수입 통제 카드 스캔본, 또는 INSW에 전자 등록된 원예 작물의 수입신고서

검증 절차

-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진행되는 검증 절차를 통해 다음과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게 될 예정임

· 품목 타입, 수입 양, HS Code, 식품 등급 로고, 포장재 재활용 마크, 위생 검사, 신선한 원예작물을 위한 식물 증명 등을 포함한 제품 설명

· 원산지 증명과 선적항, 선적 기간, 하역항 등을 포함한 수입 상세 내역

위법행위

수입 제한 사항

- API 소유 업자 중 무역부에 수입을 두 번 이상 보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 허가를 6개월간 일시 정지

- 소비자와 소매 유통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경우, 수입 승인문서상 날짜를 고칠 경우,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를 다고 판결할 경우, 수입 추천 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API 소유업자(수입업자), BUMN(국영기업)의 수입 승인(SPI)이 철회됨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ㅇ 인도네시아 농업검역관리소(Badan Karantina Pertanian) 수입 규제 규정

    - 해당 법은 정부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PP) No 14 Year 2002.

 

  질병 전파 매개체*가 인도네시아 영토로 유입될 경우 하기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

  - 원산지 또는 환적지에서의 식물 위생증명서(, 원예작물이 다른 제품과 함께 특정 그룹으로 있을 경우는 제외) 구비   

- 법에서 규정한 수입 가능 영역을 통과해야 할 것

- 해당 농작물은 신고야 하며 검역을 위한 검역소로 송부야 함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이동하는 질병 전파 매개체의 경우 하기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

- 원산지 또는 환적지에서의 식물 위생증명서(, 원예작물이 다른 제품과 함께 특정 그룹으로 존재할 경우는 제외) 구비

- 법에서 규정한 수입 가능 영역을 통과해야 할 것

- 해당 농작물은 신고야 하며 검역을 위한 검역소로 송부야 함

 인도네시아 영토를 벗어날 예정의 질병 전파 매개체로 하역 예정 국가에서 하기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것

- 원산지 또는 환적지에서의 식물 위생증명서(, 원예작물이 다른 제품과 함께 특정 그룹으로 존재할 경우는 제외) 구비

- 법에서 규정한 수입 가능 영역을 통과해야 할 것

- 해당 농작물은 신고야 하며 검역을 위한 검역소로 송부야 함

 식물 검역소는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 격리, 관찰 감독, 가공, 억류, 해체, 방출등을 수행할 예정

⑤ 해당 검사는 원예작물 통관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다 갖췄는지에 대한 행정적 검사, 식물파괴 유기체와 격리된 식물 존재 가능성을 탐지하는 위생검사를 포함하고 있음

 격리 및 검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별한 시설과 조건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식물파괴유기체와 격리된 식물 존재 가능성에 대해 탐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해당 검사 행위는 질병 전파 매개체, 사람, 제품, 운송수단 등이 식물파괴 유기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행야 함

 질병전파매개체의 구류는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기간 동안 식물검역사무소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

 질병 전파 매개체의 폐기는 불에 태우고, 땅에 묻는 등의 방식으로 행해져 질병 전파 매개체가 식물파괴유기체의 전달매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질병 전파 매개체의 수입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격리와 관찰 예정인 질병 전파 매개 품목 수입 시 해당 수입신고는 도착 5일 전에 수입업자가 시행해야 하며, 운반은 하역 당일에 이뤄져야 함

- 격리와 관찰 대상이 아닌 질병 전파 매개 품목 수입 시 하역항에서 통관 시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를 해야 함

- 질병 전파 매개체의 우편 송부의 경우 세관 도착 시 식물 검역소로 보내야 하며, 수입 신고는 우편 당국의 통지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 수입 업자가 수입 신고를 해야 할 것

: 질병전파매개체란 각종 병균 및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동식물 등을 지칭

자료원: 인도네시아 세관, 인도네시아 농업부

 

  ㅇ 원예작물 수입추천서 관련 규정

    - 농업부 장관령 MOA No 16/PERMENTAN/HR.060/5/2017에 해당되는 규정임.

    -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업자는 수입 추천서(RIPH, Rekomendasi Impor Produk Hortikultura) 발급을 농업부에 신청해야 함.

    - 해당 규정은MOA No 86/Permentan/OT.140/8/2013을 개정한 것으로 2017 5 18일 부로 발효으며 원예 작물 내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임.

 

MOA No 16/PERMENTAN/HR.060/5/2017 수입 규제 주요 내용

항목

규정 내용


수입

추천 요건


 수입추천서는 소비를 위한 신선 제품(생물), 산업용 원자재에 사용되는 신선 제품, 가공제품에 한해 발급될 수 있음

수입추천서 발행은 국내 작물 생산 능력 제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원예작물 수입은 수확기간에 앞서 수확기간, 수확 후 특정 기간 내 진행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은 농업부가 규정 무역부에 정한 기간을 보고하도록 있음.

