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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아크릴섬유·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4-11
  • 출처 : KOTRA

  

중국, 한국산 아크릴섬유·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아크릴 섬유,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인도에 반덤핑 조치 당해 -

-- 현지 시장 점유율 지속적인 하락에 대비할 필요 -

 

 

 

□ 한국·일본·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 중국 상무부는 4월 1일 ‘2016년 제9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 섬유(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함.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에 의거해 내려진 2015년 7월 14일 조치(2015년 제22호 공고)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입안 조치’에 이어 실제 반덤핑관세 부과 시행을 발표한 것임.

   · 공고: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7945.shtml

   ·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HS Code)는 55013000, 55033000, 55063000이며 모드 아크릴 섬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

   · 주요 용도: 아크릴 섬유로 방적사를 생산해 의류(모자, 장갑, 목도리, 인조모피, 스웨터, 니트 운동복 등), 인테리어(카펫, 커튼 등), 담요, 소프트토이 및 야외용품(차량, 선박 등의 덮개) 등 분야에 사용

 

 ○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로부터 아크릴 섬유 수입 시, 최소 6.1~17.8%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함.

 

 ○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 일본, 터키의 아크릴 섬유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각각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는 아래와 같음.

 

해당 기업별 반덤핑 세율

                        (단위: %)

기업명

세율

기업명

세율

Japan Exlan Co., Ltd

17.8

Taekwang Industrial Co., Ltd.

6.1

Mitsubishi Rayon Co., Ltd.

15.8

기타 한국 기업

6.1

Toray Industries, Inc.

16.9

Aksa Akrilik Kimya Sanayii A.Ş.

10.7

기타 일본 기업

17.8

기타 터키 기업

10.7

주: 한국 기업의 경우 전체 중국 수출품목 중 덤핑 품목 3개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낮은 비중이 20%를 초과해 중국 반덤핑 조례 제4조 규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임.

자료원: 상무부 홈페이지

 

□ 중국 아크릴 섬유시장

 

 ○ 2014년 기준, 중국 아크릴 섬유시장에서 현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63%까지 상승하면서 201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함. 이에 비해 판매량은 2011~201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 6.03% 상승했으나, 실질적으로 연평균 7.24%의 하락세를 보였음. 중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수입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음.

   · 반덤핑 조치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폭: (2012년) 7.04%, (2013년) 5.85%, (2014년) 0.07%

 

 ○ 이번 반덤핑 대상 품목의 중국 수입액은 최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중국의 적자폭도 완화되고 있음. 그러나 상무부에서는 덤핑조사 기간(2011~2014년) 3개 국가 수입품의 덤핑폭이 2% 이상이며,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임에 따라 자국 산업 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입장임.

 

중국의 HS Code 55013000 주요 수입국(2015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2014년

2015년(12월)

수입액

증감률

수지

수입액

증감률

수지

1

대만

19,135.0

-36.3

-19,135.0

28,651.0

49.7

-28,651.0

2

터키

13,582.0

-70.2

-9,567.0

27,630.0

103.4

-25,460.0

3

일본

18,089.0

-29.5

-18,089.0

21,977.0

21.5

-21,977.0

4

태국

21,407.0

22.9

-21,407.0

19,668.0

-8.1

-19,668.0

5

한국

13,727.0

-42.7

-13,722.0

11,698.0

-14.8

-11,698.0

6

인도

11,400.0

52.2

-11,329.0

7,180.0

-37.0

-7,141.0

7

멕시코

0.0

-100.0

3.0

4,448.0

0.0

-4,448.0

8

독일

1,733.0

-77.9

-1,733.0

2,528.0

45.9

-2,528.0

9

벨라루스

9,928.0

27.5

-9,928.0

1,900.0

-80.9

-1,900.0

10

미국

547.0

98.0

-547.0

586.0

7.1

-19.0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

 

□ 한국·일본·EU산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 중국 상무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4월 1일, '2016년 제10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EU에서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電工鋼)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함.

   · 공고: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604/20160401288204.shtml

  - 중국은 자국의 최근 방향성 전기강판 산업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와 상기 국가들의 덤핑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 해당 제품에 대해 예치금 형식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내릴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3일 발표한 동일제품의 반덤핑 조사 입안에 이어 발표된 조치로, 해당 조사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HS Code)는 7225110, 72261100 두 가지이며, 제품의 영문명은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GOES'임.

 

 ○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지역)로부터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 시 최소 14.5~46.3%의 반덤핑 마진 세율(예치금)을 납부해야 함.

 

 ○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

  - 한국의 포스코, 일본의 JFE홀딩스, 신일본제철 등이 포함

  - 각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 14.5%, 일본 39~45.7%, EU 46.3%로 한국산 품목에 대해 부과한 관세율이 가장 낮음.

 

□ 중국 방향성 전기강판 3대 수입국(지역) 일본, 한국, EU

 

 ○ 해관의 2015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방향성 전기강판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한국, 독일, 러시아, 폴란드 순임. 상위 20위 수입국에는 EU 회원국 10개국이 포함돼 있음.

  - 2015년 방향성 전기강판의 수출입은 2014년 대비 무역흑자로 전환했으나, 일본과 한국, 폴란드,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은 여전히 적자폭이 큰 상황임.

  - HS Code 7225110의 경우 대일본 적자는 1억1200만 달러, 대한국 적자는 5780만 달러이며, HS Code 226110의 경우는 각각 809만3000달러, 623만5000달러임.

 

중국의 HS Code 7225110 주요 수입국(2015년)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

 

중국의 HS Code 7226110 주요 수입국(2015년)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시급

 

 ○ 2015년 중국 방향성 전기강판 소비량은 725만1600톤이었으나, 실제 공급량은 1200만 톤에 달할 정도로 공급 과잉을 보였으며, 생산이용률은 68.03%에 그침.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이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수입산 및 국내산 제품 간의 가격 경쟁이 점차 심화됐으며, 현재 방향성 전기강판은 대표적인 구조조정 산업으로 분류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가격 대폭 하향 조치를 통해 시장 확보에 나서면서 시장의 선순환 경쟁 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임.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관세 조치 확대에 대비해야 함.

  - 한국의 경우 해당 기업의 방향성 전기강판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 한국·일본·EU산 방향성 전기강판의 중국 내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 그러나 중국의 조치를 비롯해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한 EU 등 세계 각 지역의 반덤핑조치가 연이어 실시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특히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세 징수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재조사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크릴 섬유의 경우 인도, 중국 모두에 반덤핑 관세 부과된 상황

  - 우리나라 아크릴 섬유 최대 수출국인 인도와 중국이 작년을 기점으로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림에 따라 시장점유율 하락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 인도의 경우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으며, 중국도 아크릴 섬유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하에 유사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상무부, 중국 야금보(冶金報), 중국 금속학회 방향성 전기강판 분회(ESCSM),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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