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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임소라
  • 2017-04-03
  • 출처 : KOTRA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미국 수출에 대한 국별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미국은 이를 토대로 우선협상 대상국과
 감시대상국 선정하고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함.  

 


1.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FTA


  ㅇ 2016년 미국의 대한 수출은 총 423억 달러로 전년대비 2.7% 감소

    -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 한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철회를 실시

    - 첨단기술과 자동차, 중공업 및 소비재를 포함한 제조품의 수출이 357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특히, 미국 제조업 제품의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 중 3.8%를 차지해 FTA 체결 전보다 높음.

    - 농산품의 수출은 전체 7억6100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억7400만 달러 이상 증가했음.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의 농가들은 한미 FTA 발효 전보다 대한국 수출량이 감소했으나 수익이 두 배에서 세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ㅇ (화학)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발효된 ‘화평법’(K-Reach)에 대한 우려

    - 2015년 1월 발효된 ‘화평법’(K-Reach,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행 계획에 대한 불명확성을 비롯해 새로운 법률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기간 및 기업 기밀 보호 부족

 

  ㅇ (IT 기기)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전자제품 안전 인증 관련 불만

    - 공장별 별도 안전인증 요구, 부담스러운 라벨링 요구사항, 별도의 시험을 거치치 않은 CB(Certification Bodies’ Scheme) 보고서 접수 거부

    - 한국 공공기관용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인증 절차가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인증을 획득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려

 

  ㅇ (주류) 주류용기의 건강유해 경고문구 의무표시제 시행에 따른 우려 제기

    - 알코올을 발암물질로 분류해 유해성을 경고해야 하는 이 제도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WTO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ㅇ (목제품) 산림청의 목제품 11종의 품질 표준에 대한 불만 표시

    - 한국 목재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목제품의 품질표준을 반영하지 않고 발표한 산림청 자체 표준에 대한 우려

    - ISO 표준을 기준으로 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의 한국 표준은 시험절차 혹은 공학적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위생검역 장벽(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ㅇ (농업 생명공학)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한 한국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의 농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표명

 

  ㅇ (수입식품 잔류농약 기준 강화)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검사시기와 수출시기의 잔류농약 수치가 다를 수 있음과 검역 절차상의 요구사항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

 

  ㅇ (소고기 및 소고기 관련 상품) 한국은 2008년 이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이 재개됐음.

    - 한국은 이제 미국 소고기 수출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2016년 총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

 

  ㅇ (감자) 한국은 2012년 8월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내 Zebra Chip 세균병 발발을 이유로 해당 지역 감자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여전히 유지 중

    - 미국은 이 조치의 철회를 위해 한국과 계속 협상 중에 있음.

 

□ 수입제도(Import Policies)

 

  ㅇ (원산지 규정) 양국은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원산지 검증 절차 확립을 위한 회의를 2013~2014년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미국의 원산지 관련 우려사항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

 

  ㅇ (관세청 특급 배송) 한국 관세청이 지난 2016년 7월에 인천세관에 개설한 특송물류센터로 인해 사설 국제배송업체의 물류비용 증가를 초래

 

  ㅇ (관세 및 세금) 한미 FTA로 2/3이 넘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으며, 2016년 한국은 자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농축산품에 대한 최혜국(MFN) TRQ(저율관세할당) 정책을 발표한바 있음.

  

  ㅇ (쌀) 미국은 WTO 협정을 바탕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이 한미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인 쌀 수출입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

 

□ 정부조달

 

  ㅇ (일반 사항) 한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미 FTA에 의거 미국 기업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 특히 한미 FTA 정부조달 규정은 WTO GPA의 양허 하한선(19만1000 달러)보다 낮은 10만 달러로 책정함으로써 정부조달시장 개방 규모가 확대됨.

    - 한미 FTA의 조달규정에서는 지방정부 조달시장은 개방하지 않은 반면, WTO GPA는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조달시장까지 개방하도록 함.

