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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기업법·주택법 개정안 확정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홍석균
  • 2015-01-07
  • 출처 : KOTRA

 

베트남, 투자법·기업법·주택법 개정안 확정

- 외국인 지분 51%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FDI) 적용 -

- 투자금지 및 조건부 투자분야 규정, 법인인감 사용의무 폐지, 절차 간소화 등 담아 -

- 외국인 주택소유 전격 허가로 부동산 활성화 모색 -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등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이 지난 11월 26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함.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 금지분야와 업종의 명확화에 따른 투자 절차 간소화임.

  - 기업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거래에서의 법인인감 사용 의무 폐지, 사업 업종 추가 시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함.

  - 주택법은 외국단체 및 개인 모두에 대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베트남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모색

 

□ 개념 명확화, 절차 간소화, 투자 활성화 의지 반영

 

 ○ 개정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51% 이상의 자본을 외국인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한 회사로 정의함.

  - 2006년 시행된 현행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념이 불명확해 베트남 당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조건과 절차, 급여 체계와 부지 사용 권한 등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일례로 베트남 국영기업 ‘Mekophar Chermical Pharmaceutical’은 2011년 외국인 투자자가 이 기업의 지분 4.7%를 인수한 이후 외국인 기업으로 간주돼 호찌민 시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매매할 권리를 상실함.

 

 ○ 또한 개정 투자법에서는 과거 투자가 금지됐던 51개 분야를 6개로 줄이고 조건부 투자 분야를 272개 업종으로 규정

  - 보안, 경매, 회계, 보세창고, 보험, 복권, 유류·가스·화학류·알코올·담배·쌀·전기 등의 거래, 프랜차이즈, 부동산서비스, 통신서비스, 인쇄업 서비스, 여행업 등이 조건부 투자로 지정

  - 향후 베트남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을 토대로 국내외 투자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방침

 

 ○ 개정 기업법에 따라 법인 인감 사용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가 시행될 방침

  - 법인 인감의 사용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기업이 법인 인감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DB에 저장해 다른 기업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예정

 

 ○ 개정 주택법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베트남에서 주택건설을 하는 외국단체와 개인, 베트남에서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주택 구매, 임대구매, 기증, 인계 등이 모두 허용됨.

  - 단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증명서 발급이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되며 한 동의 아파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함.

 

□ 시사점

 

 ○ 개정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외국 자본의 지속 유입과 베트남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성 등 현실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인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 가이드라인 공표 등 후속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

 

 

자료원: Vietnam Investment Review, Saigon Times Daily,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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