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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알아두면 유용한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정들
  • 통상·규제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15-05-26
  • 출처 : KOTRA

 

오스트리아, 알아두면 유용한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관련 규정들

-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목적, 다양한 제품에 관련 규정 적용 –

-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필요성 증가 –

 

 

 

□ 에너지 효율 등급

 

 ○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EU 국가들은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환경 보호 목적으로 다양한 규정 및 기준들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다수의 제품군에서 에너지효율 등급제 및 사용 제한 등이 시행되고 앞으로도 그 대상 제품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관련 제조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에너지 라벨 제도임.

  - 전기·전자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A∼G까지 등급을 정해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함.

  -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이며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TV 제품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됨.

  -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음.

 

 ○ TV 제품의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화

  - EU는 ‘TV에 대한 에너지 라벨 법규(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No 1062/2010)’를 통해, 2011년 11월 30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TV에 대해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음.

  - 이 제도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체는 A에서부터 G까지 7단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각 라벨은 녹색(A)-노랑색(D)-붉은색(G)로 이어지는 일련의 색상이 부여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함.

  - 이 규정에 나타난 TV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상향 조정 일정은 다음과 같음.

 

단계

기간

내용

1단계

~2013.12.31.

- A, B, C, D, E, F, G의 7개 등급 적용

- 단,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A+ 또는 A++, A+++기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적합성을 입증한 후 A+, A++, A+++ 등급을 표시할 수 있음.

2단계

2014.1.1.~

- 최고 등급 A+부터 최저 F까지 7개 등급으로 분류

- 따라서 G등급이 없어지는데, 이는 G등급에 속하는 저에너지 효율 제품은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 판매 금지된 것을 의미함.

3단계

2017.1.1.~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E 등급까지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F 등급은 없어짐.

4단계

2020.1.1.~

- 최고등급 A+++부터 최저 D 등급까지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E 등급은 없어짐.

자료원: EU 집행위

 

□ 에너지 소비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기타 의무 사항

 

 ○ 전기·전자제품 중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EU 내에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품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백열전구와 전기청소기임.

  - 백열전구: EU는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사용 전력량이 높은 전구의 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시켜 왔음. EU 규정 No. 244/2009에 따라 2009년 9월 1일부터 사용 전력량이 높은 순으로 단계적으로 판매가 금지됐으며, 현재 EU 내 백열전구 판매는 전면 금지된 상태임. 이와 관련된 조치로 EU는 에너지 효율에 따른 전구의 등급제를 실시해 에너지 효율등급 B등급 미만(C~G)의 할로겐 전구 및 모든 조명기구의 판매가 2016년 9월 1일부터 금지될 예정임(현재 유예기간의 연장이 검토 중임).

  - 전기청소기: 2014년 9월부터 출력 1600W 이상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2017년부터 이 범위가 확대돼 900W 이상 제품의 판매가 금지됨. 업계 관계자인 베른트 쉐피(Bernd Schäppi) 씨에 따르면, 전기청소기 제품의 경우 출력과 청소 효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바, 이 조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짐.

 

 ○ 이 밖에 다음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절전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함.

  - 커피 머신: 보온용기가 부착돼 있는 커피 머신의 경우, 2015년부터 사용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을 갖춰야 함.

  - 전기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빵 굽는 오븐, 요리용 철판, 레인지후드: EU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20일부터 반드시 절전 기능이 포함돼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EU의 친환경 노력 및 이와 관련한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인해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움직임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임.

  -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절전형 기능의 의무화 등은 해당 제품 또는 대체상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 예로 백열전구 사용 금지 및 할로겐 전구 사용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친환경 대체상품인 LED 전구제품 시장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관련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EU 차원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

  - 무역관에서 접촉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애로점은 유럽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정부나 관계 기관 차원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함.

 

 

자료원: EU 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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