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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직구 세제 변경, 한국 제품 영향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4-11
  • 출처 : KOTRA

 

中 해외직구 세제 변경, 한국 제품 영향은

- 중국 해외직구 세제 전면 조정, 4월 8일부 시행 -

- 1회 및 연간 구매한도 확대, 50위안 미만 행우세 면제혜택 폐지 -

- 세수 확보 및 회색통관 방지 등 목적, 제품가격과 품종별 영향 상이 -

 

 

 

□ 中 해외직구 상품에 적용해오던 ‘행우세’ 대폭 개정, 4월 8일부 전격 시행

 

 ○ 해외직구 상품 구매한도 상향조정, 행우세 면제 제품 세재혜택 취소가 골자

  - 중국 재정부는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3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를 통한 수입 및 행우세 정책 조정' 정책 발표

   · 행우세(行郵稅): 개인물품 방식으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수입관세 대신 부과하는 간이관세(일종의 우편세)

  - 해외직구 제품 세율 핵심 변경내용

     ① 1회 관세면제 한도를 2000위안으로 조정(기존 1000위안)

      1년 면세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설정

      한도 내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각각 30% 감면하고 상품 관세는 0%로 설정

      500위안 미만 제품에 적용되던 행우세 폐지 등

  - 한편, 개인 수화물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행우세(세부내용은 하단 ‘행우세란’ 참조)는 기존의 10%, 20%, 30%, 50%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

     ① 최헤국 세율이 0%인 상품에 대해 15%

      화장품 등 소비세가 매겨지는 상품은 60%

      기타 상품은 30%의 행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

 

해외직구 제품 적용세율

1) 기본세율: [증치세+소비세]*70%

2) 2000위안 미만 소비재별 적용세율

 * 대부분의 소비재는 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적용 세율=[증치세 17%]x70% = 11.9% 세율

   일부 화장품은 소비세가 30%이기 때문에  ▶적용 세율=[소비세 30%+증치세 17%/(1-소비세 30%)*70%=47% 세율

3) 2000위안 이상 소비재 적용세율: 일반 관세

 

□ 품목별로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 품목별로 살펴보면 행우세 세율이 10% 이상인 품목은 세제 개혁으로 세금납부액이 증가

  - 반면, 행우세 세율이 20%인 의류·전자제품, 20%의 소비세까지 가산되는 고급시계 등은 구입상품 가격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개혁 후 세금 납부액이 감소

  - 그 중 2015년 6월 1일부로 관세가 대폭 인하된 스킨케어 용품(6.5% → 2%)의 경우 한도액을 초과해도 개혁후 세금이 기존 행우세보다 낮은 편

 

개혁 전·후 세율 비교

                        (단위: %)

주: 1) * 단, 최헤국세율이 0%인 상품은 15%의 행우세 적용
2) 파란색은 세제 개혁 후 세금납부액 감소하는 경우, 빨간색은 상품별 소비세
3) 주요 소비재의 세부 품목별 세율 변경(잠정)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세제 조정후 전반적인 세율이 상승하지만 한도액 내의 일부 품목은 세율 감소

  - 1회 구매 한도액(2000위안) 내에서는 품목에 따라 조정폭이 상이하며 의류, 전자제품, 고급시계, 화장품 등은 세율 인하

  -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화장품이 세율이 1%p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폭 인상. 이는 지난 6월 중국의 화장품 수입관세 대폭 인하(6.5% → 2%)에 따른 결과

 

 ○ 세율상으로는 ‘50위안 미만 행우세 면제’ 취소가 가장 큰 타격

  - 하지만 해외직구 시 가장 큰 혜택을 봤던 ‘행우세가 50위안 미만인 경우 행우세 면제’ 조항이 없어지면서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

  - 실제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행우세 50위안 미만(화장품의 경우 제품 판매가 100위안) 면세 정책을 겨냥한 ‘99위안 화장품’, ‘249위안 셔츠’ 등 제품군이 인기

 

□ 한국 기업은 어떤 영향 있을까

 

 ○ 소액 제품, 저가 화장품 등 타격 불가피

  - 제품 및 가격별 영향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0위안 행우세 면제’가 적용되던 저가 제품군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

  - 행우세가 여전히 적용되는 개인 수화물 및 우편물 등을 통한 해외직구도 30~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해외직구 단가의 전반적인 상승 예상

 

 ○ 2000위안 미만 의류, 전자제품, 일부 중고가 화장품 등은 오히려 기회

  - 의류, 전자제품, 고급시계, 화장품 등은 한도액인 2000위안 미만 시 기존의 행우세보다 금액이 낮아지게 돼(50위안 미만 행우세 제외)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효과

  - 중고가 화장품의 경우 100위안 이상의 화장품에는 50%의 행우세가 부과돼 오히려 역직구 시장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받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세제조정 이후 중고가 제품이 역직구를 통해 더욱 많이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됨(한국계 화장품 회사 중국 법인장 인터뷰).

