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엔진 및 부분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2-16 |
---|---|---|---|
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0999 |
국가 | 오스트리아 | 무역관 | 빈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도입시기: 2006년 5월 17일
▪관보공표일: 2006년 6월 9일 ▪적용시점: 2006년 6월 29일 |
||
근거 규정 |
▪CE 기본 규정: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93/465/EEC)
▪MD 지침: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on Machinery -기존 지침 98/37/EC는 2009년 12월 29일 이후로 폐지되며, 2006/42/EC로 대체 |
||
제도 내용 | CE 마크는 EU 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로, 마크 부착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임. EU의 지침 또는 규정 내용을 준수하고 적합성 이행을 완료한 경우, CE 마킹이 가능 | ||
품목정의 | 산업용, 자동차용 엔진(엔진룸의 가솔린을 점화시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및 부분품 | ||
적용대상품목 |
모든 기계류 및 안전부품(교체 가능한 장치, 리프팅 악세서리, 체인, 로프, 프레스, 포장기기 등) * 적용 제외품목 : 군사용 특수기계, 연구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계, 오디오 및 비디도 장비, 정보기술장비, 일반사무기계, 전압 및 제어장치 등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으로 자기적합성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후에 CE인증 획득 가능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 제품 시험 -기술문서 작성 - 필요 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 CE 마크 부착) |
||
시험기관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Notified Body(BV, Intertek, SGS, TUV 등) 지정시험기관 - KTL, KTR 등 |
||
인증기관 |
▪Notified Body 승인 없이 DOC 선언으로 CE 마킹 가능
▪Notified Body(BV, Intertek, SGS, TUV 등) - KTL, KTR 등 |
||
유의사항 |
엔진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 및 CO2 배출에 대한 규제, 엔진 효율에 대한 규제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제한이 될 수 있음.
ㅇ CE마크가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관련 당국은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ㅇ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서(선언서 포함) 및 관련 기술 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 관련 문서 작성시 부품관련 자료를 첨부해야함. |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KTR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tr.or.kr/ |
담당부서 | 1577-0091(고객센터 대표전화) |
전화번호 | 1577-0091(고객센터 대표전화) |
팩스번호 | 견적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KTR 한국 화학 융합 시험 연구원 |
홈페이지 | http://www.ktr.or.kr/ |
담당부서 | CE MD 인증부 |
전화번호 | 1577-0091(고객센터 대표전화) |
팩스번호 | |
이메일 | 견적 및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수 |
기타 |
인증절차도 |
---|
globalBbs_257_20201110192454_233509073ed3432027d48b1a83f5fbd2.pdf |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전기 및 기계안전 |
시험 비용 | 400~500만원 |
소요 기간 | 2주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1000만원선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KTL, KTR |
필요 서류 | 도면(회로도, 기계도면, 안전관리 회로도 등), 사용자 매뉴얼, 설계계산식, 인증부품 인증서 등 |
---|---|
유의 사항 |
ㅇ 일반 엔진 및 부분품의 경우 Type A로 적합성 선언(DoC)로 CE 마킹부착이 가능하지만 부속서 IV에 포함되는 기계류의 CE 인증시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시험(Type Examination)이 요구될 수 있음(부속서 IV 기계 예시 : 고무 사출기, 작업용 카 리프트, 광산 등 지하작업용 제품 등)
ㅇ 자기적합성 선언서(Document of Conformity)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CE 마크 부착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선언서에는 제조사 정보(이름, 주소), 제품정보(모델명, 이름 등), 형식시험 인증서 번호, 적합성 선언한 날짜, 제조사 내부 책임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RoHS2 지침은 CE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제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EU 시장 진입 금지됨. - EU 지역 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됨. - 6대 유해물질은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각 중량기준 0.1% 미만), 카드뮴(중량기준 0.01%) ㅇ 생산자는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을 이행해야 함. (의무규정) (WEEE, 폐배터리, 폐축전기 및 폐가전제품 관련 법령, 2002/96/EC, 2006/66/EC) - 재활용 기관 또는 정부당국에 등록신청(국가별로 상이함) - European WEEE registers network(국별 기관연락처 하기링크참조) https://www.ewrn.org/national-registers/ |
기타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