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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구 외국 의료기관 단독투자 허용 철회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6-05
  • 출처 : KOTRA

 

상하이자유무역구 외국 의료기관 단독투자 허용 철회

- 단독투자 허용에서 합작, 합자 투자만 허용. 과거로의 회귀 -

- 자유무역구로 관련 문의하는 사례도 일부 줄고 있어 -

 

 

 

□ 2015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내 제한조치 발표

 

  부분에서 “의료기관은 투자제한에 해당, 합자 또는 합작으로만 제한함”이라고 언급, 기존의 외자 단독투자 허용 조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비고

o '2013년 10월 상하이 자유무역구 외상 독자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발표

  독립 법인, 최저 투자액 2000만 위안, 경영기한 20년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외상 단독투자 허용

o 2014년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및 상무부 공지

 →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 푸젠, 광동, 하이난 7개 성시에 외국 의료기관 단독 투자 허용

o '2014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2000만 위안 및 20년 조건 철폐, 외국기업 진출 기회 확대

 

□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배경

 

 ○ 상하이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상하이 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上海衛計委)에서 주관했으며 총체적인 배경은 국가적 차원과 관계있음

 

 ○ 2014년 전국 7개 성시에서 외국 의료기관 단독 투자를 허용했으나 실제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선진 의료기술 및 운영 노하우의 효율적 흡수, 관리 등의 차원에 개방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추측

 

□ 자유무역구 내 의료기관 설립 가능 범위

 

 ○ 암센터 및 연구기관, 치과 전문병원, 중증질환 전문치료기관, 성형전문기관 등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설립 및 착공 단계별로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하는 실제로 최종 설립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참고

o 자유무역구 내 병원 설립 시 上海衛計委에서 의료기관 설립허가 증명서,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에서 외자확인증서, 공상관리국에서 영업허가서를 각각 순차적으로 발급 받아야 함

o 또한 실제 병원 착공에 들어가면서 관련 설비, 내부 시설 등 세부적인 허가 절차가 있어 진행단계에서 상당한 시간 및 자본의 소요가 요구됨

 

□ 자유무역구 대표 투자사례 : 총 2건

 

  현재까지 독일계 아르테메드(Artemed) 자유무역구 내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아 2014년에 병원 건립에 착공한 상태임

 

  최근 일본계 시험관 아기 및 불임 전문 치료병원 한 곳이 투자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됨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전)

 

 ○ 한국 기업도 성형외과 전문병원을 위주로 몇 차례의 투자 문의 및 상담이 있었으나 직접 투자로 이어지지 않음

 

□ 제한조치 발표 후의 변화

 

 ○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후 현재 자유무역구 쪽으로 접수되는 외국 의료기관 투자문의는 많이 줄어든 상태. 기존에도 합자보다는 독자 투자 문의 비율이 높았으나 독자 투자가 제한되면서 전체적인 문의 사례 감소

 

  향후 제한 조치가 완화되지 않는 한 합작 의료기관 형태로 자유무역구 보세구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자유무역구 관계자들도 와이까오차오 보세구를 필두로 현 자유무역구의 외국 의료기관 투자조건이 관련 기관들을 끌어들일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자료원 : 2015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및 자유무역구 관계자 인터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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