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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회의 참관기: 통관 투명성·효율성 향상으로 비즈니스 촉진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이연주
  • 2015-09-03
  • 출처 : KOTRA

 

APEC 회의 참관기: 통관 투명성·효율성 향상으로 비즈니스 촉진

- 2015 APEC Customs-Business Dialogue(ACBD) 참관기 -

 

 

 

□ 세미나 개요

 

 ○ 세미나명: 2015 APEC Customs Business Dialogue(ACBD)

 

  일시 및 장소: 2015.8.25. 09:00~18:00 / 마르코폴로 호텔, 세부

 

  ACBD 소개

  - APEC 소위원회인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SCCP)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미나로 비즈니스 업계와 세관 당국 간의 협력 제고를 위한 대화 및 소통의 장

  - 2015년 ACBD 주제는 '교역 촉진과 세관의 역할(Facilitating Trade and the Role of Customs'임.

 

 ○ 참석자

  - 21개 APEC 회원국 교역 및 세관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

  - 상공회의소 등 수출입 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자, 수출입 기업 등

 

  세부 프로그램

  - 세션1: WTO-ATF Implementation: Benefits for SMEs

  - 세션2: Leveraging E-commerce towards growth of MSME trade

  - 세션3: Maximizing trade opportunities: easing doing business in APEC

  - 세션4: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주요 발표 내용 및 쟁점사항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A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TF 혹은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ATF는 WTO 회원국의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2004년 협상 개시 후 2013년 12월에 타결됨.

  - WTO 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 발효되는데, 한국은 2015년 7월 30일에 협약을 비준,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한 바 있음.

  -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교역비용 감소로 기업 간 비즈니스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무역원활화 과정에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Mercantil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함.

  - 또한 OCED에서는 무역촉진지수(Trade Facilitation Indicators)를 고안, 특정 국가의 무역 촉진 및 활성화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자상거래와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과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한 비즈니스 확대가 절실함.

  - 중소기업의 e-commerce 확대를 위해서는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결제의 효율성 및 안전성 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 등이 선결조건임. 이를 위해 APEC 회원국별로는 물론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마약 및 총기류 등 불법 거래, 위조품 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거래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교역 촉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APEC 내에서의 교역기회 확대 방안

  - APEC 내에서의 비즈니스 촉진을 위해 통관 관련 이슈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은 필수불가결한데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발행하는 ATA 까르네의 활용을 권장함.

   · ATA 까르네: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음(자료원: 대한상공회의소).

  - APEC 내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는 통관 등의 절차 투명성 제고, 기술장벽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 서류 제출 등 행정절차 경감, 수출입 소요기간 단축 및 예측성 제고가 필요함.

 

  기타

  - 한국의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관세행정 경감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국가 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면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관세청)이 무역 안전성을 공인한 업체를 지칭. AEO는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념. 모든 물류주체가 AEO인 화물에 대해선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Non-stop Free Pass)하게 되며, 국가 간 교역에서 AEO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물품검사 면제, 통관절차 축소 등 혜택을 받게 됨(자료원: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5 APEC Customs Business Dialogue 전경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참석자 반응 및 참관 소감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A사는 “필리핀의 경우 제품 수입 등록, 필요 인증 획득, 특정 통관 업무 등 제품 수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이를 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이 산재돼 있다”며 원활한 수입은 물론 비즈니스 진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 연사들의 발표 중간에 언급된 원스톱 통관 서비스 등의 행정 절차 개선 노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발표 주제나 내용을 영세기업·중소기업(Micro,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MSMEs)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은 좋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다소 추상적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방안들도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관계 구축에 따른 성과내기가 관건이 될 것임.

 

 ○ 관세행정절차 개선을 통한 교역 촉진, 영세·중소기업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성장 촉진(Inclusive growth) 등은 당분간 세계 교역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 역시 국내외 주체들과의 면밀한 협력 구축을 통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자료원: 2015년 APEC Customs-Business Dialogue 제공 자료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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