 

 ○ 세율 자체보다는 해외직구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리체계 강화가 더욱 큰 변수

  - 이번 조정안에 따른 세율 변경도 영향이 크지만, 실상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세금 인상으로 직구가 더 비싸질 거라는 인식)가 실제 관세 조정보다 더욱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한국계 온라인업체 벤더사 대표 인터뷰).

  - 기존에 중국 내에서 행우세는 사실 관리 자체가 안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으며, 이를 악용한 회색통관이 횡행했음. 이번 세제개편은 중국 관련부처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식화하고 강화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보따리상 및 불편법 유통에 따른 일부 한국 기업의 타격이 예상됨(베이징 소재 물류기업 임원).

 

□ 해외직구 관련 세제, 왜 바꾼 걸까

 

 ○ 국제전자상거래가 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 세수정책 정비 필요

  - 2015년 국제전자상거래 규모는 5조 위안을 돌파,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으로 올해는 20%를 넘어설 전망

  - 하지만 해외직구에 적용 중인 행우세는 일시적으로 부과해온 세제로, 실제 통관 및 배송 시 행우세가 엄격히 징수되는 비중이 낮은 상황(일부 보세물류구는 5% 수준으로 추산). 중국 정부는 2~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세제개혁을 예고해 옴.

 

중국 수출입 규모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iResearch

 

 ○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 ‘해외직송’, ‘보세수입’ 등은 B2C, 관련 통관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 확대

  - ‘해외직송’은 해외 판매자(기업 혹은 개인)가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델로, 제 3의 물류회사가 배송서비스를 제공

  - ‘보세수입’은 국제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세구(保稅區)에 보세창고를 건설하고 일반무역 절차를 거쳐 중국 내 보세창고에 상품을 수입한 후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보세창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

  - 두 방식 모두 최근에 활성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세제 및 통관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옴.

 

수입상품의 통관방식, 배송방식 및 세수정책

통관

배송

개인사용 물품

밀수

일반무역

(B2B)

국제전자상거래

개인 수화물

국제소포

입국 불가

화물

개인용, 보세수입

(B2C, C2C)

판매

문서

개인용

화물

세수

합리적 수량 내 면세

초과 부분 행우세

없음

합리적 수량 내 면세

초과부분 행우세

소비세

증치세

관세

없음

소비세

증치세

관세

행우세

소비세

증치세

관세

자료원: 중국해관 관련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中 정부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되 세수관리 강화

 

 ○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이 소비와 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득증대 등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해 최근 보세구(保稅區), 국제전자상거래 상품 통관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

  - 2015년 5월, ‘전자상거래 적극 발전 및 경제 신동력촉진에 관한 의견’(關于大力發展電子商務加快培育經濟新動力的意見)을 발표한 뒤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 의견’(關于促進跨境電子商務健康快速發展的指導意見) 등 전자상거래 시장 개방과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

  -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검역관리 강화, 현행 수출화물 증치세(增値稅), 소비세 환급 또는 면세 정책 등 수출입 세수정책 개선, 전자상거래 지불결제 관리 개선,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신용보험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도 발표한 바 있음.

  - 이는 당국의 해외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고, 수입을 늘려 내수소비 확대와 대외무역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을 보여주고 있음.

 

 ○ 2013년부터 당국은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시행구’ 건설을 통해 해외직구에 대한 통합관리를 시도

  - 2013년 7월 정저우에 최초 해외직구 보세수입구 건설을 시작으로 해외직구 투명화를 유도

  - 2015년 5월 항저우에 첫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跨境電商綜合試驗區)를 건설, B2B2C 보세수입을 대대적으로 시행

  - 2016년 1월에는  톈진, 상하이, 충칭, 허페이, 정저우, 광저우, 청두, 다롄, 닝보, 칭다오, 선전, 쑤저우 등 12개 도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

  -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한 13개 도시에 B2B2C 보세수입이 허용되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해외직송’ 방식만 허용

 

중국 2013~2014년 비준된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시행구

                        (단위: 만㎡)

 

건설시간

보세구 면적

운영 모델

관련 업체

(전자상거래 및 물류 업체)

정저우

‘13년 7월

507

보세수출·입

전자상거래 업체 256개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113개사

물류업체 11개사

창고업체 56개사

통관업체 6개사

광저우

‘13년 10월

739

해외직송, 보세수출·입, 일반 수출 

보세수입기업 42개사

B2B 수출업체 6개사

물류업체 30개사

상하이

‘13년 12월

2,878

해외직송, 보세수입, 일반 수출

전자상거래 업체 55개사

물류창고업체 12개사

충칭

‘14년 1월

1,867

해외직송, 보세수출·입,일반 수출

-

닝보

‘14년 3월

530

해외직송, 보세수입,

일반 수출

전자상거래 업체 265개사

창고업체 2개사

택배업체 4개사

항저우

‘14년 5월

515

해외직송, 보세수입,

일반 수출

전자상거래업체 300개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25개사

물류업체 20개사

선전

‘14년 9월

371

보세수출·입

일반 수출

전자상거래 업체 20개사

물류업체 4,040개사

자료원: iResearch, 광파(廣發)증권사

 

