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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착색강판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신선영
  • 2017-06-08
  • 출처 : KOTRA

- 6월 15일부터 수입 착색강판에 할당관세 방식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

- 할당 내 물량에는 0%, 할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19%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입 착색강판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키로 결정


  ㅇ 2017년 5월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수입 착색강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적용을 최종 확정하는 판정문(Decision No.1931/QD-BCT)을 발표함.

    -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6일 해당 기관은 자국 강판제조 3사(Dai Thien Loc, Nam Kim Steel, Ton Dong A)의 청원을 받아들여 수입 착색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


  ㅇ 2017년 6월 15일부터 수입 착색강판에 할당관세 적용

    - 최종판정에 따르면, 해당 결정 발효일인 6월 15일부터 3년간 수입 착색강판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의 수입제한조치가 시행됨.

    * 할당관세(tariff quota):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 또는 무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종 판정문을 통해 국가·영토별 착색강판 수입할당량을 공표했으며, 할당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0%, 할당 외 수입물량(할당량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19%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적용키로 결정함.


긴급수입제한조치 세부 내용


  ㅇ 조치 대상 품목

    - HS Code 8단위 기준 아래 8개 품목에 해당하는 PPGL, PPGI, PPCR*

    * PPGL(Prepainted Aluminium-Zinc alloy coated steel sheet and strip, 착색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재), PPGI(Prepainted Galvanized steel sheet and strip, 착색 아연도금강재), PPCR(Prepainted Cold rolled steel sheet and strip, 착색 냉간압연강재)


순번

HS Code

품목명

721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600㎜ 이상인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0.70

-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1

7210.701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이하인 것

    2

7210.7090

-- 기타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600 미만인 것으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2.40

- 페인트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3

7212.4010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7212.4020

-- 기타(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 100분의 0.6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5 이하인 것)

    5

7212.4090

-- 기타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의 것에 한한다)

7225.99

-- 기타

    6

7225.9990

--- 기타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6.99

-- 기타

    7

7226.9919

---- 기타

    8

7226.9999

---- 기타

 자료원: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ㅇ 수입할당량 배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조항을 근거로 수입할당량, 즉 특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착색강판 수입량을 원산지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

 

원산지별 수입할당

                                                                                                                            (단위: 톤)

 구분

중국

한국

대만

기타

국가·영토

특별관세 

비적용수입총량

할당 외

관세율*

1년차

(2017.6.15.~2018.6.14.)

323,120

34,451

14,428

8,680

380,679

19.00%

2년차

(2018.6.15.~2019.6.14.)

355,432

37,897

15,871

9,547

418,747

19.00%

3년차

(2019.6.15.~2020.6.14.)

390,976

41,686

17,458

10,502

460,622

19.00%

4년차

(2020.6.15.~ )

0

0

0

0

0

0.00%

주: 할당 외 관세율(outside tariff quota rate): 관세할당 초과 수입분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자료원: Decision No.1931/QD-BCT

 

  ㅇ 고품질 착색강판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적용 면제

    - 수입제한조치 적용이 면제되는 기업 명단이 산업무역부에 의해 추후 발표될 예정

    - 해당 조치 면제 대상은 특별한 용도*로 고품질 착색강판을 수입하는 기업에 한하며, 면제 대상 기업과 기업별 면제 수입량은 고품질 착색강판을 직접 사용하는 기업의 면제 요청 서류 제출 및 조사기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됨.

    *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PVDF 착색 컬러강판, 전자 및 생활가전산업에서 사용되는 PCM 및 VCM 컬러강판 등이 포함. 단, 이에 한하지 않음.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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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Decision No.1931/QD-BCT 부록2 '고품질 착색강판 수입기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면제 규정'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착색강판 수입 통제 계획

 

  ㅇ 원산지별로 배정된 할당 내 관세율 적용과 고품질 착색강판에 대한 면제 조치는 하이퐁(Hai Phong) 항구와 호찌민시 항구에서만 시행됨.

    - 즉, 상기 두 항구를 제외한 베트남 내 다른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착색강판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수입제한조치 면제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할당 외 관세율(19%)이 부과됨.

