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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WTO 제소
  • 통상·규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조병구
  • 2015-05-26
  • 출처 : KOTRA

 

日,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WTO 제소

- 5월 21일,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절차에 돌입 -

- WTO협정에 기반한 양국 간 협상 후, 60일 이내 해결 안 될 경우 WTO 소위원회 통해 정식절차 돌입 -

- 식품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협상이 요구됨 -

 

 

 

WTO 제소 발표 기자회견 모습

자료원: 테레비아사히

 

□ 일본,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에 제소

 

 ○ 일본 농림수산성은 5월 21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

  - 농림수산대신(장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한국의 금수조치는 WTO 협정과 정합성(整合性)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여태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규제철폐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났고, 전문가위원회가 설치된 지 8개월이 경과됐음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소 배경을 설명

  - 일본이 농림수산물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선 WTO 협정에 기반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6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WTO 소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에 돌입하게 됨.

 

 ○ 일본은 과거 다양한 경로로 금수조치 해제를 요청해왔으며, 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금수조치 해제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자 이번 조치를 통해 무역쟁점화 하려는 것으로 분석

  - 과거 WTO의 위생동식물검역위원회(SPS)를 통해 총 5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 금수조치 해제를 요청했으며, 한국의 전문가위원회(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는 총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함.

 

수산물 수입제한에 대한 주요 경위

2013년

9월 9일

11월 6일

한국 정부에 의한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WTO/SPS위원회 통한 ‘특정무역현안(STC)’ 표명

2014년

3월 25일

7월 9일

8월 9일

9월 15일

9월 26일

10월 15일

10월 23일

12월 15~19일

WTO/SPS 위원회를 통한 2차 ‘특정무역현안 (STC)’ 표명

WTO/SPS 위원회를 통한 3차 ‘특정무역현안 (STC)’ 표명

기시다 외무상 한국의 외교부장관에게 해제 요청

한국 정부,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

기시다 외무상,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

WTO/SPS 위원회를 통한 4차 ‘특정무역현안 (STC)’ 표명

니시가와 농림수산상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에게 해제 요청

전문가위원회 1차 현지조사

2015년

1월 8일

1월 13~16일

2월 3~4일

3월 21일

3월 26일

제13회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를 통해 해제 요청

전문가위원회 2차 현지조사

전문가위원회 및 원자력규제청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수 채취

기시다 외무상,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

WTO/SPS 위원회를 통한 5차 ‘특정무역현안 (STC)’ 표명

자료원: 일본 수산청

 

 ○ 한국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 금수조치를 취해왔으나, 방사능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금지 수위를 강화

  -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으며, 검사 기준 및 국내 방사능기준을 강화해 일본산 수산물에 적용

 

 

□ 시사점

 

 ○ 일본의 이번 WTO 제소 추진은 금수조치 해제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번번히 불발로 끝남에 따라 이를 정식 무역분쟁화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 특히, 올해로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준비되는 양국 간 재무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에 주요 의제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음.

 

 ○ 먹거리 안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임.

  - 현재 한국 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총 12개국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의 도호쿠(東北)지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며, 27개 국가 및 지역(EU)이 엄격한 안전성 인증을 실시함. (첨부 참조)

  - 아직 안전성이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필요에 따라 각 국가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구하는 등 국익을 위해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본 농림수산성,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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