 ○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해외직구 세수제도 정비는 B2C, B2B, C2C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수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자료원: 둥싱(東興)증권사)

  - 현존 13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B2B2C 보세수입과 정부 관리시스템을, 기타 지역의 B2C 해외직송 시스템과 ‘개인물품 신고 시스템’을 연결시켜 전자상거래 업체가 증치세·소비세, 행우세(소비자 대신) 납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이번 제도 정비는 B2B2C 보세수입, B2C 해외직송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당국의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체제 정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지난 2014년 7월 29일 중국 해관총서는 ‘56호 공고문’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해관 감독관리체제에 편입시킨 바 있음.

  - 해관총서 56호 공고문의 명칭은 ‘대외무역 전자상거래의 수출입 화물 및 상품에 관한 감독관리에 관한 공고(關于跨境貿易電子商務進出境貨物, 物品有關監管事宜的公告; 이하 ’56호 공고문‘)이며, 2014년 8월 1일부로 시행

  - 56호 공고문은 국제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은 중국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출입 화물 및 상품거래가 진행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공고문은 국제전자상거래를 새로운 무역형식으로 간주하고 국제무역 세수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둠.

 

 ○ 해관 56호 공고문에는 해관 데이터와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화물과 상품 범위, 데이터 전송, 기업 등록, 신고방식, 감독관리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적용 대상) 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거래하는 개인소비자, 해외상품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중국 국내 기업, 거래에 전자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등

  - (관리루트) 주로 해관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상의 거래

  - (상품거래 방식) 국제적 거래(跨境交易), 따라서 해외상품 구매대행 등은 공고문의 적용범위에 포함됨.

 

56호 공고문에 의거한 기업의 의무

- 기업정보를 해관에 등록해야 함.

- 전자 창고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고, 데이터를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과 해관 데이터 시스템에 연결해야 함.

- 기업은 출입국 화물 및 상품 정보를 사전에 해관에 보고하고, 상품은 마땅히 해관이 허가하는 화물 상품코드(10자리 수)와 세금코드(8자리 수)가 있어야 함.

 

□ 참고: 행우세(行郵稅)란?

 

 ○ 행우세(行郵稅)는 개인 수화물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수입(간이)관세의 약칭으로, 여행객 소지품이나 개인 우편배송 물품에 대해 중국 해관이 징수하는 수입세(일종의 우편세)

  -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이 규정하는 수량 및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完稅價格) 및 세율 확정, 부과

   · 《中華人民共和國進境物品進口稅稅率表》, 《中華人民共和國進境物品歸類表》, 《中華人民共和國進境物品完稅價格表》등

  - 행우세 세율은 10%, 20%, 30%, 50% 등으로 구분

  - 행우세 세금납부액이 50위안 미만일 경우 면세

  - 해외직구 상품에는 현재까지 우편물에 대해 부과되는 간이세수인 행우세를 적용

 

행우세 세율

세율

적용 품목

10%

서적, 간행물, 교육용 영화, 영상 슬라이드, 원판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금·은 및 금은제품, 식품, 음료 등

20%

섬유제품 및 완제품,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기타 전기제품, 카메라, 자전거, 휴대폰, 시계(부품 및 액세서리 포함)

30%

골프공 및 골프채, 고급시계(과세가격 1만 위안 이상) 등

50%

담배, 술, 화장품 등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중국은 통관하는 상품이 ‘개인사용(自用)’, ‘교역’여부에 따라 세금징수 방식이 다름.

  - 중국 해관법에서 출입국 상품 사용처에 따라 화물(貨物)과 물품(物品)으로 분류

  - 화물은 시장교역에 사용되므로 일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 설명서, 라벨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과정에서 관세, 증치세 등을 징수

  - 그러나,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통관 시 서류제출이 필요없으며, 세금도 수입세의 1/3 정도의 행우세(行郵稅)를 부과

 

수입품 용도에 따라 세금 징수

구분

내용

세금

제출서류

화물

(貨物)

- 국제무역 상품

- 수령인과 출하인은 해관에 신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수입세(進口稅)

(관세, 증치세 등)

통관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물품

(物品)

- 개인사용이 목적

- 입국시 소지 물품 및 국제소포

- 합리적 수량에 제한

행우세

(行郵稅)

없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첨부: 주요 소비재별 해외직구 관세변화(참고용)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주요 소비재 91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 관세 변경(잠정) 내용을 계산한 내용으로, 세부품목별 세율 및 행우세는 실제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원: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일본 MUFG(미츠비시은행), 둥싱(東興)증권사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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