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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관세·소비세 이렇게 바뀐다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채병수
  • 2015-10-20
  • 출처 : KOTRA

 

우즈베키스탄 관세·소비세 이렇게 바뀐다

- 2015년 9월 1일부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및 소비세법 시행 -

 

 

 

□ 우즈베키스탄 관세 및 소비세법 변경 개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수입품 대체를 위한 국산품 생산 장려 및 자국 상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관세 및 소비세 법을 시행함.

  - 이 법은 2015년 8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의 일환임.

 

 ○ 관세의 경우 육류, 과일류 등 식품류부터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무와 같은 화학·고무제품, 철·비철금속 및 기계·설비류에 이르기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입품 27개류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돼 있음.

  - 제62류 및 제87류에서 각각 6개 품목이 변경됐고,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72류(철강) 및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에서 각각 5개 품목이 변경돼 그 다음을 이음.

 

 ○ 소비세의 경우 육류, 견과류 등 식품류부터 폴리에틸렌, 조명기구에 이르기까지 6개 류의 수입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6)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설비류

4,340.5

5.7

5,460.6

9.3

6,099.0

11.7

5,521.5

-9.5

2,677.3

-

화학·고무제품

1,397.8

14.9

1,732.0

22.3

1,973.2

13.9

2,229.6

13.0

1,101.9

-

식품류

1,303.2

48.8

1,190.7

19.5

1,338.5

12.4

1,509.9

12.8

847.1

-

철·비철금속

851.3

22.5

938.2

8.7

1,090.1

16.2

1,113.6

2.2

458.2

-

에너지 연료

851.3

362.0

878.0

-9.8

993.5

13.2

865.5

-12.9

339.3

-

서비스

557.0

15.2

733.7

30.1

800.3

9.1

1,095.1

36.8

405.0

-

기타

1,208.6

18.2

1,094.5

-11.1

1,504.1

37.4

1,624.0

8.0

447.1

-

총수입

10,509.9

14.5

12,027.7

9.0

13,798.8

14.7

13,959.2

1.2

6,275.9

-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관세 변경 내역

 

 ○ (제32류 도료) 기타 착색제 및 조제품(HS Code 3206 49 800 0)과 퍼티 및 매스틱(HS Code 3214 10 1009)의 관세 부과율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나, 각각 최소 1㎏당 1.2달러, 2달러의 관세가 부과

  - 2014년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기타 착색제 및 조제품(HS Code 3206 49 8000)은 151만8000달러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퍼티 및 매스틱(HS Code 3214 10 1009)은 80만2000달러로 5위를 차지함.

 

제32류 도료 변경 내역

                        (단위: %)

HS Code

명칭

변경 후

관세 부과율

변경 전

관세 부과율

-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

-

3206 49 8000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0%, 최소 1㎏당

1.2달러

30%

3214 10 1009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 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폴리우레탄 폼은 제외)

30%, 최소 1㎏당

2달러

30%

 

 ○ (제39류 플라스틱) 기타 플라스틱(HS Code 3917 32 000)과 연결구류(HS Code 3917 40 0000)의 관세 부과율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나 최소 관세율이 1㎏당 0.9달러에서 2달러로 인상됨. 프로필렌 중합체(HS Code 3920 20 2900)와 기타 플라스틱 제품(HS Code 3926 90 970)의 관세 부과율은 10%에서 30%로, 최소 관세율은 0.3달러에서 각각 0.9달러, 1달러로 인상. 폴리로 만든 것(HS Code 3920 62 1901)의 관세 부과율 역시 10%에서 30%로 인상됨.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기타 플라스틱(HS Code 3917 32 000)과 연결구류(HS Code 3917 40 0000)는 151만6000달러로 전체 국가 중 5위를, 프로필렌 중합체(HS Code 3920 20 290 0)와 폴리로 만든 것(HS Code 3920 62 1901)은 295만4000달러로 4위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 Code 3926 90 970)은 1119만8000달러로 2위를 차지함.

 

제39류 플라스틱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후

관세 부과율

변경 전

관세 부과율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17 32 000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최소 1㎏당

2달러

30%, 최소 1㎏당

0.9달러

3917 40 0000

연결구류

30%, 최소 1㎏당

2달러

30%, 최소 1㎏당

0.9달러

3920 20 29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두께 0.10㎜ 이하

30%, 최소 1㎏당

0.9달러

10%, 최소 1㎏당

0.3달러

3920 62 190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두께 0.35㎜ 이하

30

10

3926 90 97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30%, 최소 1㎏당

1달러

10%, 최소 1㎏당

0.3달러

 

 ○ (제40류 고무) 살균 라텍스 장갑(HS Code 4015 11 0000)의 관세 부과율은 10%에서 30%로 인상됐고, 기타 글러브류(HS Code 4015 19 000 0)의 관세 부과율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나 1세트당 0.03달러로 최소 관세율이 부과됐음. 판·시트(HS Code 4008 29 000 0) 및 바닥깔개·매트(HS Code 4016 91 0000) 역시 각각 관세 부과율이 10%에서 30%로 인상 및 최소 관세율이 1세트당 0.03달러, 1㎏당 0.3달러 부과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판·시트(HS Code 4008 29 0000) 품목은 25만7000 달러로 전체 국가 중 4위를, 살균 라텍스 장갑(HS Code 4015 11 0000)과 기타 글러브류(HS Code 4015 19 000 0) 품목은 6000달러로 8위를, 바닥깔개·매트(HS Code 4016 91 0000) 품목은 806만8000달러로 1위를 차지함.

