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한국산 철근 반덤핑 잠정관세율 부과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오윤소
  • 2015-09-14
  • 출처 : KOTRA

 

호주, 한국산 철근 잠정관세율 부과

- 한국산 9.7~14.3%, 수출여건 오히려 어려워져 -

-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은 잠정관세율 면제 -

 

 

 

 

□ 호주 반덤핑위원회, 철근 반덤핑 현황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14년 10월 17일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터키에서 수입되는 철근(Steel Reinforcing Bar)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호주 철강 제조업체인 Arrium(OneSteel의 자회사)사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터키에서 수입되는 철근이 호주 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반덤핑위원회에 제소. 구체적 제소 이유로는 판매액 감소, 시장점유율 감소, 가격 하락, 이익 감소를 언급

  -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 의하면, 기존에 철근은 Arrium사가 판매하는 제품 중 무려 30%의 판매율을 차지하는 중요한 제품 중 하나였음.

  - 2014년 제소된 7개 국가로부터의 수입률은 2012년 2%의 상승률을 보인 것에 반해 2013년 20%가 증가하여 크게 상승한 수치임.

  - Arrium사는 2013/14년 지명된 나라들로부터 생산된 철근 수입이 33% 증가하는 동안 호주의 철근 제조시장의 규모가 2% 줄어들었으며 매출 역시 5% 감소했다고 주장함.

 

 ○ 예비 덤핑판정을 받은 제품은 다음과 같음.

  - 열간 압연 이형 철근으로 고리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지름 50㎜ 이내의 크기로 압연 공정 중 변형되어 자국, 리브(rib), 홈이 생긴 제품 포함

  - HS Code는 7214.20.00, 7228.30.90, 7213.10.00, 7227.90.90에 해당되며 현재 한국에서 수입될 경우 어떠한 관세도 적용되지 않음.

  - 위의 내용은 등급, 합금 함유, 도금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을 말함.

  - 마디와 리브가 없는 철근(plain round bar),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보강 메쉬(stainless steel and reinforcing mesh)는 제외됨.

 

□ 철근 잠정관세율, 전체적으로 낮아지거나 면제

 

 ○ 2015년 9월 4일부터 한국 업체에 적용되는 잠정관세는 9.7~14,3%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

  - 호주 반덤핑위원회에서 2015년 3월 발표한 예비 판정결과에서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터키의 수출업체에 2.2%에서 25.5%까지의 예비 덤핑 마진을 적용시킴.

  - 2015년 9월 4일 예비 판정결과 수정 사항이 발표되었으며, 그 결과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의 모든 업체, 대만의 한 업체에 덤핑 마진 면제, 한국은 덤핑 마진 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9.7~14.3%가 적용됨.

 

철근 반덤핑 잠정관세 내용

국가

수출업체/제조업체

잠정 관세

(2015년 3월)

잠정 관세

(2015년 9월)

한국

대한 제강

17.6%

9.7%

기타 업체들

25.5%

14.3%

말레이시아

Amsteel Mills Sdn Bhd

17.9%

면제

Southern Steel Berhad

4.5%

면제

기타 업체들

24.9%

면제

싱가포르

Natsteel Holdings Pte Ltd

5.0%

6.6%

기타 업체들

9.7%

6.6%

스페인

Compañía Española de Laminación, S.L

14.0%

3.0%

Nervacero, S.A.

6.2%

3.0%

기타 업체들

17.9%

8.2%

대만

Power Steel Co., Ltd

6.7%

면제

Wei Chih Steel Industrial Co., Ltd.

23.2%

4.7%

기타 업체들

24.9%

8.9%

태국

Millcon Steel Public Company Limited

2.2%

면제

기타 업체들

3.8%

면제

터키

Habas Sinai Ve Tibbi Gazlar Istihsal Endustri A.S.

4.7%

면제

기타 업체들

8.2%

면제

자료원: 호주 반덤핑 위원회

 

 ○ 최종 판정은 2015년 10월 19일전에 산업부 장관에게 인계된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본 조치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가 가능함.
- 이메일:
Operations4@adcommission.gov.au
  전화번호: 61 3 8539 2447
  팩스: 61 3 8539 2499

 

□ 시사점

 

 ○ 이번 예비 판정결과로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로부터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덤핑 마진이 면제됐으며, 대만에서도 한 기업으로부터 수출되는 제품의 덤핑 마진이 면제됐음. 한국의 경우 덤핑 마진이 어느 정도 낮아지기는 했으나 타 국가들도 같은 상황이거나 면제돼 수출여건이 오히려 어려워진 상황임.

  - 덤핑 마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우리 기업은 최대한 빠르게 호주 반덤핑위원회에 연락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철강 관련 국내 기업들은 호주의 이러한 수입규제제도의 변화와 경쟁국들의 수출입 현황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호주 반덤핑위원회 인터뷰, 호주관세청 및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한국산 철근 반덤핑 잠정관세율 부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