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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4주년, 아직도 모르겠다면 KOTRA에 물어보세요!
  • 통상·규제
  • 미국
  • 마이애미무역관 임소라
  • 2016-03-15
  • 출처 : KOTRA

 

FTA 4주년, 아직도 모르겠다면 KOTRA에 물어보세요!

     

 

     

□ 한미 FTA 활용 대미 수출 성공사례

     

 ○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테이프)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관세율 순차철폐를 활용한 장기전략 수립

   · HS Code 3919.10, 관세율 6.5% → 3.2%(10년간 순차철폐)

  -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하반기에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수출에 뛰어든 K사는 당시 주력제품의 대미 수출 기준세율이 6.5%였음.

  - 제품의 품질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저가 중국제품들과의 경쟁 속에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 미국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FTA 발효 이후에도 관세 철폐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 당장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

  - 이에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K사는 관련 무역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뛰어난 품질을 알리는 동시에 FTA 체결로 인한 향후 관세철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

  - 바이어인 H사는 거래 중인 중국 기업이 제품의 조악한 품질에도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다른 공급선을 찾던 중 K사를 알게 됨.

 

 ○ 이 기업은 관세 완전 철폐가 10년 동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이어와 거래하며 공급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2013년 하반기 1만5000달러 규모의 샘플 납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2013년 첫 거래 당시 5.2%였던 관세율은 2016년 현재 3.2%로 떨어졌으며, 2021년 최종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의류부자재) 관세철폐 후 거래량 증가, 고정 바이어 확보

   · HS Code 5907.00, 관세율 8% → 0%(즉시철폐)

  - 의류부자재를 수출하고 있던 I사는 FTA 발효 이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음.

  - 당시 섬유 원부자재의 경우, 미국은 전반적으로 어느 국가에나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어,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낮춰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 하지만 FTA 발효 이후 국내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던 이 회사는 FTA의 관세 철폐와 원산지 규정으로 타 아시아 국가나 중남미 기업과의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음.

  - 이에 품질은 물론 가격경쟁력도 갖추게 돼 기존에 거래해 오던 바이어들의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2014년 2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는 등 현재는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기업이 됐음.

 

 ○ 이 기업은 FTA 발효 이후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판단

     

□ 한미 FTA 활용 관련 우리 업계 유의사항

 

 ○ FTA 특혜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품목의 경우에는 원산지규정 서류의 유효기한 오류 등 서류상의 작은 실수로 통관 지연과 같은 곤란을 겪을 수 있음.

  - FTA 발효 이후 즉시 관세가 철폐돼 원산지규정을 만족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근 서류 증빙 상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문제를 겪은 바 있음.

  - 이 기업은 처음 원산지 신고 당시 작성한 서류를 습관적으로 첨부해 통관 서류로 제출함. 그런데 이 서류 중 하나가 공증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해 CBP 무작위 점검에 걸려 통관이 지연되는 일을 겪음.

  - 단순 행정적인 실수로 벌금을 물지는 않았지만, 통관이 지연되는 기간 중의 항구 보관료 부분에서 금전적 손실이 있었음.

  - 이 기업은 미국에 재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바이어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실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시사점

 

 ○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당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해 무관세 혜택이나 FTA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임.

  - 한미 FTA가 4주년을 맞이했음에도 아직 수출 초보기업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 무역관으로 접수된 문의사항 중에는 중국과 한국 두 군데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 수출업체가 "미국 바이어가 한국산 수입만을 원한다"며 이유를 알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음.

  - 이 내용은 FTA의 원산지규정에 의한 것으로, FTA 협정국인 한국 제품만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한국산 수입을 고집한 것임.

  - KOTRA나 한국무역협회의 정보를 십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KOTRA 마이애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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