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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vs EU 브렉시트 협상 1차전 개막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배열리미
- 2017-07-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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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영국과 EU 대표단 간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될 예정 -
- 우선협상 대상 의제에 영국이 주장하던 통상무역 관련 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
□ 영국 vs EU 브렉시트 협상 1차전 개막
ㅇ (개요) 2017년 6월 19일(월) 오전 11시,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인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EU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Michael Barnier)를 만나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첫 공식 브렉시트 협상 진행
- 올해 3월 말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된 이후 약 3개월만에 첫 번째 공식 협상이 개시된 것이며, 유럽연합(EU)이라는 '44년간의 한솥밥' 역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실질적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음.
-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공식일자는 리스본 조약 발동일을 기점으로 3년 후인 2019년 3월 29일이 될 예정이며, 양측 협상단은 유럽의회의 비준을 고려해 2018년 10월까지는 브렉시트 관련된 논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브렉시트 1차 협상 개시 열흘 전 메이 총리의 보수당이 조기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나쁜 협상(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던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기조가 흔들리고 1차 협상도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양측 간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됨.
ㅇ (협상 체계 및 가이드라인)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에 따르면 영국과 EU 양측 간 회의는 총회(plenary session)와 그룹 회의(Group meeting)로 구성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4주에 한 번씩 개최될 예정임.
-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1차 협상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규칙적인 일정(rhythm)이 현안으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협상 일정(2017년)
회의 라운드
일자
1차 협상
6월 19일
2차 협상
7월 17일
3차 협상
8월 28일
4차 협상
9월 18일
5차 협상
10월 9일
자료원: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ㅇ (주요 내용) 조기 총선 과반 실패 등 영국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미 있는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진행될 협상에 대한 체계 및 일정 가이드라인에 다소 초점이 맞춰짐.
- 특히 우선협상 대상 의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
① 시민의 권리(Citizens' rights):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의 권리 문제
② 재정적 결산(Financial Settlement): '이혼합의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영국의 EU에 대한 재정기여금 문제
③ 기타 분리 관련 이슈(Other Separation issues):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 등
- 영국 언론들은 영국 정부가 우선순위로 생각한 EU와의 통상 및 무역협상 관련 주제가 아니라, EU 측에서 강조한 재정기여금과 같은 이슈들이 초기의제로 채택된 것에 대해 영국 대표단과 정부의 협상력에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함.
□ 영국과 EU를 이끄는 대표 협상가들(Negotiators)
ㅇ 영국 측 대표
이름·사진
직위
인물
David Davis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
(브렉시트부 장관)
- 1987년 37세 나이로 의회 진출
- 단단한 남자(Hard Man) 이미지, 노동계급 출신, 확고한 우파적 정체성은 2005년 마이클 하워드를 대체하는 보수당 리더의 선두주자로 만들기도 함
- 양측 간의 통상·무역협상을 포함한 모든 과제가 모두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
Oliver Robbins
Permanent Secretary of
the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
(브렉시트부 국장)
- 31세 때 블레어 총리의 개인비서로 부상
- 테레사 메이가 총리가 된 후 고위 EU고문(Senior EU Advisor)으로 선출됨
- 브렉시트부의 수석 공무원으로 브렉시트 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키맨으로 꼽힘
Sir Tim Barrow
British Ambassador to the EU
(주EU 영국대사)
- 외교관 경력(1986년 외무부직 시작)
- 2011~2015년 주모스크바 영국대사
- 주모스크바 영국대사 이전에는 주우크라이나 영국대사직 수행
자료원: Financial Times, BBC
ㅇ EU 측 대표
이름·사진
직위
인물
Michael Barnier
Chief European
Negotiator for Brexit
(EU측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
- 프랑스에서 유럽장관 및 외교부 장관 역임
- 2010년부터 유럽연합에서 굵직한 자리를 역임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내부시장 관리관으로서 런던시를 감독하기도 함
- 분담금 등 탈퇴 관련 이슈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영국과의 무역협상은 없다는 이른바 '선이혼 후협상' 방식 주장
Sabine Weyand
Deputy Chief EU Negotiator
(EU 측 브렉시트 협상 부국장)
- 독일을 대표하는 베테랑 협상가
- politico.eu 웹사이트는 브뤼셀 내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8위로 선정
- 1999~2004년까지 전 EU 무역담당국장인 파스칼 라미 밑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EU의 기후정책을 진두지휘하는데 일조
Didier Seeuws
Head of European Council
Brexit Task Force
(브렉시트 테스크포스 위원장)
-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이끌기 위해 도덜드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에 의해 추천됨
- 2007~2010년까지 주유럽연합 벨기에 부대사로 재임
자료원: Financial Times, BBC
□ 6가지 예측 시나리오
ㅇ 불과 몇 주 전만해도 하드 브렉시트를 향한 영국의 길은 비교적 분명해 보였으나,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에서 테레사 메이의 보수당이 과반확보에 실패하면서, Finanacial Times(FT)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걸을 수 있는 6갈래 길(The Road to Brexit)을 예상하고 분석하는 기사 게재
하드 브렉시트 방향 ↑
➀ 영국-EU 간 합의 없이 EU 탈퇴
➁ 양측 간 결별 합의만 체결
➂ 제한적 무관세 합의
➃ 포괄적 무관세 합의
➄ 새로운 관세동맹 체결
➅ 단일시장 혹은 EEA 회원국 가입
소프트 브렉시트 방향 ↓
자료원: Financial Times
① No deal(영국-EU 간 합의 없이 EU탈퇴)
- (내용) 양측 간 이혼합의 없이 결별하는 시나리오. EU조약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된 수천 건의 국제협약을 대체할 만할 어떤 합의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공식일자인 2019년 3월 29일부터 효력발생 가능
- (승자) 이른바 'Clean Brexit'를 주장하는 순수주의자들에 의해 환영받는 하드 브렉시트 방안임. 영국은 EU와의 복잡하고 진화적인 관계에 방해를 받지 않는 국가와 우호관계에 기반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음.
