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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GMO금지법 처벌조항 발효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7-07-26
  • 출처 : KOTRA



 

□ 2017년 7월 1일부터 'GMO 금지법' 처벌조항 발효

 

  ㅇ 2016년에 제정된 '유전공학 분야 정부규제 개선에 관한 러시아 연방 수정 법률(이하 'GMO금지법')' 중 처벌 관련 조항인 3번 조항(Article 3)이 2017년 7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됨.

    - 2016년 7월 4일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된 GMO금지법 'Federal Law of July 3, 2016 No. 358-FZ(On Amending Certain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State Regulation in the field of genetic engineering activities)'은 제정 당시 처벌 관련 조항만 2017년 7월 1일부로 발효되고, 나머지 모든 조항은 2016년 7월 4일에 발효됨.

 

  ㅇ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GMO금지법' 처벌 관련 법 조항은 'GMO 금지법' 위반 시 최대 50만 루블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임.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와 비즈니스 시 'GMO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5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GMO금지법(2016년 6월 제정), GMO조사법(2017년 5월 제정) 주요 내용 및 특징

 

  ㅇ 2016년에 제정된 'GMO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연방 내에서 GMO의 경작 및 사육 금지(과학 실험을 위한 경우는 예외)

    - GMO종자의 수입금지(조사나 과학 실험을 위한 경우는 예외)

    - GMO제품 수입은 허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러시아 정부는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GMO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러시아 정부는 WTO 규정상 모든 종류의 GMO제품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임. 우선적으로 GMO동식물의 경작이나 사육만을 금지하고, GMO제품(식가공품) 수입에 대해 허가 등록의 규제를 한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

 

  ㅇ 2017년 5월 13일에 제정된 'GMO가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하 'GMO조사법')'에 따르면 GMO 물질이나 동식물·식품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결과가 나올 시 러시아의 '소비자권리 보호 및 인간복지 관리청(Rospotrebnadzor)'에서 GMO 관련 등록(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러시아 정부에 수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러시아의 GMO 현황 및 국내기업 반응, 시사점

 

  ㅇ 현재 러시아에는 GMO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러시아에서 농업을 하거나 러시아와 농식품 교역을 하는 한국 기업들도 GMO를 거의 취급하지 않아 당장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에서 농업을 하는 한 우리나라 기업은 대표적인 GMO작물이 콩인데, 현재 콩을 재배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른 작물들도 GMO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힘.

    - 러시아와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국내 한 종자기업은 현재 러시아에서 GMO작물은 거의 없으며, 한국에서도 GMO를 취급하지 않아 당장의 큰 문제는 없다고 의견을 밝힘.


  ㅇ 러시아의 '소비자권리 보호 및 인간복지 관리청(Rospotrebnadzor)'이 2003년에서 2014년까지 러시아 내 GMO 현황 파악을 위해 30만 개의 식품을 조사한 결과, GMO포함 식품은 매년 꾸준히 감소했음. 2003년에 12%였던 GMO 식품 비중은 2014년에 0.14%로 꾸준히 감소해, 러시아 내에 GMO식품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려짐. 2015년에는 2만6000개의 식품이 조사됐는데 그 중 0.09%가 GMO포함 식품이었음.


  ㅇ 그러나 전 세계 종자의 90%가 GMO인 콩의 경우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완전히 GMO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GMO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종자기업이나 이들 종자를 활용해 농업을 하는 글로벌 농기업들의 러시아 시장진출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 내 GMO금지법 찬반 의견


 ㅇ GMO금지 찬성입장

 - 러시아 내의 일반 소비자들은 건강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GMO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GMO없는 러시아'라는 명칭의 시민 탄원서에 약 10만 명의 러시아인이 서명했으며, 2017년 2월에 탄원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출됐음.


 ㅇ GMO금지 반대입장

 - 러시아의 GMO 관련 바이어는 해당 기술 연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며 러시아만의 GMO작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특히 콩과 같은 일부 작물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GMO인데, GMO를 금지할 경우 러시아 농업업자나 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임. GMO식품의 등록(인증) 의무화가 사실상 해외 GMO식품의 러시아 시장 유입을 의미한다면서, 러시아 농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함. 

 

□ 참고사항

 

  ㅇ 현재 전 세계 28개국에서 GMO 작물 재배 및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중국 등이 주요 국가로 이들 국가의 작물 생산은 전 세계 80%를 차지함.

 

  ㅇ 러시아에서 GMO 재배 및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 정확히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파악이 어려움. 일부 합성약 제조 시 유전자 변형 박테리아를 이용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ㅇ 제품 라벨링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정인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022/2011(Food products in terms of labeling)'에 따라 상당량의 유전자 조작 물질이 식품에 포함될 경우, 식품 제조사는 제품 라벨에 'GMO' 표시를 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러한 라벨링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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