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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태양광 제품의 미국산 사용 조항 강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5-05-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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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태양광제품의 미국산 사용 조항 강화
- 기존 바이아메리칸 조항보다 강화된 미국산 사용 규정 도입 제안 -
-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은 10만 달러 이상 계약 시 조달 가능 -
□ 美 국방부, 태양광제품 조달 관련 미국산 사용 규정 강화
○ 미국 국방부, 태양광제품 조달 관련 규제 변경안 발표
- 26일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는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따른 국방조달규정(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을 수정하는 규제 변경안을 발표
- 이번 DFARS 수정안에서 태양광제품의 미국산 제품 사용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
□ 미국산 사용 규정 강화 내용
○ 기존 바이아메리칸법 조항보다 강력한 미국산 사용 규정 적용
- 미국은 201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의 태양광제품 조달에 바이아메리칸법(미국산 우선구매법)을 도입
-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태양광제품 조달에 바이아메리칸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바이아메리칸법과 동등한 조항을 도입
- 이에 따라 기존에 바이아메리칸 조항에 예외대상 규정이 더 이상 국방부 태양광제품 조달에 미적용
○ 바이아메리칸 조항의 공익(public interst) 예외대상은 사례별로 검토
- 기존 바이아메리칸 조항에서 미국산이 외국산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높을 경우 등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사용 의무가 제외되는 규정을 사례별(case by case)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
- 1954년의 행정명령 10582호는 미국산과 외국산의 지나친 가격 차이를 최소 6% 차이로 규정
- 단, 행정명령은 각 정부 기관장으로 하여금 가격 차이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 1964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이러스 반스(Cyrus Vance)가 국방부 조달에 해당하는 가격 차이를 50% 이상 차이로 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사례별 검토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외국산 사용 비용보다 50% 이상 높을 경우 미국산 사용 의무 제외 검토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
○ 바이아메리칸 조항의 3000달러 미소(micro) 조달 상한선 미적용
- 바이아메리칸법은 3000달러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음.
- 이번 규제 변경안은 국방부 태양광제품 조달에서 3000달러 미만도 미국산 사용 규정을 적용
○ 상용기성품(COTS)도 미국산 사용 의무
- 바이아메리칸법은 상용기성품(Commercially Available Off-the-Shelf items; COTS)의 조달에서 미국산 사용을 적용하지 않음.
- 미국 국방부는 대부분의 태양광제품이 상용기성품임으로 COTS제품도 미국산 사용 의무화
○ 미국산 사용 적용대상도 확대
- 2011년 국방수권법 상의 태양광제품 조달 규정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에만 해당
(1) 국방부 소유 자산 또는 시설에 설치되는 제품
(2) 제품의 수명(economic life)기간 동안 국방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제품
- 이번 규제 변경안에서 위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미국산 사용 규정을 적용
- 단, 첫 번째 조건을 '미국 내' 국방부 소유 자산 또는 시설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변경
- 이에 따라, 미국 국경 안의 국방부 소유지에 사기업이 태양광제품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됨.
○ 단,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FTA에 따른 예외 조항은 유지
- 미국 국방부는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에 따라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바이아메리칸 예외 조항은 유지한다고 함.
- 이에 따라, 각각 무역협정의 정부조달 양허 하한선에 따라 미국산 사용 의무가 제외됨.
□ 한·미 FTA, WTO 정부조달협정, 기타 무역협정에 따른 예외대상
○ 한·미 FTA 혜택
- 한·미 FTA 상의 정부조달 양허 하한선은 10만 달러
- 10만 달러 이상의 계약에서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는 미국산과 동등하게 취급
- 이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양허 하한선인 20만4000달러보다 낮아 한국산 태양광제품의 미국 국방부 진출은 여타 국가들보다 수월할 것으로 전망
무역협정에 따른 미국 정부조달 양허 하한선 현황
○ 미국과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21개국의 태양광 제품은 사용 가능
- 미국과 국방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한 21개국*의 태양광 제품은 입찰 과정에서 원산지를 밝히고 사용 가능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시사점
○ 미국산 태양광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 미국 국방부는 이번 규제변경의 목표가 미국산 태양광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
-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높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태양광 산업 보호에 노력하는 가운데 국방부 소유지 및 시설의 태양광제품도 미국산 사용을 권장
○ 20만 4000달러 이하 규모의 국방부 태양광 사업은 모든 부품의 원산지 확인 필요
- 이번 규정은 WTO GPA의 정부조달 양허 하한선인 20만4000달러 이하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모든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명시
- 최종 공급품의 총 비용의 50% 이상이 미국산 또는 예외대상 국가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판단
○ 미 국방부의 태양광 조달, 지속적으로 성장해 거대 시장될 것
- 미국 국방부는 2025년까지 총 전력사용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5%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 특히, 2017년까지 확대할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용력 중 약 58%를 태양에너지로 충당할 예정
○ 중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태양광 수출국가에 무역장벽으로 작용
- 한국은 한·미 FTA 체결 및 WTO 협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태양광제품 생산 국가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
- 특히, 미국산 제품의 비중이 50%가 넘더라도 최종 생산지가 중국 또는 기타 FTA 및 WTO GPA 미체결국일 경우 국방부 조달이 불가
- 한국 업체들 중에서 중국 및 말레이시아를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업체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
- 미국의 정부조달 규정 파악을 통해 독일 등 미국 국방부와 조달 MOU를 맺고 있는 국가를 통한 시장 진출 모색 필요
자료원: 미국 관보,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연방조달규정, 국방조달규정, 블룸버그 거버먼트,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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