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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7년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방안 공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1-06
  • 출처 : KOTRA

- 건강, 친환경, 소비수요 많은 상품 위주로 822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

- 중국 내 소비진작과 산업구조조정 정책 기조 이어가 -

 

 

 

중국, 2017년 1월 1일부터 일부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

 

  ㅇ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16년 12월 23일 2017년 관세조정방안‘을 공개

    - 이번 조정안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 수출입 관세를 조정, ‘2017년 중국 세칙 중 세목’은 총 8547개로 증가

 

  ㅇ 중국 재정부는 매년 12월 말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원 비준을 거쳐, 다음 해 관세조정방안을 발표

    - 또 해마다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대상품목을 발표하는데, 2017년 해당 품목수는 전년도 787개보다 35개 늘어난 822개

 

주요 내용

 

  ㅇ (수입관세) 재정부는 잠정세율 부과 방식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822개 항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관세를 적용

    - 2017년 7월 1일 이후엔 잠정세율 대상을 805개로 줄일 예정

    -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발전과 기술발전 현황에 따라 그 동안 잠정세율을 실시하던 소듐아크릴레이트폴리머, 변류 기능을 가진 반도체모듈, 변성알코올 등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내년부터 조정

 

  ㅇ (수출) 과잉생산을 해결하고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 일부 품목의 수출세율 조정도 실시

    - 내년 1월 1일부터 질소·인산비료, 천연흑연 등 50개 품목의 수출 관세율 철폐, 삼원(三元)복합비료, 강철괴, 규소철 등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율은 적절히 인하하기로 했음. 

 

  ㅇ (할당 관세) 보리 등 8종의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의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할당 관세율을 계속 적용

    - 할당 관세는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수입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ㅇ (협정관세) 25개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협정 세율 적용을 지속시킬 방침

    - 그 중 세율 인하 대상은 중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FTA, 제품 품목 범위와 세율 유지 대상은 중-싱가포르, 아세안, 칠레 FTA 및 아-태무역협정(APTA)

    -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각각 긴밀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통해 제로관세 제품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고, 대만과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상품 범위와 세율은 유지

    - 양자·다자간 통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전략 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

 

  ㅇ 앞서 2016년 9월 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했던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짐.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이행

    - 내년 하반기부터는 280여 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 차례 더 낮출 예정

    - 여기에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 제품·의료기계 등이 포함

 

배경

 

  ㅇ 이번 수입관세율 조정은 첨단기술 산업육성 및 산업구조조정, 중국 소비자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기조를 반영

 

  ㅇ 구체적으로 첨단 설비, 핵심부품, 에너지 원자재, 집적회로 테스트 선별 장비, 항공기용 액압동력장치, 집적회로 테스트 분리기, 열분해기 등 최근 당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관련 품목은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산업육성 분야 관련 제품 수입관세율 조정 상황(예)

구분

품목

HS Code

최혜국세율

(%)

2017년 잠정관세

한중 FTA

(3년차 기준)

항공기

항공기 엔진용 지름

30cm 볼베어링

8482.1040

15

1

4.8

항공기 자동제어시스템

9032.9000

7

1

4.3

항공유

2710.1911

9

0

0

전자/반도체

디지털 영사기

9007.2010

14

8

11.2

컬러TV용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7005.2900

15

3

12

전기차

전기차

전동기 제어장치

8504.4099

8.3

4

8.6

전기차용 충전기

8504.4099

8.3

6

8.6

배터리

리튬

2805.1910

5.5

1

0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자국 소비진작을 위해 해외소비 유턴에 초점

    -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구매리스트에 올랐던 유아용품,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 등의 수입관세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춘 것은 구매력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됨.

    - 대부분 소비재는 2016년의 잠정세율과 동일하거나 소폭 조정한 수준

 

주요 소비품 수입관세율 조정상황(예)

구분

품목

HS Code

최혜국세율

(%)

2017년 잠정관세율

한중 FTA

(3년차 기준)

수산물

참치

0303.4520

12

6

8.4

대구, 청어

0303.6300

0303.5100

10

2

7

갈치

0303.8910

10

5

7

유아용품

분유, 영유아식품

1901.1010

1901.1090

15

5

-

기저귀

9619.0011

7.5

2

-

화장품

스킨케어용품

3304.9900

6.5

2

5.6

매니큐어

3304.3000

15

10

-

패션, 의류

선글라스

9004.1000

20

6

16

양모 정장

6203.1100

17.5

10

12.3

흑진주

7101.1011

21

0

16.8

건강 관련

주목의 껍질과 잎

1211.9036

6

1

0

가전

정수기

8421.2110

25

5

21.3

전기밥솥

8516.6030

15

8

10.5

착즙기

8509.4010

10

6

8.5

스포츠 용품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9506.6210

12

6

8.4

런닝머신

9506.9111

12

6

8.4

친환경

태양관 열수기

8419.1910

35

5

-

폐기물소각로

8417.8050

10

5

8.5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잠정세율 조정은 당국의 과잉생산 해소,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의 의지를 재확인

    - 내년 경제정책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산업수준 업그레이드’를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확정

    - ‘중국제조 2025’ 국가급 전략을 비롯해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노골적으로 자국기업 편들기 등 중국 정부는 최근 ‘Made in China’ 제품의 신뢰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중국인의 해외 소비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소비유턴’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

    - 화장품 같은 경우, 국경절 연휴부터 화장품 소비세를 대폭 인하(취소)한 바 있음. 

    - 수입관세율 인하 시 중국 내에 수입되는 각국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화장품·선글라스 등 주요 명품의 수입 관세율 인하로 미국·유럽·일본산 소비재 중국 수출 가격이 같이 하락,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

   

  ㅇ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3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에 따른 면밀한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스킨케어용품(HS Code 3304.9900)을 예로 들면 2017년 잠정세율 2%, 최혜국세율 6.5%, 한중 FTA 3년차 세율 5.6%. 즉 2017년 잠정세율이 유리함. 

    - 업체들은 유리한 관세율 체크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해야 함. 한중 FTA 관세율이 아닌 잠정세율 적용 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

 

대중수출 품목 관세조정(예)

품목

HS Code

금액(천 달러)

2016년 1~11월

관세조정

(최혜국세율→잠정세율)

스킨케어용품

3304.9900

932,939(58.1%)

6.5%→2%

집적회로

8542.3111

14,458,035(-22.92%)

8.3%→5%

레이저기기

9013.2000

16,444(18.64%)

5%→3%

착즙기

8509.4010

72,404(-27.83%)

10%→6%

전기밥솥

8516.6030

23,013(11.35%)

15%→8%

항공유

2710.1911

1,102,657(-24.5%)

9%→0%

주: 괄호 속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ㅇ 또한, 이 정책은 우선 2017년 1년간 잠정세율*을 감안한 가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일부 품목은 잠정세율 적용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자료원: 중국 재정부, 인민망(人民網), 중국일보망(中國日報網)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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