원예작물 수입 추천서는 기업당 연간 1회 발행되며, 반드시 수입예정시기 전 해 11월에 신청해야 함

원예작물 수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수입업자, 국영기업(BUMN), 사회적 중개업자, 국제기구, 단체 등

원예작물 내수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특수 목적에 한해 국영기업(BUMN)이 수입을 할 수 있음

연구, 학술, 샘플, 개인 소유의 목적으로 수입이 행해진 경우는 해당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


수입추천서

신청 절차


수입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서류를 구비야 함

- 사업자 등록증, 납세자 번호, 사업장 주소, 수입업자 대표이사의 현지 신분증(KTP ), 수입 인증 번호, 수확 후 6개월을 초과한 작물을 수입하지 않음을 기술한 진술서, 식약청(BPOM)으로부터의 해당 제품 반입 추천 레터, 수입 물량이 저장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진술서,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재배 능력 진술서(마늘에 한함), 수입 실적 보고서(이전 수입 경험 있는 업체에 한함),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입증한다는 진술서(직인 날인 필수)

수입추천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야 함.

- 제품명, HS Code, 반입 일자, 원산지 증명, 반입 장소, 사업장명, 주소, 대표 성명, 수입량, 생산 능력(산업 원료로 쓰일 때만 해당)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수기로 신청 가능함

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수입추천서 소지자는 수입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수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

마늘 제품에 대한 수입 추천서를 신청하는 수입업자들은 현지 농가랑 협업 수입 물량의 최소 5%는 현지에서 생산해야 함


위법 행위 시

수입 제한 사항 


수확 후 6개월이 넘은 원예 작물을 수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종의 원예작물 수입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16 g항 위반)를 한 것으로 3년 동안 수입 추천서를 받지 못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 수입 인증 번호(API-P) 소유 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경우(16 k항을 위반), 마늘을 국내에서 일정수준 재배하지 않은 경우(16 L항 위반), 적시에 수입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6 M항 위반) 1년 동안 수입 추천서를 받을 수 없음.  

수입 추천서를 무역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 28조 위반) 2년 동안 수입 추천서를 받을 수 없음.

자료원: 인도네시아 농업부

 

인도네시아 원예작물 수입규제정책에 대한 WTO(World Trade Organaization)와 가입국들의 반응

 

  ㅇ 인도네시아 원예작물 수입규제는 2012년부터 미국과 뉴질랜드의 무역 분쟁의 발단이 .

 

  ㅇ 2012년부터 수입쿼터제의 성격이 강한 수입추천서 제도가 성문화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시행으며, 원예작물 수입 항구를 4개로 제한한 것이 원예작물에 대한 대인도네시아 주 수출국인 미국과 뉴질랜드의 주된 불만사항임.

 

  ㅇ 이들 국가 외에도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EU, 노르웨이, 대만, 파라과이,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이 미국과 뉴질랜드의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반대 행위를 지지.

 

  ㅇ 3년 후인 2016년 말에 WTO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손을 들어줬으며, 인도네시아의 엄격한 수입 규제로 피해를 본 국가임을 인정

 

  ㅇ 특히 WTO가 미국은 동식물을 포함한 원예작물에 대한 무역 장벽이 생겨 69020만 달러의 손해를 떠안게 된 상황임을 공식 발표

 

  ㅇ 이에 인도네시아는 2017년 2월에 WTO의 판결에 항소으며, 인도네시아의 수입 정책은 타 수출국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내수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합법적인 정책임을 호소하고 있음.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2015년에 수입면허제도를 포함 원예작물 수입 규제법을 개정하며 2016년 인도네시아의 청과물 수입량은 실제로 감소. 또한 인도네시아의 각종 원예작물 수입제한정책은 과일 및 채소값의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형태로 작용함에 따라 수입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모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에 처하게 .

 

  ㅇ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원예작물 재배와 유통에 적극 활용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입을 현재까지는 강화 규제 및 제한을 하는 상황임지속되는 원예작물 관련 수입 규정 개정으로 인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들 사이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그간 수입에 문제가 없던 수입업자들의 수입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7년도 들어서 수입 승인 관련 규제가 심화됨.

 

  ㅇ 그럼에도 우리 기업은 수입 자격이 박탈된 현지 업체와 거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정부에서 수입 규제를 강화해도 구매력을 갖춘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맛 좋고 질 좋은 수입산이 가격이 국내산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렴한 경우를 발견, 수입산 청과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임.

    -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열악한 물류 인프라를 꼽을 수 있으며, 물류에 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청과물의 값은 비싸면서 물량이 많지 않고 제품의 질 또한 비행기로 바로 들여오는 수입산에 밀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ㅇ 따라서 청과물을 중심으로 원예작물에 대한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7년 들어 원예작물 수입 정책을 2번이나 개정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및 제한 정책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임.

 

  ㅇ 이에 수입업자 선정시 수입 경험이 풍부하고, 수입 승인뿐 아니라 식물 검역 규정도 면밀하게 숙지하고 있는 수입업자를 반드시 지정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자료원: 유로모니터, GTA(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농업부, 세관, 인도네시아 무역부, Kompas, 인도네시아 통계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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