 

제40류 고무 변경 내역

                        (단위: )

HS Code

명칭

변경 후

관세 부과율

변경 전

관세 부과율

 

고무와 그 제품

 

 

4008 29 0000

고무로 만든 판·시트·스트립·막대·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 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30%, 최소 1㎏당

 1달러

10%

4015 11 0000

살균 라텍스 장갑

30%

10%

4015 19 0000

벙어리 장갑 포함 기타 글러브류

30%, 최소 1세트당

 0.03달러

30%

4016 91 0000

바닥깔개와 매트

30%, 최소 1㎏당

 0.3달러

10%

 

 ○ (제61류 편직물 의류) 남성용 편직물 의류(HS Code 6110 30 910 0) 및 여성용 편직물 의류(HS Code 6110 30 990 0)의 관세 부과율은 변경 전후 30%로 동일하나 최소 1개당 1달러의 관세가 부과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남성용 편직물 의류(HS Code 6110 30 9100) 및 여성용 편직물 의류(HS Code 6110 30 9900)의 수출액은 0달러였으며, 2013년에는 2000달러를 수출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편직물(제 61류) 전체는 15만4000 달러로 전체 국가 중 10위를 차지함.

 

제61류 편직물 의류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후

관세 부과율

변경 전

관세 부과율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10 30 910 0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가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30%, 최소

1개당 1달러

30%

6110 30 990 0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가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30%, 최소

1개당 1달러

30%

 

 ○ (제84류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제 84류의 변경 규정에는 원자로, 보일러, 터빈 등(HS Code 8401*-8406*, 8407-8448, 8452-8481, 8484-8487)의 품목 중 기타 냉장 캐비닛 및 판매대(HS Code 8418 50 1900)가 제외되는 내용과 액체펌프(HS Code 8413)에서 기타 원심펌프(HS Code 8413 70 8100)의 관세 부과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는 내용이 추가됨.

  -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되는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제 84류)는 4억5683만7000달러로 전체 국가 중 2위를 차지함.

  - 그 중 액체펌프(HS Code 8413) 및 기타 원심펌프(HS Code 8413 70 8100)는 2014년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2559만 달러 규모가 수출되며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제84류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변경 내역

HS Code

명칭

변경 후

관세율

변경 전

관세율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01*-8406*

8407-8448(8418 50 1900 제외),

8452-8481, 8484-8487

원자로, 증기발생보일러, 중앙난방용의 보일러,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습식가스 발생기, 증기터빈, 디젤엔진, 냉장고, 원심분리기, 방적준비기계, 기타의 사무용 기계,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

10%

10%

8413

액체펌프

5%

5%

8413 70 810 0

그 밖의 원심펌프

10%

5%

 

□ 소비세 변경 규정

 

 ○ 기존에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견과류(제 8류), 팜유 및 그 분획물(제 15류), 폴리에틸렌(제 39류),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제94류)에 소비세가 각각 50%, 70%, 10%, 10%씩 부과됨. 파속의 채소(제 7류)의 소비세 부과율이 30%에서 50%로, 효모 및 조제 베이킹 파우더(제21류)의 소비세 부과율이 50%에서 70%로 인상됨.

  - 이 중 폴리에틸렌(제39류)과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제94류)는 2014년 Trademap 통계 결과 한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각각 9840만7000달러 그리고 4026만9000달러 규모로 수출됐으며 전체 국가 중 2위를 차지함.

 

소비세 변경 내역

                        (단위: %)

No

HS Code

명칭

변경 후

관세 부과율

변경 전

관세 부과율

07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50

30

08

아몬드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껍질을 벗긴 것에 한정한다), 호두, 헤이즐넛(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껍질을 밧긴 것에 한정한다), 피스타치오(신선한거나 건조한 것) 및 기타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0802 12 900 0,

0802 22 000 0,

0802 51 000 0,

0802 52 000 0,

0802 90 850 0

50

15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1

20, 최소 1㎏당

 0.32달러

21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

70

50

39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3901 10 900 0

10

94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 40 990 9

10

 

철강으로 만든 조립식 건축물

9406 00 380 9

10

 

□ 시사점

 

 ○ 이번 관세 및 소비세 변경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주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4년 6월 10일 소비세, 2014년 7월 4일 관세 변경에 이어 약 1년 만에 다시 관련 법규를 강화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간 국산화 프로그램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중점 추진할 예정이므로 향후 관세 및 소비세의 추가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시 관세 및 소비세 변동 내역을 숙지해 이에 따른 적정 수출가 산정 및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Trademap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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