 

  ㅇ 원산지증명서 미비 수입 착색강판에 대한 조치

    -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가 없거나 미비한 물량에 대해서도 할당 외 관세율(19%)이 부과됨.

 

  ㅇ 할당관세 적용 요건

    - 할당 내 관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시 각국 관할 부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자체 제한 관세할당(Self-Restricting Tariff Rate Quantity)' 증명서*를 베트남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함.

    · '자체 제한 관세할당(Self-Restricting Tariff Rate Quantity)' 증명서 양식은 베트남 경쟁관리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 베트남 세관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증명서와 각국 발급기관에서 세관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 정보를 대조해, 발급기관의 정보와 일치된 내용의 물량에 대해서만 할당 내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

 

착색강판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기관

국가(원산지)

관할부처(발급기관 지정부처)

발급기관명

중국

중국 상무부

CCMC

(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s and

Chemicals Importers and Exporters)

한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강협회

 * 담당자: 통상협력실 (+82-2) 559-3555

대만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기타 국가·영토*

-

-

    주*: 기타 국가·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착색강판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베트남 세관총국이 기타 국가·영토의 관세할당량에서 자동 제함.

자료원: Decision No.1931/QD-BCT


관련 정보 확인 및 문의 기관

 

  ㅇ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한 웹사이트

    - 베트남 산업무역부 홈페이지: www.moit.gov.vn

    - 베트남 경쟁관리국 홈페이지: www.vca.gov.vn

 

  ㅇ 문의 기관

    - 베트남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국내기업 무역구제제소 조사실

    · (주소) 25 Ngo Quyen,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 (+84-4) 2220-5002 (ext.1039) 또는 (+84-4) 2220-5018

    · (E-mail) Ms. Pham Chau Giang: giangpc@moit.gov.vn

                    Mr. Nguyen Huu Truong Hung: hungnht@moit.gov.vn

                    Ms. Nguyen Thi Nguyet Nga: ngantn@moit.gov.vn

 

시사점

 

  ㅇ 이번 수입제한조치는 국내 착색강판 수요자와 생산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조치로 평가됨.

    - 세이프가드 조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올해 1월 초 조사종료, 1분기 이내 최종 판정이 예상됐으나, 지난해 말 산업무역부의 조사기간 2개월 연장 결정(2016년 12월 22일 자 Decision No.4993/QD-BCT)으로 최종 판정일도 자동 지연됨.

    -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조치의 최종 판정까지 시일이 다소 지체된 상황

    - 더욱이 착색 강재의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현지 업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국내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있는 방안 마련을 두고 베트남 정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추측됨.

    · 지난해 10월 말, 베트남 철강협회(VSA)는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함.


  ㅇ 이번 조치로 이번 조치로 베트남 진출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 한국은,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HS Code 6단위 기준 4개 품목) 모든 품목에서 베트남의 수입국 순위 3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HS Code 722699 품목은 베트남의 1위 수입국으로 확인됨.

 

2016년 베트남의 주요 착색강판 수입 국가

                                                                                                                                                           (단위: 천 달러, 톤, %)

품목

순위

국명

수입액

비중

수입량

비중

721070

1

중국

392,749

85.5

705,213

91.5

2

한국

41,445

9.0

36,190

4.7

3

대만

15,288

3.3

19,405

2.5

 

기타

10,111

2.2

9,601

1.2

 

총계

459,593

100.0

770,409

100.0

721240

1

중국

4,306

55.8

4,600

55.7

2

태국

1,589

20.6

1,247

15.1

3

한국

1,221

15.8

982

11.9

 

기타

596

7.7

1,433

17.3

 

총계

7,712

100.0

8,262

100.0

722599

1

중국

912

58.9

612

53.5

2

한국

296

19.1

283

24.8

3

대만

138

8.9

47

4.1

 

기타

202

13.0

201

17.6

 

총계

1,548

100.0

1,143

100.0

722699

1

한국

1,885

49.8

499

33.0

2

대만

1,012

26.7

321

21.2

3

중국

501

13.2

477

31.6

 

