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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콜롬비아의 신발·섬유 수입규제조치 연장에 항의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황기상
  • 2016-04-11
  • 출처 : KOTRA

 

파나마, 콜롬비아의 신발·섬유 수입규제조치 연장에 항의

- 콜롬비아 정부, 콜론자유무역지대 신발 및 의류 수입규제 연장 발표 -

- 파나마 정부, 콜롬비아 정부에 세계무역기구 판결 존중 요구 -

 

     

 

□ 파나마 정부, 콜롬비아 정부의 콜론자유무역지대 수입품 수입규제 연장에 항의

 

 ○ 콜롬비아 정부가 파나마의 콜론자유무역지대(ZLC)에서 수입된 신발과 섬유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조치를 올해 7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파나마 정부가 콜롬비아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됨.

  - 콜롬비아 정부는 파나마의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신발 및 의류 수입에 대해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고관세 부과조치(관세 10%, 1㎏당 1.75~5달러의 가산금액 부과)를 취해옴.

  - 파나마 정부는 2013년 콜롬비아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한 바 있음.

  -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올해 1월 항소를 제기해 올해 4월 중에 항소심 심리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항소심 심리가 종료되기도 전에 수입규제조치를 연장함.

 

 ○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최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콜롬비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판결 결과를 존중할 것"과 "파나마의 콜론자유무역지대로부터 수입된 신발과 의류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해제를 요구"함.

  - 파나마 및 콜롬비아 정상은 올해 6월에 콜롬비아의 메데진에서 개최될 세계경제포럼에서 양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임.

  - 파나마 상공부 관계자들은 콜롬비아 정부의 항소에 대한 심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세계무역기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아우구스또 아로세메나 파나마 상공부 장관은 콜롬비아 정부의 수입규제조치 연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대응책 마련과 함께 조만간 콜롬비아 정부와 협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중남미 최대 중계무역지대인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교역은 2012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2013년부터 시작된 콜롬비아의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수입된 신발 및 의류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와 베네수엘라의 경기침체 영향 등에 따라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음.

 

콜론자유무역지대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입

14,041

14,650

12,686

11,060

10,373

재수출

15,113

16,142

14,736

12,962

11,365

무역수지

1,072

1,492

2,050

1,902

992

자료원: 콜론자유무역청

     

□ 시사점

 

 ○ 파나마 정부와 파나마 기업인들은 콜롬비아의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수입된 신발과 의류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콜롬비아 자국 제조산업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

  - 콜롬비아의 신발 및 의류산업 종사자는 약 30만 명으로,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콜론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파나마 정부의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수입된 신발 및 의류 수입규제 연장조치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콜롬비아 정부가 파나마 정부에 요청하는 파나마 금융정보 공개 요구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파나마-콜롬비아 양국은 파나마의 금융정보 요구 관련 7차 협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조만간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8차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협상 결과가 주목됨.

 

 

자료원: La Estrella de Panama, La Prensa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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