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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고차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
  • 트렌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신선영
  • 2016-10-28
  • 출처 : KOTRA

- 베트남 정부, 수입 중고차에 대한 관세 부과방식 공시 - 

- 관세 일률 과세와 신규 특소세 규정에 따라, 일부 중고 승용차 가격은 동종 신차가격보다 높아져 -

- 수입 중고차보다 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 증가로 수입 중고차 시장 활기 급감 -

 

 

 

□ 베트남 중고차 시장 현황

 

  ㅇ 올해로 11년차 맞는 베트남의 수입 중고차 시장

    - 베트남에서 중고차 수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 물품 매매와 관련한 상법 시행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2/2006/Nd-CP)이 발효된 2006 5월부터임.

    -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 조약 이행을 위해 중고차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이 시행령을 통해 중고차를 ‘수입금지 품목’에서 ‘별도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는 일부 품목’ 중 하나로 이관함. 이후 수입이 허용되는 중고차 조건 및 세부 수입절차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03/2006/TTLT-BTM-BGTVT)이 공표되면서 베트남 내 중고차 시장이 정식으로 형성됨.

 

  ㅇ 초기단계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은 수입 중고차

    - 중고차 수입과 관련한 현지 공식통계의 부재로 정확한 수입량을 알 수 없으나, 베트남 중고차 시장은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리며 베트남 전체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온 것으로 알려짐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 가능한 중고 차량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자동차 수요자가 상위 소득층에 국한돼 있는 현지 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고차(승용차 기준)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 특히, 합리적인 가격과 일관된 품질의 제품이 보장되는 미국, 유럽, 일본산 수입 중고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또한, 현지 중고차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A/S 수준도 높아 중고차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상당히 우호적임. 차를 자주 바꾸는 소비자들의 경우, 차를 되팔 때의 금전적 손실이 적은 중고차 구입을 선호하기도 함.

 

베트남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중고 자동차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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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Circular 04/2014/TT-BCT(Article 6) Joint circular 03/2006/TTLT-BTM-BGTVT-BTC-BCA

 

    - 최근에는 ①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으로 인한 신차 구입 부담 증가, ② 신차를 구입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은행권의 자동차 대출 상품, ③ Grab, Uber 등 택시 호출 앱 성행으로 인한 차량 렌트사업 호황 등으로 베트남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됨.

 

□ 베트남 정부, 관세장벽으로 수입 중고차 유입 막는다

 

  ㅇ 수입 중고차에 부과되는 세금

    - 현재 베트남 정부가 수입 중고차에 부과하는 세목은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로, 신차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동일하나, 관세율과 관세 부과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중고차 수입업자의 베트남 국내 판매가격이며, 특별소비세율은 HS Code에 따라 분류되고 있어 동종 신차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는 특별소비세 포함 가격의 10%(부가가치세율).

  - 이 밖에도 수입된 차량의 등록을 위해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중고차의 등록세는 ‘(신차 가치) * 0.02 * 0.85 ’로 산출됨(cf. 신차 등록세 = 신차 가격 * 0.02).

  ∙ 신차 가치: 차량 등록이 이루어지는 성/시의 재무처(인민위원회 산하 기관)가 자동차 모델별로 공시하는 ‘등록세 산출을 위한 최소가격표’가 기준

 

  ㅇ 수입 중고차에 대한 베트남의 현행 관세부과 규정

    - 베트남 정부가 9 1일 공시한 ‘수출세표, 우대수입세표 및 절대세, 혼합세, 할당관세 외 수입세 적용 재화 리스트 및 세율’ 고시 법령(Decree 122/2016/ND-CP)’ 이 공시 당일부터 발효됨.

    - 이 법령 내용 중 중고차에 대한 수입관세 규정은 다수의 시행규칙과 결정문을 통해 산발적으로 존재해오던 규정을 단일화, 체계화한 것으로, 기존 법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베트남의 중고차 수입관세 부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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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Decree 122/2016/ND-CP 7조 및 부록 III(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정부가 15인승 이하 승용차에 일률 과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에는, 신차를 중고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중고차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습 탈세를 일삼던 일부 자동차 수입상들의 부정 행위를 관할 당국이 감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중고차의 수입가에 관계 없이 차종에 따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절세와 탈세 구멍을 막고자 한 것.

  - 한편, 수입 중고차 구입 시의 가격 부담을 높여 연비가 떨어지고 환경에 유해한 낙후 차량의 국내 유입을 차단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자국 자동차 제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자국 생산 차량의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됨. 

 

  ㅇ 각종 과세방침으로 설 자리 잃어 가는 수입 중고차

    - 중고차에 대한 과세 규정 변경으로 베트남에 수입되는 중고차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음. 지난 7 1일부터는 대배기량 차량에 고세율을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개정안이 발효돼 실린더 용량이 큰 일부 중고차의 가격은 동종 신차 가격보다 높아진 상황

    - 중고차 구입을 계획 중이던 현지 소비자들이 신차로 눈을 돌림에 따라 베트남 내 수입 중고차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접는 수입 중고차상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시사점

 

  ㅇ 잇따른 중고차 수입관세 인상에 수입 중고차의 매력 ‘반감’

    - 자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저해를 우려한 베트남 정부는 중고차 수입을 허용한 2006년 당시부터 이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

    -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현지인들의 자가용 수요가 높아지고 수입 중고차의 베트남 유입도 가속화되기 시작함. 이에 베트남 정부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15인승 이하 중고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상향 조정함. 특히, 실린더 용량 1500㏄ 이하의 9인승 중고 승용차에 고율의 절대세를 부과(일률 과세)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수요가 높은 차종의 중고차 수입을 억제하고자 함.

    - 이러한 일련의 세제 변경에 현지인들의 수입 중고차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음. 

 

   베트남 정부의 계속된 자동차 수입∙소비 관련 세제 개편, 이에 따라 변화되는 현지 자동차 소비 동향 주시 필요

    - 이번에 발표된 중고차 수입관세 확정 공시는 지난 7 1일부로 발효된 자동차 특별소비세율과 함께 베트남 국내의 소형 신차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해당 특별소비세율 개정법(Law 106/2016/QH13)에 따르면, 실린더 용량 2000㏄ 이하의 9인승 이하 자동차와 10인승 이상 24인승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2500㏄를 초과하는 9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율이 기존 60%에서 90~150%로 큰 폭 상향 조정됨.

  - 최근 신차 및 중고차의 수입∙소비와 관련한 세제 변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한국의 자동차 기업 및 유관산업 관계자들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동향 및 현지 소비자들의 자동차 소비 트렌드를 주시하며, 시장 진출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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