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 對미얀마 제재 일시적으로 완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12-14
  • 출처 : KOTRA

     

미국, 對미얀마 제재 일시적으로 완화

- 미 재무부, 6개월간 대미얀마 교역 관련 거래 승인 -

- 미국 기업의 대미얀마 수출 원활화를 위한 특별조치 -

     

     

     

□ 미 재무부, 교역 원활화를 위해 대미얀마 제재 일부 6개월간 완화

     

 ○ 12월 7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2016년 6월 7일까지 미국 사법 관할 내 개인 및 기업·단체가 미얀마 제재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과 무역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

   * 미국 사법 관할 내 개인, 기업·단체는 SDN명단에 올라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또는 이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 접촉 및 거래 금지

   · 재무부 조치 원문 링크: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Documents/burma_gl20.pdf

     

 ○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미국 사법 관할 내 개인, 기업 및 단체는 미얀마와 상품·기술·비금융서비스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무역금융 또는 항만 사용비(port fee) 지불 등이 가능

     

 ○ 또한,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한해서 올해 4월 1일 이후 미국 은행 및 금융기관이 몰수하거나 차단한 거래를 상환하거나 차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제재재상자와의 거래는 여전히 할 수 없으며, 기존 수입금지 품목인 미얀마산 비취(jadeite), 루비(Ruby), 기타 비취 및 루비가 사용된 귀금속에 대한 미국 반입도 금지

     

□ 미 재무부, 미국 기업들의 불만 호소에 제재 완화한 듯

     

 ○ 지난 7월 미국의 은행 및 금융권 협회인 The Clearing House Association과 Bankers Association of Finance and Trade 단체는 미국의 제재대상인 Asia World사가 미얀마 주요 항만의 상당 부분을 운영하는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는 미얀마에 대한 엠바고와 마찬가지라며 조속한 제재 완화를 호소한 바 있음.

     

 ○ 또한,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Gap Inc, 코카콜라, GE 등 미얀마에 진출한 주요 미국 기업들도 제재 완화를 로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주요 기업의 미얀마 진출 현황

   · 2014년 미국 주요 의류업체 Gap Inc.는 미얀마 공장에서 의류 생산 및 미국 수출을 진행

   · 2013년 코카콜라는 미얀마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총 5년간 2억 달러 규모 투자를 계획

   · GE의 항공기 금융사업인 GE Capital Aviation Service는 2015년 6월부터 Myanmar Airway에 보잉 737기 10대 임대

     

 ○ Asia World사는 지난 2010년부터 불법행위 및 미얀마 군부정권과의 관계를 사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기업 대표인 Steve Law의 아버지이자 기업 창업자인 Lo Hsing Han은 ‘헤로인의 대부’로 불리며 1970년대부터 전 세계 헤로인 밀매의 주범으로 알려짐.

     

 ○ 단, Lo Hsing Han은 2013년에 사망했으며 Asia World사는 현재 미얀마 정부 및 군부의 특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도 미얀마 진출을 위해 Asia World사에 대한 제재 해제를 미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 미국, 미얀마의 일반특혜관세(GSP) 적격성 검토도 재개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얀마의 미국 GSP 혜택 복원 검토 재개

  - 지난 11월 10일 트레버 킨케이드(Trevor Kincaid) USTR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의 미국 일반특혜관세(General System of Preference) 혜택 복원을 위한 적격성 검토를 재개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지에 이메일을 통해 밝힘.

  - 킨케이드 대변인은 검토가 완료되는데로 미얀마의 GSP 혜택 복원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알림.

     

 ○ 미국은 1976년 일반특혜관세(General System of Preference) 제도의 최초 시행 때부터 미얀마를 특혜대상국으로 지정했지만, 1989년에 민주화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GSP 특혜대상에서 제외*

   * 미국 행정부의 미얀마 GSP 혜택 제외의 공식적인 사유는 노동권 기준 미달   

     

 ○ 미국은 지난 2013년 미얀마의 GSP 혜택 복원에 대한 절차를 개시한 바 있으나, 미얀마 총선 전까지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았음. 이번에 USTR이 적격성 검토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검토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이번 재무부의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재 중인 Asia World사가 운영하는 양곤 항만을 활용한 미국과 미얀마 간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뿐만 아니라 미얀마산 제품의 미국 수출 역시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

     

 ○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적격성 검토를 재개하고, 이번에 제재도 일부 완화하면서 향후 미얀마를 통한 대미국 수출 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가 일시적인 만큼 추후 미국 재무부의 조치에 주목해야 함.

     

 

자료원: 미국 재무부, 국무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對미얀마 제재 일시적으로 완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