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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GST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5-01-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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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50만 링깃이하라도 공급받는 GST 물품·서비스가 많으면 GST 등록이 유리 –
- 수입품에 일반적으로 GST 부과될 예정이므로 부담 증가 -
□ GST 추진과 업계 대응 동향
○ 말레이시아는 2015년 4월 1일부로 GST(물품용역세)를 전면 도입한다고 2014년 6월 19일 관보에 정식으로 게재함으로써 GST 도입은 이미 확정적인 사실이 됐음.
○ 2014년 말까지 ‘50만 링깃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은 모두 의무적으로 GST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등록 마감시한이 도래하는 중임.
○ 아직도 많은 기업이 GST 등록 대상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로 기다리면서 등록 마감시한을 불안하게 맞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해서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지난 12월 17일 'GST 실무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GST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을 정리해 전파한 바 있음.
□ GST 개념과 일반적 오해
○ 먼저 GST를 새로운 세금으로 인식하거나 기업의 전액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음.
○ GST는 이미 영업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라는 형태로 징수되던 기존 세금의 한 종류이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부가가치세(VAT)’로 불리며 징수되는 세금임.
○ 그리고 기본적으로 GST는 기업이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에 있는 기업은 이론상으로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되는 구조임.
○ 즉, 내야 할 GST(납부세금) 전액을 다음 단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수령한 GST 금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한 다음, 공급업체에서 청구했던 GST를 환급받으면 되는 것임.(즉, 실질적으로 그 차액만큼을 납부한 꼴이지만 그 금액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임.)
○ 만일에 소비자에게 부담시킴 GST를 내고도 공급자로부터 부과 받은 GST를 환급 받지 않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정부만 두 배의 GST를 거둬들이는 결과가 될 것임.
□ GST 등록여부의 결정요소
○ 매출이 50만 링깃이 넘어가면 반드시 GST등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매출이 50만 링깃이 되지 않더라도 가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임.
○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매출이 50만 링깃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물품과 서비스 중 GST가 붙는 것이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환급받는 게 유리한 입장이라면 GST 등록을 권장한다고 함.
○ 만일 GST등록을 안 한다면 모든 공급에 붙어오는 GST를 본인이 최종소비자로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함.
○ 따라서 GST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거나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GST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몰라도 GST 등록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그러므로 GST등록을 결정했다면, 어차피 GST 등록여부는 옵션이므로 금년 말까지 서둘러 등록할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4월 1일 이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입관세와 GST
○ 많은 기업인이 수입관세와 GST를 연동시켜서 생각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관세와 국세인 GST는 무관한 세금이며, 다만 수입상이 유통의 한 단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수입상에게 GST를 수입시점에 부과하다 보니 관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임.
○ 따라서 GST 도입으로 관세가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다만 기존의 영업세(Sales Tax)로 부과되던 제한된 품목군이 아닌 대부분의 수입품에 GST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마치 수입관세가 오른 것 같은 착시현상을 느낄 수는 있을 것임.
○ 다만, 기존의 영업세(Sales Tax)를 10% 내던 수입자들에게는 GST 단일세율 6%가 희소식일 수 있으며, 그동안 영업세(Sales Tax)를 면제받던 품목들의 상당부분은 6%의 영업세를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추가될 것임.
□ GST 도입과 2015년 경기전망
○ GST 도입이 근본적으로는 기존 세금의 대체이고, 기업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기업과 소비자 중 누군가가 새롭게 부담하는 부분이 생기는 상황이므로 경제 전반에 위축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움.
○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GST 도입을 인한 경기하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율이나 면세범위를 크게 늘리고, GST로 늘어나는 수입을 서민층에 보조금 형태로 대부분 풀기로 되어 있어 경기위축은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500만 링깃 이상 매출기업은 매달 우선 GST를 신고하고 나서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당장 현금흐름(Cash flow)에 압박받게 될 것이며, GST도입을 위한 컨설팅이나 시스템 구축 그리고 관련인력 채용 등 GST 적응을 위한 비용(Menu Cost)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예상됨.
○ 따라서 GST가 도입되기 직전에는 모든 거래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일시 상승하더라도 2~3분기에 일정기간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 GST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막연하게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자가 접근하는데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타조’ 꼴이 될 수가 있음.
○ 특히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말레이시아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GST 납부 전 시점인 1사분기 중에 선적과 통관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지 바이어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긴밀하게 협의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말레이시아 바이어 혹은 현지법인/지사에서 제품 재고를 많이 가진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GST 도입 전에 ‘영업세’ 사전환급제도를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자 한다고 하므로, 이 부분을 챙겨두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음.
자료원: GST세미나 발표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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