  

  ㅇ (정보통신 장비)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장비(라우터, 교환기 등) 구매 시 일반적인 국제인증기준(CCRA) 외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하는 추가 인증(certificate)을 요구

    - 한국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교육기관 포함)에 데이터 국지화와 망분리 권고를, 미국 기업은 일종의 기술장벽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증하는 암호화 기능을 장착하도록 요구하나, 이는 국제 표준인 AES가 아닌 한국형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시장참여에 장애로 작용 

 

□ 산업보조금 정책(Industrial Subsidy)

  

  ㅇ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법률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공공정책성 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미국 정부는 산업은행을 포함, 공기업 및 유사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임을 공개

 

□ 지적재산권 보호(IPR Protection)

  

  ㅇ 한국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이 전 지재권 품목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 규정을 마련했음. 한국이 주요 지식재산 창조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

 

  ㅇ 단,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대학 내 서적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등 몇 가지 우려 사항이 남아있음. 이에 한국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대통령령을 공공기관에 재확립시켜주기를 요청

 

□ 서비스 장벽(Services Barrier)

  

  ㅇ (콘텐츠) 한국 내 외국 프로그램 방영은 반기 중 지상파 20%,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50%로 제한돼 있으며, 영화·애니메이션·음악 등 콘텐츠 진출도 제한적

 

  ㅇ (법률서비스) 2016년 2월 해외 로펌과 합작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이 한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합작 법무법인의 해외 로펌 지분이 49%를 넘을 수 없음. 또한 대정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친족과 상속 등의 국내법 관련 업무는 자문 가능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유감 표명

 

  ㅇ (금융 및 보험) 2013년 금융기관 정보 및 IT 설비 해외이전 규정이 한미 FTA와 한-EU FTA 합의 조항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나, 모호한 규정과 장기간의 승인절차가 완전 이행을 가로막고 있던 가운데, 2015년 6월 한국 금융위원회가 승인절차를 폐지하면서 장벽 해소

 

  ㅇ (신용카드)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내 브랜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

 

  ㅇ (프랜차이즈)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집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미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진출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표명

 

  ㅇ (통신) 외국의 위성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제한

 

□ 투자 장벽(Investment Barrier)

  

  ㅇ (방송) 한국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불가능하며 2015년 3월 15일부터 외국인이 한국 내 케이블 및 위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외국 위성방송 채널 수가 전체 채널 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고 불만 제기


  ㅇ (기타) 한국이 쌀 및 보리 경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육류 소매업, 전기발전산업, 신문 간행 및 출판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

 

□ 불공정경쟁 관행

 

  ㅇ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불만을 토로

    - 미국 정부는 한국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이슈 해소를 위해 논의를 진행

 

□ 디지털 무역장벽

 

  ㅇ (위치정보 데이터)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이 제한돼 있음에 따라 교통정보, 내비게이션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 제공자의 한국 진출에 제한적임.

    - 한국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위치기반 서비스의 확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ㅇ (고객정보 보유) 한국 금융감독원의 법규에 따라 원화를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 및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음.

    - 이는 고객이 원클릭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 미국 등에서는 매우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지불시스템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타 장벽

 

  ㅇ (자동차)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한국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도입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97g/㎞로 설정했다고 설명

 

  ㅇ (오토바이) 한국이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금지(자동차 전용도로) 정책을 유지해, 미국 기업들의 잠재적 시장접근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ㅇ (의약품) 2015년 3월 한국의 약사법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허가 중지 요구 등이 가능해진 것으로 환영하나,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거래가 및 상환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 요청

 

2. 시사점

  
  ㅇ 미국, 공정무역 실현을 위해 강력한 무역집행 의지 재확인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해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유공정무역을 거듭 강조

 

  ㅇ 3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집행 강화를 위한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첫 번째 행정명령은 상무부로 해금 미국의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국가별로 재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히도록 지시함. 두 번째는 반덤핑·상계관세의 집행을 강화하고 집행방향을 개선하도록 명령함.

    -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4월 6~7일 예정)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이용될 것이라는 분석 제기

 

  ㅇ 디지털 교역에서의 무역장벽 해소를 특히 강조

    - 평소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제 디지털 교역을 침해하는 무역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는 ▲데이터 국지화 문제, ▲보안 규제 등 기술 장벽,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타 인증 및 전자 지불기술 규제 등의 문제점을 제시함.

    - 2024년까지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디지털 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교역 규범과 관행에서 미국의 이익을 선점하고자 노력 중임.

  


자료원: 미 무역대표부 USTR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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