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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건강보조식품 수출 가이드라인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신정호
  • 2014-12-22
  • 출처 : KOTRA

 

싱가포르의 건강보조식품 수출 가이드라인

- 제품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관할 기관과 규정 -

- 사전 인증 및 허가제도는 없으나 제품 라벨링에 유의해야 -

 

 

 

□ 건강보조식품 수출 시 제품의 분류에 유의

 

 ○ 한국의 건강보조식품을 싱가포르에 수출 및 판매할 시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해당되는 제품군으로 분류해 관할 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일반식품 및 천연식품 보충제으로 분류될 경우 싱가포르 농식품수입검역국(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의 권한 하에서 일반 식품 안정 규정인 Sales of Food Act, Food Regulation을 따름.

  -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 될경우,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AS)의 관리 하에서 Medicines Act, the Poisons Act, the Sale of Drugs Act, the Medicines (Advertisement and Sale) Act 그리고 Misuse of Drug Regulations의 규제를 받게 됨.

  - 제품군에 따라 관할 기관 및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에 유의해야 함.

 

 ○ 제품의 분류법

 

자료원: 싱가포르 농식품수입검역국(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 분류법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건강보조식품은 식이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제품과 의료용 목적으로 섭취하는 제품 중 캡슐, 태블릿, 시럽 등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제약 복용형태로 제공되는 제품과 복용량이 있는 제품을 모두 포함함.

  - 일반식품 및 천연식품 보충제는 일상 식이의 일부분으로서 섭취하는 제품과 식이를 보충하기 위해 복용하나 복용 가능 연령대나 복용 기간 및 일정 복용량이 없는 제품으로 주로 음료, 파우더, 낟알 등 식품의 형태로 제공됨.

  - 따라서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의 분류는 가장 크게 일일 섭취량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제공되는 형태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로 판매되는 건강식품 중 홍삼농축액, 백수오액기스 등 하루 복용량이 정해진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일정 복용량이 없이 수시로 음용 가능한 흑마늘진액, 양파즙, 호박즙 등은 일반식품 및 천연식품 보충제에 해당됨.

  - 위의 분류법은 기본적인 가이드로만 제공된 것으로 확실한 제품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관할기관에 문의 요망

 

□ 건강보조식품·일반식품

 

 ○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 현재 싱가포르에서 건강보조식품에는 별도의 시판 전 인증과 허가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으나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이 제시하는 건강보조식품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Health Supplements)에 따라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책임이 따름.

  - 2012년 9월에 개정된 건강보조식품 가이드라인을 기준

  - 수입, 제조, 도매업자 등 중개상에게 해당 건강보조제품에 관한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나 시판 후 감독 및 안전성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의 대상은 됨.

 

 ○ 제품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 싱가포르 농식품수입검역국(Agri-Foo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AVA)의 현행 규정상 육류, 생선, 과일, 채소류 수입을 제외한 이외의 일반 식품에 관해서는 시판 전 승인·허가는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증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시판 후 감독과 안전성 모니터링은 수행함.

 

 ○ 다시 말해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 모두 별도의 사전 인증 및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제품등록에 대한 의무와 번거로움은 없지만 제품 판매 시 반드시 관할기관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제품 라벨링 작업에 유의해야 함.

 

□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가이드라인

 

 ○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공통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함.

  -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국어나 다른 언어도 병용 가능

  -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기록해야 하며 가급적 각각의 함유량을 표시하거나 함유량이 많은 성분부터 순차적으로 기록

  - 건강보조제품의 명칭, 제안 섭취량, 제조번호(batch reference) 등 제품의 이용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반드시 최종 제품이나 포장에 제시돼야 함.

  - 라벨에 기재되는 원재료명은 학명, 라틴명, 일반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명법을 사용

 

○ HAS가 제시하는 라벨링 가이드라인

 

자료원: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의 건강보조식품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Health Supplements)

 

□ 일반식품의 라벨링 가이드라인

 

 ○ 사전 포장된 일반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모두 영어로 표기돼야 하며, 싱가포르 농식품수입검역국(AVA)의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함.

 

 ○ 기본정보

  - 식품명 또는 식품 설명 : 일반적 명칭이나 제품의 원재료를 알 수 있는 설명을 제공

  - 구성분: 모든 구성 재료의 함유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록

  -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 글루텐이 포함된 씨리얼, 유제품, 땅콩 류 제품 등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모두 표기

  - 포장 순수량

  - 제조업자 혹은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 원산지: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

 

 ○ 추가 라벨링 정보

  - 유통기한: 'USE BY', 'SELL BY', 'EXPIRY DATE', 'BEST BEFORE'과 같은 표현과 함께 표기

  - 감미료: Acesulfame-K, saccharin, cyclamic acid 등의 감미료의 함유량 및 적정 섭취량 표기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관할기관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라벨링은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가이드를 따르지 않은 부적합한 라벨링으로 일반식품을 판매할 경우Sale of Food Act의 제 49조에 의거해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행위로 2차례 이상 혹은 지속적으로 판매할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 혹은 최대 3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음.

  - 일반식품 판매 중 Food Regulations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제 261 조항에 의거해 최대 1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행위로 2차례 이상 혹은 지속적으로 판매할 경우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싱가포르에 한국 건강식품을 수출할 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수출 및 판매의 관할기관 및 관련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제품 분류법을 고려해 수출을 진행해야 함. 기본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의 가이드 라인을 일반식품의 경우는 싱가포르 농식품수입검역국(AVA)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야 하지만 제품을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 관할기관 과의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한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전문기업의 흑마늘진액, 석류즙, 호박즙 등 과일 및 야채와 같은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건강음료는 맛있고 간편하게 휴대하며 섭취할 수 있어 싱가포르의 바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함. 또한 모든 연령층에 어필할 수 있고 다양한 천연식품을 사용한 건강식품으로 기존의 국제기업과 현지기업의 건강식품과 차별화할 수 있으므로 현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싱가포르 시장진출 필요

 

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싱가포르 농식품수입검역국(AV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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