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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 조항 알아보기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6-01-15
  • 출처 : KOTRA

 

TPP 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 조항 알아보기

- TPP 협정문 ISDS 조항 삽입, 명확한 설명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 -

- 투자자 국가분쟁 소송 확대 우려 및 비판 고조 -

 

 

 

□ TPP협정문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 조항

 

 ○ 투자자국가분쟁 중재(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이란?

  - 국제무역협약에서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해당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나 유엔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임.

  - TPP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체결돼 있는 거의 모든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및 BIT(상호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협정문에 하나의 장으로 존재함.

  - 투자자측과 제소를 당한 국가측이 한 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한 명을 선정해 모두 3명으로 구성되며 절차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의 순서로 중재재판이 진행되며, 최종 중재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약 2~3년이 소요됨.

  - ISDS 기준은 양국간 협정문이며, 정부가 외국인투자자가 운영하는 사업 및 기업을 규제할 때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하고, 내국기업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기준임.

 

 ○ TPP 협정문 ISDS 조항의 핵심내용

  -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성, 분쟁해결의 전 과정공개를 의무화해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

  - 국민의 건강, 안전, 국가안보와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공익 관련 사업투자 및 분쟁에 대해 세분화해 명확하게 개념을 설명. 투자자와 국가의 다른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ISDS조항의 오용방지 차원에서 타 협정문들보다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 설명함.

  - 특히 담배 및 공중보건에 관련된 몇몇 상품들을 TPP 협정문 안의 ISDS 항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공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시킴.

  - 협정문 최초로 ‘비차별성’과 ‘대우의 최소기준’의 주요 개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혼돈을 미연에 방지. 실질적 기업 활동이 없는 일명 페이퍼컴퍼니(Shell Company)를 설립해 투자국에 소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경우 혜택을 부인함.

  - 중재자의 공정성과 독립성 향상 도모를 위한 중재자를 위한 윤리규준·행동강령서를 발간할 예정

 

□ 미 정부 및 미국 기업 사례

 

 ○ 해외 기업들,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 과거 25년 동안 미국은 50개의 국제무역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체결했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17건의 투자자국가분쟁조정이 청구됨. 그 중 미국 정부는 13건에서 승소, 나머지 4건은 아직 진행 중임.

  - 현재까지 투자자국가분쟁조정에 있어서 패소한 적이 없다는 미국 정부도 이번 TPP 협정문 ISDS 조항 삽입에 있어 우려가 높음. 과거 ISDS 소송은 투자자가 승소하는 확률이 정부보다 높았기 때문에 미국도 정부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조항임.

 

 ○ 미국 기업 USP사 vs 캐나다 정부

  - UPS사는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캐나다 정부를 지난 2000년에 제소해 국영기업인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PC)가 법적위임에 따라 독점적으로 우편 배달서비스를 함과 더불어 법적위임이 없는 소포특급배달서비스에 있어서도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근거로 제소

  - 이 소송은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청구한 최초의 NAFTA 사례로 2000년부터 시작돼 7년간 지속됐으나 캐나다 정부의 승소로 끝남.

 

 ○ 미국의 다국적기업 필립모리스 vs 호주 정부

  - 2011년, 다국적기업 필립모리스사는 호주 정부의 담뱃갑 포장 관련 법안 비준을 앞두고 홍콩 자회사인 필립모리스아시아를 통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필립모리스사는 "2012년부터 모든 담뱃갑 포장에 같은 색상, 같은 글꼴을 사용하고, 특정 담배 브랜드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효되면 수십 억 달러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호주 정부를 제소한 것

  - 미국-호주 FTA 협정문에는 ISDS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으로서는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 1993년 홍콩과 체결된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투자보장협정)의 ISDS 조항을 이용해 홍콩에 위치한 자회사로 호주 정부를 제소

  -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흡연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정책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담배기업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이 소송은 제3국과 체결한 협정문의 조항을 원용해 제3국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해당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분쟁소송이 확대될 가능성과 더불어 관심을 받음.

  - 2015년 12월 17일 싱가포르 소재 중재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호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어 필립모리스아시아의 패소로 본 소송은 4년 만에 결론이 지어짐.

