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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시행 지연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5-09-04
  • 출처 : KOTRA

 

남아공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시행 지연

- 에너지효율 규제 Phase2, 3, LoA 시행 연기  -

- NRCS, DOE의 조치사항 모니터링 해야 -

     

     

     

□ 남아공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개요

     

 ○ 남아공 무역산업부는 지난 2014년 11월 28일 자 관보 No.38232, 공고 No.944에 스케줄로 남아공의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관련, G/TBT/N/ZAF/173으로 통보된 기술 규정 초안 전기전자장비의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에 대한 강제 사양(VC 9008)을 게재함.

  - 규제 주 내용은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효율등급을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남아공 표준 SANS 941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준수

  - ILAC/IECEE MRA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NRCS에 제출하면 승인서를 발급해주며, 유효기간은 3년임.

 

 ○ 규제 목적은 환경보호로 시기는 2015년 5월 28일부로 오디오·비디오 및 관련 제품, 2015년 8월 28일부로 전기오븐·냉장고·냉동고·식기세척기·텀블드라이어·세척건조기 콤비네이션·세탁기, 2016년 5월 28일부로 에어컨 히트펌프가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최근 무역산업부는 Phase2와 Phase3의 시행일을 지연시킴.

 

□ 세부 일정 변경 내용

 

 ○ Phrase 2(Electric ovens, refrigerators, freezers, dishwashers, tumble dryers, washer-dryer combination and washing machines) 라벨링 취득기한을 연기함.

  - 전기오븐을 포함한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회전식건조기, 건조일체형 세탁기, 세탁기 등 제품의라벨링 취득기한이 2015년 8월까지였으나, 2016년 2월 26일로 연기시켜 제품의 환경 규제 대응 기간 확보

  - 시중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 내(2015년 11월) LoA(Energy) 취득 필요를 요구했으나 2016년 5월 26일로 지연

     

 ○ Phrase 3(air-conditioners, heat pumps)는 당초 2016년 5월까지가 취득 기한이었으나 2016년 11월 28일로 지연

 

 ○ LoA 인증기간 지연

  - 관련 기업들은 LoA 취득 기간(업무일 기준 120일)이 너무 길어 신제품 출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밝힘.

  - 이에 당초 NRCS는 LoA Fast Track(60일로 단축)을 실시, 검토하고 지난 6월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또한 지연됨.     

 

□ 시사점 및 전망

     

 ○ 계속되는 인증 취득 기한의 연장으로 규제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미비, 해석 결여 등 해당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향후 NRCS, DOE의 추가 조치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자료원: DOE, www.gpwonline.co.za,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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