- (패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규모의 혼란이 영국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를 덮칠 수 있으며, 영국과 EU 간 국경에서는 세관 검사 및 통관 절차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
② Divorce-only agreement(결별 합의만 체결)
- (내용) 리스본 조약 50조 하에서 영국은 EU를 탈퇴하지만, WTO규정에 기초한 임시 무역(interim trade)을 통해 외부와 미래관계를 협상하도록 하는 방안임. 하드 브렉시트 방안이지만 양측이 갈등이 아닌 상호이해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
- (승자) EU와의 무역장벽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영국은 자급자족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음. 이 경우 영국 제조업체가 소싱하는 영국 내 공급업체가 수혜자가 될 예정
- (패자) 영국과 EU 간 무역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의해 타격받을 소지가 높음. 관세는 자동차 부문에서 최대 10%, 농산물에서는 22%, 쇠고기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59%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통관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 가능
③ Limited tariff-free deal(제한적 무관세 합의)
- (내용) EU와 제한적 자유무역협정(limited free-trade agreement)을 체결해, 특정 상품에 관해서는 무관세를 유지, 서비스부분에 대한 EU시장 접근은 보장되지 않는 합의를 의미. 그러나 여전히 EU와의 무역마찰이 존재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각각 영국과 EU 규정에 맞게 2가지 라인으로 생산해야할 수 있음.
- (승자) FT 분석에 따르면, 최대 수혜자는 제한적 무관세 합의에 따라 피아트(Fiat), BMW, Siemens(지멘스)와 같이 관세없이 영국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EU 제조기업들이 될 전망. 부분적으로 자동차 산업 내 영국 국내기업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패자) 서비스 분야는 제한적 무관세 합의사항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은데, 영국은 이 분야에서 880억 파운드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영국 경제의 약 80%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 특히 EU회원국 내에서는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 패스포트 권리 상실은 영국 서비스 분야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④ Far-ranging free deal(포괄적 무관세 합의)
- (내용) 대부분의 분야에서 양측이 포괄적인 무역협상에 합의하는 시나리오로, 이 경우 영국이 받아들여야 하는 주권(sovereignty)에 대한 제약이 커짐.
- (승자) 이 경우 서비스 분야 교역과 연관된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전망이며, 특히 런던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EU의 규제 감독이 수용된다면, 일부 상품들은 런던에서 EU로의 판매가 지속될 전망
- (패자) 영국은 상당부분 EU규정을 수용해야 하며, 자본 요건에서 환경 기준에 이르기까지 EU규제의 부담에 불평불만이 많았던 영국 기업들은 진정한 변화라고 볼수 없는 포괄적 무관세 합의에 실망할 가능성이 높음.
⑤ New Customs Union(새로운 관세동맹)
- (내용) EU 측과 새로운 관세동맹을 맺으면 양측 간 좀 더 원활한 교역이 가능함. 영국은 서비스 및 농업분야에서 자체 협상을 체결하고 국내 규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상품관련 관세 및 무역 거래는 EU에 의해 운영되는 터키가 취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
- (승자) 영국과 유럽의 제조업 부분은 이러 방식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할 것임.
- (패자) 서비스 및 농업부문은 새로운 관세동맹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⑥ Single Market(단일 시장 접근)
- (내용) EEA회원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EU 단일시장 내 지위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임. 이 경우 영국 상품 및 서비스의 EU로의 판매가 자유롭게 보장되며, 이 협정에 관세 및 농업이 포함된다면 통상 및 무역측면에서는 계속 EU회원국으로 남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승자) 런던의 금융권들은 유럽 연합에 해당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유럽의 노동자들은 EEA 체제하의 영국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
- (패자) EU로부터 통제권을 되찾아오기를 희망했던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이러한 소프트 브렉시트 협의에 실망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ㅇ 1차 브렉시트 협상을 통해 향후 양측 간 진행될 협상 진행방향과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특히 이혼분담금과 같이 EU 측이 우선순위로 내걸은 주제들은 우선 협상 의제로 떠오르고, 영국이 논의하고 싶었던 통상과 무역관련 이슈들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
ㅇ 2019년 3월 29일 영국의 공식 EU탈퇴일 전까지 양측 간 합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➀ 영국-EU간 합의 없이 EU 탈퇴, ➁ 양측 간 결별 합의만 체결, ➂ 제한적 무관세 합의, ➃ 포괄적 무관세 합의, ➄ 새로운 관세동맹 체결, ➅ 단일시장 혹은 EEA회원국 가입 등 6가지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으며, '하드 브렉시트' 수순을 밟게 될지, 단일 시장 접근이 유지되는 '소프트 브렉시트'로 귀결될지 4주에 한 번씩 진행될 협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1차 브렉시트 협상 2일 후인 21일 진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개원 연설(Queen’s Speech)에서 27개 법안이 제안됐으며, 그 중 약 30%인 8건이 기존 EU 법률을 영국 법으로 대체하는 대폐지법(Repeal Bill)을 포함한 브렉시트와 관련된 입법안이었을 만큼 브렉시트를 향한 외교적·법률적 항해가 실질적으로 시작됐음을 알 수 있음.
ㅇ 브렉시트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EU뿐만 아니라 비EU 국가들과도 동시다발적인 무역·통상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영국 기업들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협상 결과가 하드 브렉시트로 구체화 될 경우 영국 국내(domestic) 혹은 역외 비EU국가로부터 소싱 다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는 점 등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예측·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BBC, Financial Times(FT), The Guardian, The independent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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