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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수입업자 등록법 개정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김지혜
  • 2017-04-03
  • 출처 : KOTRA

- 수입자 등록법 35년 만에 개정, 자본금, 매출액 증빙 제출과 보증금 지급해야 수입허가 -

- 이집트 거래선 발굴 시 수입허가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 필요 -

 

 


□ 개정 배경

 

  ㅇ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서 다양한 수입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수입을 줄이고 이집트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임.

  

  ㅇ 수입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소규모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아 이집트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수입활동을 정부에서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현재 이집트에서 수입 허가증을 가진 약 25만 개 업체 중 20%가량은 실제로 수입하지 않고 있음.

     

□ 개정 개요

 

  ㅇ 시행시기: 2017년 3월 4일부

    - 이집트는 2017년 3월 4일 수입업자 등록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공표함.

 

  ㅇ 주요 개정 내용

    - 자본금 및 매출액 제한

    - 보증금 납부

    - 허가 및 등록비 부과

 

  ① 개인 기업

    a) 신규 등록의 경우

    - 2년 이상 비즈니스를 진행해왔다는 증빙 자료 제출, 증빙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가능

    - 매출액 200만 파운드 이상

    - 자본금 50만 파운드 이상 보유

    b) 기존 수입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 매출액 200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음.

    - 자본금 50만 파운드 이상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6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함.

 

  ② 법인 
    a) 유한회사

    a-1) 신규 등록의 경우

    - 매출액 500만 파운드 이상

    - 자본금 200만 파운드 이상 보유


    a-2) 기존 수입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 매출액 500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음.

    - 자본금 200만 파운드 이상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6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함.

 

    b) 주식회사

    a-1) 신규 등록의 경우

    - 매출액 500만 파운드 이상

    - 자본금 500만 파운드 이상

    - 주식 보유자 51% 이상이 이집트인이어야 함


    a-2) 기존 수입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 매출액 500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음.

    - 자본금 500만 파운드 이상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6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함.


이집트 수입업자 등록법 개정 신구 대조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인 기업

매출액

-

200만 파운드

자본금

1만 파운드

50만 파운드

보증금

3,000파운드

5만 파운드

 

법인(유한회사)

매출액

-

500만 파운드

자본금

1만 5,000파운드

200만 파운드

보증금

3,000파운드

20만 파운드

 

법인(주식회사)

매출액

-

500만 파운드

자본금

1만 5,000파운드

500만 파운드(전체 주식 51% 이상을 이집트인이 소유해야 함)

보증금

3,000파운드

20만 파운드

등록자

국적

이집트인 또는 이집트 국적을

취득한 지 10년 넘은 외국인

이집트인

(개인 기업, 법인 모두 해당)

  

  ㅇ 참고사항

    - 수입허가신청 혹은 연장 시 소요 비용

    · 초기 발급: 5000파운드

    · 갱신: 2000파운드

    - 보증금 납부(사업자 폐업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음)

    · 개인기업: 5만 파운드

    · 법인  20만 파운드

    → 기존 수입허가 소지자는 6개월 이내에 보증금 납부해야 함. 

    -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 각 기업의 담당자가 이집트 통상산업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 로그램에 참가해 교육을 수료해야 함.

    - 수입 허가 신청자는 이집트 국적자이어야 하고, 수입 허가 신청 업체의 본사도 이집트에 위치해 있어야 함.

    - 각종 경제 관련 실정법 위반 시 최대 2년까지 수입허가 지연

 

□ 현지 바이어 반응

 

  ㅇ Mr.A(농기계 수입): 계속되는 달러 가치 상승, 수입업자 규제까지 더해져 더 이상 농기계를 수입해 판매하는 비즈니스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당분간 사업 중단함.

 

  ㅇ Mr.F(소형 가전제품 수입): 이번 조치는 소규모 업체들은 폐업하고 큰 규모의 업체들의 비즈니스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소규모 업체들도 자본 규모 상관없이 비즈니스 진행 가능한데, 이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차별 조치라고 생각함.

 

  ㅇ Mr.S(카이로 상공회의소 수입부): 최근 계속되는 달러가치 상승은 이집트에서 수입으로 인한 외화 지출이 큰 까닭이며,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를 줄이고 이집트 제조업 발전을 촉진해 결과적으로는 이집트 경제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관계기관 인터뷰


  ㅇ 상공회의소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 결과, 이번 수입업자 등록법 개정 조치로 약 25만 개 수입업체 중 약 5만~6만 개 업체만 이 기준에 부합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함. 수입가능 업체 수가 대폭 감소해 결국 전체적인 수입 감소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

    

□ 시사점

 

  ㅇ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외환 확보를 위해 각종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수입허가 기준 강화 조치 역시 외환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됨.


  ㅇ 이집트 바이어 발굴 시 개정된 수입업자 등록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 필요

 

  ㅇ 소규모 바이어의 경우 수입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허가증을 가진 다른 업체에 대리 수입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경우 수수료 지불로 수입 단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 관련 서류 작성 시 수입자 이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ㅇ 수입 가능 업체 수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어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업체들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바이어와의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이집트 산업부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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