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전기오븐/전기밥솥 | 최종 업데이트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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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166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년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 내용 |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동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위험, 장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유통 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 후 규제가 있음.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전열기기
2) 기능: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전달해주는 가열방식으로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하는 주방용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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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가정용 전기오븐 및 전기밥솥 | ||
확대적용품목 | 둥근 원의 PSE마크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대 품목)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A.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기 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에 신고해야 함.(법 제3조)
B. 사업자는 제품유통 후에도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C. 기술 기준 적합 의무(법 제8조 제1항) -제출 사업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련된 형식의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D.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검사 및 기록 요구(법 제8조 제2항) E. 마크의 표시 의무(법 제10조)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용품은 PSE 마크의 모양 및 필수 표기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에 따라 마크를 구분하여 표시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제조자 자체 검사로 PSE 마킹 가능 - 관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 KTL이나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및 일본의 JET, JQA 등과 같은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PSE 마킹 가능 - 전자응용 기계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사와 안전 인증 취득 -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제조와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PSE인증)을 취득하고 해당 인증마크를 표시 - PSE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전기용품은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진열을 할 수 없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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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1511 |
팩스번호 | 81-3-3501-6201 |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메일 작성 가능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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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홈페이지 | http://customer.ktl.re.kr/ |
담당부서 | 글로벌마케팅센터 |
전화번호 | 82-2-860-1387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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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센터 |
전화번호 | 82-31-428-7437 |
팩스번호 | 82-31-428-8460 |
이메일 | rosakim@ktc.re.kr |
기타 | 국내외 제조업체의 해외인증 및 국내 KC인증 취득지원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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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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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제품 안전시험, 전자파시험 |
시험 비용 | 정격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 약 8~12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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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불필요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없음.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단위 갱신) |
사후관리 비용 |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필요 서류 |
ㅇ 필요서류
- 적합성 검사 신청서 - 신청서별지 ㆍ적합성 검사 신청서(양식 제2)별지 ㆍ제조공장 일란표 ㆍ송부처 등 확인용지 - 시험품의 구조, 제질 및 성능의 개요란 - 검사설비 일란표 - 특정 전기용품의 표시 - 출장시험 신청서 - CB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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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적합성 검사(법 제9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
기타 |
□ 법규/처벌
ㅇ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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