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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 나라 이탈리아, 밀에도 원산지표기 의무화할 듯
  • 통상·규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2017-05-31
  • 출처 : KOTRA

- 쌀 수입 폭증으로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표기 의무화 확대 추진 -
- EU 집행위 승인 획득 즉시 국내법으로 전환해 2년간 시험 시행 예정 -




□ 이탈리아,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라벨링 표기 의무화 추진

 

  ㅇ 지난 2017년 5월 7일, 이탈리아 농업정책부는 쌀과 파스타 제품에 사용되는 밀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법안을 EU 집행위가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따라서 라면 등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임.

    - 이탈리아 농업정책부가 제출한 법안은 자국의 농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한 규정으로 쌀과 파스타에 사용되는 밀의 원산지 라벨링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임.

    -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와 농업정책부 장관은 이미 관련 법령의 국내법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EU 집행위에서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표기법이 통과되는 즉시 이탈리아 국내법으로의 법령 공포를 통해 현재 원산지 표기법이 적용되는 타 제품(올리브유, 우유 및 유제품)과 함께 2년간 시험 시행할 예정임.

 

  ㅇ 이 법안은 이탈리아에 라면 및 면류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사안임.

    - 이탈리아에 라면 및 면류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파스타 밀의 원산지 표기법에 따라 라면 및 면류에 부착되는 식품 라벨링 수정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에도 밀의 원산지 표기가 추가돼야 함.

    - HS Code 분류 기준에 따라 밀가루 반죽과 물을 사용해 만들어지는 면류는 모두 파스타로 분류됨.

 

□ 이탈리아, 한국으로부터 파스타류 수입 급증

 

  ㅇ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탈리아의 파스타류 수입은 전년대비 0.74% 증가

    - HS Code 1902 기준, 2016년 이탈리아는 약 912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으며 수입 상위국은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등으로 인근 유럽국이 8개국임.

    - 유럽 외 국가에서 중국은 수입국 5위, 그리고 한국은 수입국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파스타류 수입은 전년대비 22.53% 증가한 수치를 보임.

    - 품목 분류 기준에 따를 때 한국 수출식품 중 라면·건면·당면 등의 면제품이 파스타에 포함됨. 최근 이탈리아 식품시장에 에스닉푸드 소비 증가로 한국의 라면제품 및 면류의 판매 증가세

 

이탈리아 HS Code 1902(파스타와 쿠스쿠스 품목)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전체

107,033

90,487

91,154

100.00

100.00

100.00

0.74

프랑스

39,667

31,991

30,546

37.06

35.35

33.51

- 4.52

그리스

17,652

13,041

11,903

16.49

14.41

13.06

- 8.73

벨기에

9,283

10,128

10,547

8.67

11.19

11.57

4.14

독일

5,188

6,713

6,277

4.85

7.42

6.89

- 6.50

중국

5,631

5,494

6,169

5.26

6.07

6.77

12.29

폴란드

3,216

2,371

3,296

3.00

2.62

3.62

39.04

스위스

3,806

3,007

2,731

3.56

3.32

3.00

- 9.19

오스트리아

3,003

2,384

2,575

2.81

2.63

2.82

8.01

한국

1,313

1,657

2,030

1.23

1.83

2.23

22.53

스페인

4,830

2,178

1,883

4.51

2.41

2.07

- 13.54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ISTAT) 

 

  ㅇ 세부 품목으로 들어가 HS 190230 파스타 제품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2016년 총수입은 -2.85%로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21% 증가함.

 

이탈리아 HS Code 190230(파스타)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전체

25,129

21,265

20,659

100.00

100.00

100.00

 - 2.85

중국

4,359

4,221

4,765

17.35

19.85

23.06

  12.89

폴란드

3,213

2,370

3,296

12.79

11.14

15.95

  39.09

한국

1,196

1,630

1,972

4.76

7.66

9.55

  21.00

오스트리아

2,090

1,600

1,524

8.32

7.52

7.37

 - 4.78

프랑스

6,935

3,745

1,140

27.60

17.61

5.52

 - 69.57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ISTAT)

 

□ 이탈리아의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의무 표기법에 다른 대응방안

 

  ㅇ EU 및 이탈리아로 수출되는 식품은 EU의 식품 라벨링 규정(Regulation 1160/2011/EC)을 따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식품 라벨링에는 제품명, 원재료 및 함량(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강조체 필수사용), 제품 내용물만의 무게, 유통기한, 보관상 주의사항, 제조사 정보(회사명 및 주소), 제품 원산지, 필요 시 제품 사용법, 볼륨당 1.2%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1볼륨당 들어있는 알코올 함량을 '% vol' 로 표기, 영양 성분표 등이 필수 항목임.

    -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는 달걀, 생선, 우유, 두유, 해물 및 갑각류(오징어, 홍합, 조개, 고동, 달팽이, 새우, 게, 랍스터 등) 견과류, 겨자, 루핀콩, 셀러리, 깨, 콩, 곡물(밀·호밀·보리·귀리 등)이 있음.  

 

  ㅇ 이탈리아 및 EU국에 쌀, 파스타(면)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차후 적용될 수 있는 원산지 표기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이해해 사전 준비가 필요함.

    - 국내에서는 이미 라면류의 면에 사용되는 소맥분(밀)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현재 수출제품에는 성분 및 함량만 표기되고 있기에 주성분인 밀의 원산지를 라벨링에 추가해 표기해야 함.

    - 관련 내용을 라벨링에 추가해 사전에 준비할 경우 차후 법령 적용으로 인한 수출 및 통관절차의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음.

 

현재 표기된 방법(성분만 표기됨)과 원산지표기법이 적용된 우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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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촬영

 

□ 시사점

 

  ㅇ 이탈리아의 쌀과 파스타 밀의 원산지 표기의무 확대 추진으로 EU의 법안 통과 후 국내법 적용이 예상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가능성 제기

    - EU에서 법률 통과 시 타 유럽 국가에서도 관련 법령을 빠르게 국내법화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규정으로, 수출제품의 라벨링에 관련 내용을 추가 적용할 경우 이탈리아 및 EU 라면·면류 수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타 EU국에서도 자국의 농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로 타 식품의 원산지 표기의무 추진의 가능성이 제기

    - 이미 유럽의 대표적 상품인 올리브유,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돼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쌀과 파스타의 원산지 표기가 진행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가 거론되는 만큼, 차후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는 EU의 원산지 표기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lSole24Ore, la Repubblica 등 일간지 종합, EU commission, ISTAT(이탈리아 통계청),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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