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UAE, 산업표준화 통한 환경규제 강화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6-01-11
  • 출처 : KOTRA

 

UAE, 산업표준화 통한 환경규제 강화

- ESMA 통한 연방표준제정 움직임 활성화 -

- 무역 관련 환경규제 장벽 UAE 도입 예상 -

 

 

 

□ UAE, ESMA 통한 연방표준 제정

 

 ○ 2001년 UAE 단일 산업표준화기구로 설립된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 ESMA)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연방표준을 제정하고 이행, 감독함.

  - UAE 정부는 국가 내 유통되는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규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개발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

 

ESMA 로고 및 두바이 사무소 전경

자료원: ESMA 공식 홈페이지

 

 ○ 연방법 2001-28이 규정하는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는 UAE 연방표준이자 강제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Scheme)으로, 해당 제품이 UAE 국민에 무해한지, 국제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

  - 강제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는 UAE 유통 이전에 반드시 ECAS를 획득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짐.

 

□ UAE 강제인증, 통합 및 활성화 추세

 

 ○ 최근 2년새 ESMA는 신규규제의 시행을 연이어 발표하며 ECAS 규제 품목으로 가전제품, 플라스틱 포장재, 오가닉제품, 저전압장비, 화장품, 향수, 타이어 등을 추가

  - 조명기기, 에어컨 등에 에너지효율 기준과 라벨링 규제 가이드라인(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ing, EESL)을 따르도록 강제함.

  - 아울러 2015년 11월 한 달 동안에만 향을 첨가한 올리브유, 탄산음료용 농축액, 젤리사탕, 소프트 및 하드캔디 등 약 10건의 신규 규제안의 WTO 통보를 진행, 2016년에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함.

 

 ○ ESMA가 ECAS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UAE 인증시스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 그동안 UAE에는 연방표준이 없어 토후국별 시청(Municipality) 등을 통해 독자적 수입 허가를 받고, 한 토후국 승인은 다른 토후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토후국이나 품목에 따라 관장 기관이나 절차가 다르며,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가중돼 왔음.

 

□ 환경라벨제도 및 전기전자제품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등 환경규제 강화

 

 ○ ESMA는 2015년 12월 1일, WTO 통보문을 통해 환경라벨제도(UAE Environmental Label Scheme  Systems and Products)의 시행을 예고함.

  - 친환경을 지칭하는 제품에 적용될 ISO14024에 준하는 환경 규제안을 선보이고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내각 승인과 관보 게재의 절차를 거쳐 아래 품목에 적용될 전망임.

 

환경라벨제도 규제 대상 품목 예시

대분류

소분류

품목명

내장재 및 시스템

바닥재

천연목재

인공목재

폴리머/플라스틱

지붕장식

고무

세라믹

접착제

벽재

벽지

인테리어 장식재

인공암벽

외장재

알루미늄제품

 

유리

 

보온재

 

실내용 가구, 전기제품, 사무용품

포장·충전제품, 청소·세척제품

철강제품, 콘크리트, 시멘트

 

 

주: 표는 ESMA로 송부 받은 아랍어 규제안 번역본으로, 원문과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랍어 버전이 우선시 됨. 아울러 영문 규제는 입수 즉시 GW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

자료원: ESMA

 

 ○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또한 내각 승인과 관보 게재를 거쳐 2016년 7월 규제준수를 위한 ECAS 신청이 예정돼 있음.

  - ESMA는 지난 4월 산업관계자 미팅을 통해 가전제품, 소형가전, IT 제품, 조명기기,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 자판기 등에 대한 중금속과 난연제(PBB, PBDE) 6가지 유해물질 사용량을 0.1%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UAE 산업 표준화 기관인 ESMA의 신규 규제가 연이어 제정됨에도 시행소식이 대대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정보를 입수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UAE는 걸프표준화기관인 GSO(Gulf Standard Organization) 가입국으로, 타 GCC 국가의 동일 규제 차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무역관의 GW나 관계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규제원문 입수 및 인증획득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최근 무역 관련 환경규제 개념이 UAE에도 도입되는 추세로, 공산품의 재료, 생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대UAE 수출을 위한 강제인증 획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으로도 연결되는 바 우리 수출기업의 주시가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ESMA, GulfNews, 국가기술표준원, WTO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UAE, 산업표준화 통한 환경규제 강화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