기타

388

10.2

214

14.2

 

총계

3,786

100.0

1,511

100.0

주: 상기 수치는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추정 수입액과 수입량

자료원: ITC Trade map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한국 입장에서 해당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편

    - 하지만 착색강판은 가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로, 베트남에 진출한 전자제품 제조사들로부터의 수요가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한국의 대베트남 착색강판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품목

세계 수출액

대베트남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비중*

순위

721070

1,193,000

41,445

29.5

3.5

8

721240

81,055

12,21

-33.3

1.5

12

722599

80,078

296

-49.0

0.4

6

722699

18,813

1,885

13.6

10.4

3

주*: 비중은 해당 품목의 2016년 세계 수출액 중 대베트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할당 내 관세(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충족요건을 검토 및 숙지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산 착색강판의 경우, 이번 수입제한조치 1년차가 시작되는 오는 6월 15일부터 1년간 3만4451톤(한국철강협회로부터 관세할당 증명서를 득한 물량에 한함)에 대해서는 실행 관세율만 적용되며, 3만4451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행 관세율에 할당 외 관세율(19%)이 가산된 관세율이 부과됨.

 

한국산 착색강판의 실행 관세율

                               (단위: %)

HS Code

2017년

2018년

MFN세율

한-ASEAN

한-베트남

한-ASEAN

한-베트남

7210.7010

5

0

0

0

0

7210.7090

5

0

0

0

0

7212.4010

0

0

0

0

0

7212.4020

7

0

0

0

0

7212.4090

7

0

0

0

0

7225.9990

0

0

0

0

0

7226.9919

0

0

0

0

0

7226.9999

0

0

0

0

0

: 2018년 MFN 세율은 미결정

자료원: Circular 164/2014/TT-BTC, Circular 201/2015/TT-BTC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한국 수출 착색강제가 베트남의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외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 한국 철강협회를 통해 '자체 제한 관세할당 증명서'를 득하고, ② 반드시 하이퐁 항구 또는 호찌민시 항구를 통해 입항, 수입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③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완비해 수입통관 시 현지 세관당국에 제출돼야 함.

    - 아울러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기진출 한국기업은 해당 조치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필요함.

 

  ㅇ 철강재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확대 및 강화가 예상됨.

    - 2017년 6월 5일 기준, 베트남은 총 8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조사 중이며, 이중 철강 및 금속에 대한 조치가 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베트남의 수입규제(조사 포함) 현황

품목명

유형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일

대상국

비고

식물성 유지

세이프가드

2012. 12. 26.

2013. 8. 23.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2013.9.7.부터 4년간 종가세 부과

글루탐산나트륨

(MSG)

세이프가드

2015. 9. 1.

2016. 3. 10.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2016.3.25.부터 4년간 톤당 종량세 부과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2013. 7. 2.

2015. 9. 5.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2016.4.29.) 중국,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

반가공 철강재

세이프가드

2015. 12. 25.

2016. 7. 18.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2016.3.22.)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2016.8.2.부터 4년간 종가세 부과

도금강 제품

반덤핑

2016. 3. 3.

2017. 3. 30.

한국,

중국(홍콩 포함)

(2016.9.1.)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2017.4.14.부터 최종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착색강판

세이프가드

2016. 7. 6.

2017. 5. 31.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2016.12.22.) 조사기간 최장 2개월 연장 결정

H형강

반덤핑

2016. 10. 5.

-

중국(홍콩 포함)

(2017.1.) 예비판정일 60일 연기 결정

(2017.3.21.)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DAP 비료

세이프가드

2017. 5.12.

-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

자료원: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FTA 에 따른 시장개방·확대로 베트남 철강재 시장은 치열한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며,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인한 현지 기업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의 해당 품목 수출도 주요 수출시장의 무역구제조치 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베트남의 철강재 수입규제조치가 보다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16년 12월 말,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산 착색강판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태국이 베트남산 착색강판에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음.

    - 따라서 베트남 정부 및 철강업계의 수입방어조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기업 및 유관기관 간의 전방위적 협력이 요구됨.

 

 

자료원: 산업무역부,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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