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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네소타 주, 가구와 아동용 제품에 난연제 금지법 통과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5-05-26
  • 출처 : KOTRA

 

美 미네소타 주, 가구와 아동용 제품에 난연제 금지법 통과

- 발암물질 또는 생식 독성물질로 파악된 일련의 난연제 사용 금지 -

-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 -

 

 

 

□ 미네소타 주, 광범위한 제품에 일련의 난연제 사용 금지하는 법 시행 예정

 

 ○ 주지사 서명 마쳐 2018년부터 법안 발효

  - SF1215 법안은 미네소타 주에서 제조·판매·유통되는 가구, 매트리스, 아동용 제품에 일련의 난연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금지된 난연제는 다음과 같음.

     

4개의 금지된 난연제

1. Tris-(1,3-dichloro-2-proplyl) phosphate(이하 TDCPP)

2. Tris-(2-chloroethyl) phosphate(이하 TCEP)

3. Decabromodiphenylether(이하 decaBDE)

4. Hexabromocyclododecane(이하 HBCDD)

자료원: SF1215 법안

 

  - 이 법안은 2015년 2월 26일에 상정된 이후 2015년 5월 16일 주하원에서는 찬성 125, 반대 6으로 통과됐으며, 2015년 5월 17일 주 상원에서도 찬성 57, 반대 0의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됨.

  - 이후 5월 19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적용 대상

 

 ○ 2018년 7월 1일 시행예정 법안의 적용 대상

  - 업체 범위: 미네소타 주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에 해당

  - 제품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12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또는 해당 연령대 어린이를 위한 아동용 제품 전체 또는 부품

2. 쿠션이나 패딩이 있는 가구(Upholstered Residential Furniture)

 

  - 단, 별도의 연방규제를 받는 어린이용 장난감(ASTM F963 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for Toy Safety)이나 의료기기(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USC Title 21 Section 321h)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또한 식품, 음료, 건강보조제(Dietary Supplement), 의약품(Pharmaceutical or Biologic Product)도 제외함.

  - 난연제를 포함한 중고제품의 판매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 법안의 적용 대상

  - 업체범위: 미네소타 주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도 확대 적용

  - 제품범위: 적용되는 제품군과 제외되는 제품군은 위와 동일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법안 배경

  - 아동용 제품이나 가구 등에 첨가되던 난연제는 연소지연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도 신생아의 지능지수를 낮추는 생식독성물질 또는 발암물질로 파악돼 소비자들 사이에 경각심이 높아짐.

  - 또한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거나 신경계, 면역 체계, 각 기관에 유해한 물질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뉴욕 주는 3살 이하 어린이 제품에 난연제 TCEP 사용을 금지하는 법인 A6195(TRIS-Free Children and Babies Act)를 제정해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캘리포니아 주도 가구에 난연제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는 법을 2014년 9월 30일에 통과시켜 시행 중임.

  - 한편 버몬트, 워싱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델라웨어, 메릴랜드 주가 아동용 제품에 난연제 금지법을 시행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임.

  - 이렇게 미국의 다수 주가 인체에 해로운 난연제 금지법을 시행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미네소타 주도 동참하게 됨.

 

 ○ 주요 내용

  - 2018년 7월 1일부터 미네소타 주 내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는 법안에 해당되는 제품에 위에 명시한 난연제가 1000ppm(주: ppm은 Parts Per Million을 의미하며 용액 100만g당 용질이 1000g 들어있는 것) 이상 들어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없음.

  - 2019년 7월 1일부터 미네소타 주 내 소매업체들은 법안에 해당되는 제품에 위에 명시한 난연제가 1000 ppm 이상 들어있을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사 판매제품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법안은 해당 제품군을 중고로 재판매하는 경우나 소비자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서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안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s://www.revisor.mn.gov/bills/text.php?number=SF1215&version=3&session=ls89&session_year=2015&session_number=0)

 

 ○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반응 엇갈려

  - 미네소타 주 소방관 노조(The Union of Minnesota Professional Firefighters)는 화재 시 난연제가 가구, 매트리스, 카펫 연소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과 대피하는 사람들의 생명에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면서 본 법안의 통과를 환영함.

  - 그러나 미국 화학산업은 난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난연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 법안에 반대해왔음.

  - 인터뷰에 응한 미국 화학협회(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비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 통과에 실망을 표시함.

  - 한편, 가구업계 쪽에서는 이제 가구에 난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임.

  -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별로 아동용 제품이나 가구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하면서도, 대체물질 사용 등으로 제품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함.

 

□ 시사점

 

 ○ 미네소타 주 관련 법안은 미국에서 제품에 난연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각 주에서 잇달아 제정되는 추세를 반영함.

 

 ○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체들은 난연제를 제외한 제품을 제조하면서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함.

 

 

자료원: 미네소타 주의회, SF1215 법안,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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