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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멸종위기 동물가죽제품 최종 업데이트 2020-12-17
MTI CODE 5 (생활용품) HS CODE 6403
국가 중국 무역관 청두무역관
제도 명 중국국가표준(GB)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7년
근거 규정 - 중국 국가 멸종위기관리사무실과 해관청서에서 발표한 2017년제6호 수출입야생동물종상품목록에 대한 연합공고
- 멸종위기 야생동물종 국제무역공약
- 수입공약증명서: 수입회수 1회당 1증서
- 수입비공약증명서
제도 내용 - 야생동식물보호부(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사무소)
-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의 수출입 관리 감독
- 야생동식물의 수출입허용증명서를 발급
- 수출입증명서의 통관조율 및 야생동식물종의 수입원 면세 확인
- 국제협약의 금지 또는 무역제한 야생동물 목록의 작성, 조정, 공포,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의 수출입 단위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의 등록, 제품 표기 관리담당
품목정의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 《수출입 야생동식물종 상품 목록》
적용대상품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 《수출입 야생동식물종 상품 목록》 에 포함되는 제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수입업체 서류준비
2. 베이징 또는 현지 멸종종위기종 수출입관리사무소에 신청
3. 멸종위기종 사무실 접수심사
4. 증서발급
시험기관
인증기관 야생동식물보호부(野生动植物保护司,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사무소)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야생동식물보호부(野生动植物保护司,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사무소)
홈페이지 www.forestry.gov.cn/main/21/20090612/4.html
담당부서 멸종위기생물종 수출입관리사무실
전화번호 +86-10-8466-4927 (베이징 사무소)
팩스번호 +86-10-8466-4926
이메일 없음
기타 성(省)별 사무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http://www.forestry.gov.cn/bwwz/4605/44076/4.html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P.R.C(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홈페이지 www.aqsiq.gov.cn
담당부서
전화번호 +86-10-5808-3802
팩스번호 +86-10-5808-3806
이메일 info@aqsiq.gov.cn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mulu.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소요 기간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비용 증서비용
자료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신청방식: 서면 신청
2. 야생동식물 및 그 생산물 《야행동식물수출입허가증명서》신청서
3.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종 진출입구 관리 사무소 비준서
4.수출입계약 또는 약정:

(1) 상업적 수출입에 대하여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외부에서 체결한 수출입 무역 계약을 반드시 제출. 대리인에 위탁해 수출입을 진행 할 경우, 신청인과 대린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 혹은 협의서 제출.

(2) 비상업적 수출입은 반드시 신청인과 외부인이 서명한 협의서 제출.

(3) 가공무역의 성질상, 세관매뉴얼이나 무역경제합작국에 대한 비준서류를 제공.

5.역외증명서류

- 수입 공약에서 면제해 주는 공약부록I에 열거된 야생 동식물종 표본은 수출국 또는 지역, 재수출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나 지역의 협약 관리기구가 발급한 수출 또는 재수출 승인에 관한 사항 증명서류.

- 수입협약 부록 II, 부록III 야생 동식물 표본의 경우 수출국, 재수출국 또는 지역에 제출해. 협약 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사본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제출. 일부 국가와 지역 간 협약사무국은 원산지 증명서나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신 제출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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