 

□ 한국 정부 대응 사례

 

 ○ 해외기업 vs 한국 정부 사례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의 허점을 이용, 벨기에에 위치한 론스타 자회사가 지난 2012년 한국 정부 대상 약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분쟁 중재 제기함. 내년 2016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간의 쟁점들을 놓고 한국 정부와 론스타측이 최종 변론을 벌일 예정

  - 2014년 한·네덜란드 BIT를 원용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제석유투자회사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홀딩 BV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838억 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진행 중

  - 두 사안 모두 소유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이며, 기업의 법인세금에 혜택이 많은 조세피난처와 조세휴양지에 위치

 

□ 개발도상국 대상 중재소송 증가 예상

 

 ○ 가난하고 힘 없는 국가상대로 소송 증가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하면, 2014년 들어 미국 기업의 ISDS 조항을 원용한 투자자 국가분쟁 조정 청구율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주요 대상국의 60%는 개발도상국들임.

  -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외국자본 투자를 활발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정책에 따라 투자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아직 경제·정책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ISDS는 선진국의 거대한 기업자본이 ISDS 조항을 이용해 상대국의 정책을 무효화 및 무력화시키고 기업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충분히 악용 가능

 

 ○ 과거 투자자 승소 가능성 커

  - 투자자 국가분쟁 중재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공표돼 있지 않지만, 알려진 판례의 결과를 보면 1/3이 투자자 승소, 1/3이 국가 승소, 그리고 1/3이 아직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조정 중으로 알려진 케이스들도 대부분 투자자가 이길 가능성을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알려진 판례로만 본다면 투자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점

 

 ○ 전 세계 180개 국가들이 체결한 3200건의 무역협정문 중 대부분이 ISDS 조항 포함

  - 미국의 다국적 기업 필립모리스사가 호주 정부에게 소송한 건으로 볼 수 있듯이, TPP 협정문 안에 ISDS 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해당국과 FTA를 비롯한 투자협정을 체결한 수많은 나라들을 통해 타 무역협정의 ISDS 조항 원용이 가능해 얼마든지 국가를 제소할 수 있음.

  -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증가로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지사를 통해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과거에 체결된 협정문들은 페이퍼컴퍼니의 분쟁소송들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환태평양 12개국 거미줄처럼 얽힌 소송 증가 예상

  -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자국가분쟁조정 청구 건수가 선진국에 대한 청구건수와 비교해 월등히 많음. 과거 판례를 근거로 투자자 승소 확률이 높아(60% 이상), 선진국 기업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재소송을 제기할 경우가 미래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

  - 선진국 정부에 대한 소송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TPP는 다수의 개발도상국들과 미국, 일본 등 경제선진국이 포함돼 전문가들은 경제개발과 정책의 수준이 다른 다자간의 활발한 무역과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분쟁의 소지 또한 높다고 분석

 

 ○ 행정부와 사법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FTA 및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모든 산업 분야에 진출해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자국의 공익추구와 보호를 위한 대비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을 검토해 단단한 보호 장치 설계와 국제적 규준에 어긋나지 않는 법체계 구축이 동반돼야 함.

  -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외국투자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라고 인정하는 공공정책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자국민이 만족할 만한 공공정책 수립 및 확립이 제한됨.

  - 한국이 맺은 87개의 BIT 중 페이퍼컴퍼니를 투자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 BIT는 한·중·일 BIT(2014년)와 한·르완다 BIT(2013년)뿐임. 다국적 투자자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주로 유럽이나 홍콩인 점을 감안하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다국적 투자자들의 ISDS 악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야 함.

 

 ○ 우리 기업들도 외국투자 시 피해 입지 않도록

  - 한국은 EU 집행부와의 FTA를 제외한 6개국과의 FTA에 ISDS를 포함시켰으며, 81개의 BIT에도 ISDS를 포함시켰음.

  - 우리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고려할 때 해당 국가와 체결된 무역협정문의 ISDS 조항을 필히 검토해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관련 산업규제 및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LA Times, World Socialist WebSite, Investment-State Law guide, World bank, WorldTradeLaw,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Financial Times, Washington Post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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