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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현지 사업장 한국 직원들의 FBAR 보고 의무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이지연
- 2017-08-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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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 국적 직원들도 보고 필수 -
함영심 변호사, Mirae Law, LLC
미국에서는 'FBAR(Report of Foreign Bank Account)'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해외계좌 내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면 미국의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자진신고제도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거주 외국이니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년 (Calendar year) 동안 어느 한 시점에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1만 달러 초과한 적이 있었다면 예외 없이 FBAR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내 대도시에 진출한 내국법인의 미국지사 또는 현지 법인은 보통 한국 본사 직원과 현지 직원이 함께 근무하거나, 새로 진입한 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본사 직원들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 지사나 현지 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대해 FBAR 보고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현지 파견 직원이 ‘미국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미국 세법에서 부과 의무를 결정하는 거주자 여부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한다면, 거주자로 보아 관련 세금에 대한 보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미국 시민(Citizen);
·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또는
·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미국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예: 2016년 기준으로 1) 2016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 and 2) 2016년 (체류일수의 100% count), 2015년 (1/3 count), and 2014년 (1/6 count)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그다음으로 고려할 이슈는 세법상 ‘이중거주자’ 여부입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파견 한국직원의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위 원칙에 따라서 해당 조세조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아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Center of Vital Interest)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
·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
· 개인이 양국의 시민이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따라서, 내국법인의 미국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첫 번째 미국거주자 판정 여부 test에서 기준 (3)에 의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세법상 거주자의 신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3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경우 위 조세조약에 의해서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FBAR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2016년도분의 대한 FBAR의 보고기한은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인 지난 2017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난 2015년 7월에 발효된 새 법안(Surface Transportation Act of 2015)에 의해 신고기한이 6개월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2017년 10월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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