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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학물질 취급 규제 강화로 기업의 불편 초래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5-12-17
  • 출처 : KOTRA

 

필리핀, 화학물질 취급 규제 강화로 기업의 불편 초래

- 필리핀 경찰청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 동향 -

- 필리핀에 화학물질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 -

 

 

 

□ 필리핀 경찰청(PNP), 폭발물 및 규제 화학물질 관리 강화

 

 ○ PNP는 2015년 7월 22일 폭발물 및 규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문(memorandum)을 발행

  - PNP는 올해 41개의 화학물질을 규제 목록에 추가했음.

  - 공문에 따르면, 기업은 폭발물, 폭발물 재료, 규제 화학물 구입 및 운반 시 PNP로부터 임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함.

  - 수입 및 하역 역시 임시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함.

 

 ○ 규제 목록에 추가된 41개 화학물질

 

자료원: 필리핀 경찰청(PNP)

 

□ 임시 면허 발급 절차 및 비용

 

 ○ 임시 면허 발급 절차

  - 화학물질의 원산지(국내 및 해외), 납품일, 양, 순도 혹은 등급을 증빙하는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면허 신청료 납입증명서, 저장 시설의 지역, 주소, 규모, 수용량 증빙 서류, 필요 시 8월과 9월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공증 받은 월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임시 면허 발급 소요 기간, 유효 기간, 비용은 다음과 같음.

  - 폭발물을 구매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임시 면허의 유효기간은 60일(연장 불가), 발급기간은 3일, 비용은 1500페소임.

  - 화학물질을 하역할 수 있는 임시 면허의 유효기간은 60일(연장 불가), 발급기간은 3일, 비용은 ㎏ 혹은 ℓ당 0.01페소임.

  - 화학물질 수입 임시 면허의 유효기간은 60일, 발급기간은 3일, 비용은 6000페소임.

 

 ○ 임시 면허 발급 후 60일 이내에 폭발물, 폭발물 재료, 규제 화학물질을 보유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제출해야 함.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임시 면허를 상실하고 물품을 몰수 당함.

 

□ 기업의 반발

 

 ○ 현재 필리핀 내 규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 유통업 종사자들은 PNP의 규제가 사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① 임시 면허는 유효기간 및 사용권한에 있어 불편 초래

  - 임시 면허는 발급 후 오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에 계속 발급 받아야 함.

  - 기업이 등록한 저장 시설 수용량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물품량이 결정됨.

 

 ② 임시 면허 발급 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불편

  - 기업들은 예전에 필리핀마약단속국(PDEA)에서 허가증을 발급 받았으며, 이 기관의 절차는 어렵지 않았다고 함. 하지만 PNP는 PDEA와 다른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다시 요구하고 있음.

  - 추가 요구사항은 Form 6로 알려진 특별 면허인데,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경찰청(PNP) 본청의 화기·폭발물 관리 사무소(FEO)에 직접 방문해 발급 받아야 함.

  - 지정된 1명의 담당자만이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③ 임시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

  - PNP는 규제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벙커형 혹은 방폭형 시설을 보유한 기업에게만 면허를 발급함.

  - 이는 PDEA의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임.

 

 ④ 정책 집행을 위한 행정 시스템 미비로 면허 발급 지연

  - 면허 발급을 위한 요구 사항이 기관 담당자에 따라 다르며, 그 결과 요구 서류 제출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

  - 서류 미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공지가 없어 허가/면허 발급이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함.

  - 신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필리핀 경찰청 담당자와 접촉하기 어려움.

 

 ⑤ 기업은 규제 화학물질을 운송할 경우, PNP에 호송 비용 지불 필요

  - 기업은 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운송 면허를 발급받고 기업의 공장까지 화학물질을 운송해주는 PNP 경찰관에게 경호 비용을 지불해야 함.

  - 화학물질이 여러 지역을 통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함.

 

 ⑥ 필리핀 경찰청은 기업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

  - 시행 이전에 관련 산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으며, 전문 기관을 통한 사전간담회(컨설팅)를 이행하지 않았음.

 

 ⑦ 기업들은 이 정책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화학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는 호텔,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기업의 요구

 

 ○ 필리핀 정부는 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면허 발급 유효기간을 2016년 4월까지 연장했으나, 기업들은 정책 자체의 비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다음 사항을 요청

  - 화학물질의 혼합 비율을 명확히 해 면허 발급이 필요한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범주 및 절차를 공표해야 함.

  - PNP는 PDEA와 같이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설해 지연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인건비, 운송비 등)을 방지하고 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바로 기업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화학물질 운반 과정에 대한 무선통신과 호위 여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함.

  - 면허 발급 과정의 정부기관 서명권자를 축소해야 함.

  - 허가 유효기간을 확대해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갑작스런 행정명령 변경으로 인한 현지 화학물질 수입기업의 애로사항 발생

  - 2014년 초, 필리핀 수입면허(LTO) 신규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해 현지 수입기업이 약 6개월 동안 업무 혼선으로 제품 수입에 차질을 빚었던 전례가 있음.

  - 일부 언론에서는 그 때 상황을 비교하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함.

 

 ○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

  - 화학경제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필리핀에 대표 화학물질인 에틸렌을 2014년까지 꾸준히 수출해옴.  

  - 그 외 톨루엔, 자일렌 등도 수출하고 있지만 소규모이며, 원료보다는 주로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원료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제시된 추가 규제 물질 목록을 확인하고 현지 규제로 인한 불편 및 수출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필리핀통계청(PSA),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현지 언론, 기업 담당자 인터뷰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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