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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24개 품목 수입제한 예정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노정민
  • 2016-01-18
  • 출처 : KOTRA

 

이집트, 24개 품목 수입제한 예정

- 자국 생산 가능 24개 품목에 대한 공장 등록제 시행 발표 -

-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로 작용 예상 -

 

 

 

□ 공장 등록제 시행 개요

 

 ○ 2015년 12월 28일, 이집트 산업통상부는 불필요한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24개 품목에 대한 수출품 제조 공장 등록제를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이집트 정부 관보 297호, 시행령 2015-992호)

 

 ○ 이집트 정부의 공장 등록제는 해당 24개 품목에 대한 수출품 제조 공장이 이집트 수출입청(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 GOEIC)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이집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공장 등록제 시행 배경

 

 ○ 이집트 정부는 저가의 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억제 및 자국 제조 업체를 보호/육성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 또한 이번 조치는 표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가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WTO와 상충되는 정책이 아님을 강조

 

 ○ 아울러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저가 제품의 수입이 제한되면 부족한 외환 보유고 확보나 무역적자 완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

     

□ 공장등록 대상 24개 품목

 

 ○ 소매 판매용 우유, 낙농제품/소매 판매용 보조처리 혹은 말린 과일/소매 판매용 기름, 지방/소매 판매용 초콜릿 및 카카오를 함유한 식료품/제과용 설탕/시리얼, 제빵용 반죽 혹은 관련 제품/판매용 과일 주스/물/화장품류/비누 및 계면활성제/바닥재/각종 식기류/욕조, 화장실 용품/기저귀, 화장지 등/벽돌 및 타일/유리 식기/강철/가전제품/사무용, 가정용 가구/자전거, 동력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시계/가정용 조명기구/장난감/옷, 옷감, 담요, 카펫 등 섬유류 등 24개 품목

 

품목명 및 HS Code

    

    

     

□ 공장 등록절차

 

 ○ 공장 등록을 위해 GOEIC에 제출돼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서류들은 해당국 상공회의소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다시 이집트 대사관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등록서(http://196.219.221.208:6789/)

 

    

 

  - 공장면허 사본(Copy of the license issued for the factory)

  - 공장 제조품목 및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서(Certificate of the legal entity of the factory and the items produced thereby)

  - 제품 상표권 증명(상표권이 적법하게 허여됐다는 증명, The trademark of the product and the trademarks produced by means of a license from the owner thereof)

  - 해당 공장이 국제 노동기구나 각종 조약에 의한 일정 수준의 품질, 환경,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 (Certificate proving that the factory applies a quality control system, abides by th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complies with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and the international treaties organizing this issue)

   · ILAC(International Labor Accreditation Cooperation) 또는 이집트 외교부로부터 인증된 이집트 혹은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 상표권 소유자가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제조공장이 적법한 절차로 해당 상표권 아래 제조되고 있다는 증명(Statement of factories manufacturing under the trademark in case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by the owner of the trade mark)

  - 해당 공장이 환경, 노동 안전 등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찰(inspection)을 수용하겠다는 확인서( Acknowledgement from the factory that it accepts the inspection which shall be carried out by a technical team to ensure the fulfillment of the standards of the environment and work safety enable them to check that out)

 

 준비된 서류는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며, GOEIC은 1차 리뷰 후 원본서류 제출 일자를 이메일로 통보하며(검토 기간은 특정되지 않음),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역시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역 통보

  - http://196.219.221.208:6789/

 

 ○ GOEIC은 아직도 공장등록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논의 중으로,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은 계속해서 홈페이지(www.goeic.gov.eg/en/)를 통해 공지 예정이라 함.

     

□ 업계 반응

 

 ○ 공장 등록 대상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현지 제조업체들은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저가 싸구려 제품의 수입이 어렵게 되면서 시장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집트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

 

 ○ 반면, 관련 제품을 수입해오던 수입상들은 해당 조치로 인해 사업에 타격이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 특히 저가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 규모 수입상들의 경우 해외 거래처의 규모가 크지 않아 공장 등록이  어려울 경우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및 전망

 

 ○ 외환 부족에 시달리는 이집트 정부는 자국 내 제조 기반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 억제책의 일환으로 공장등록제를 시행하려 함.

 

 ○ 해당 품목을 이집트로 수출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GOEIC에 공장 등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서류 준비 등 등록 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임.

 

 ○ GOEIC은 3월 1일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공장에서 수입된 제품은 통관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장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나 방침이 명확치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이 3월 1일까지 공장 등록을 원만히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공장 등록을 총괄하게 될 GOEIC은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으로 GOEIC 홈페이지를 통한 세부 등록절차 등을 수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한 이집트 대사관 상무관실을 통해서도 관련 문의에 대해 응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 KOTRA 카이로 무역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보 수집 및 전파 예정

     

 

자료원: 이집트 정부 발표자료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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