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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국 중대사고 예방제도(COMAH) 대폭 강화 예정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5-01-06
  • 출처 : KOTRA

 

2015년 영국 중대사고 예방제도(COMAH) 대폭 강화 예정

- 개발사부터 시공, 하청업체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 -

- 특히 석유, 화학 등 위험물질 관련 영국 내 프로젝트 개발 시 안전기준 강화 필요 -

 

 

 

    

자료원: Health and Safety Executive England

 

□ 영국, 2015년 6월부터 COMAH 규제 강화 예정

 

 ○ 영국 정부는 2015년 6월부터 현행 COMAH 규제의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으로, 영국에서 건설작업, 지하자원 개발, 위험물질 제조 등 사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6월 전까지 변화된 지침에 대한 대비 필요

  - 2015년 6월 1일을 기해 현행 중대사고 예방제도(COMAH)의 강화된 규정이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Great Britain 지역 한)에 적용됨.

  - 강화된 규정은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인 Tier 1 업체 외에도 참여하는 모든 하청업체까지 해당 부지와 작업현장에 대한 사고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지니게 됨.

 

□ 영국의 중대사고 예방제도 동향

 

 ○ COMAH(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중대사고 예방제도) 개요

  - 1974년 영국 Flixborough 폭발사고에 이어 1976년 이탈리아 Seveso 폭발사고까지 터지자 유럽의 안전관리체계의 변화가 요구됐으며, 유럽은 많은 나라가 서로 인접해 있는 특성상, EU 차원에서 안전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 유럽연합 사고방지지침인 Seveso Directive를 시행

  - 영국은 Seveso 지침을 더욱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국내법에 반영시켜 1999년부터 COMAH 규정을 시행(한국의 공정안전관리제도 PSM과 유사 개념)

  - 주로 인체유해성을 따져 인명사고에 대한 대비에 초점을 두는 유럽연합의 Seveso 지침에 비해 영국 COMAH는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 여부까지 까다롭게 따진다는 차이점이 있음.

 

 ○ 영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COMAH 규정 대비 필요

  -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COMAH 규정은 주로 인명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유럽 Seveso II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피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료에 사용되는 질소, 포타슘 등과 가솔린, 나프타 등 환경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

  - 2015년 6월 1일부터는 2005년 개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영국 내 지역별로 관할 규제기구가 지정돼 사업자는 해당 기관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는 안전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이전에는 프로젝트 최종 책임자에만 한정되던 이 의무사항이 프로젝트 참여자 전체로 확대적용되므로, 한국 등 프로젝트 주체가 아니라 시공, 서비스 등 협력사업 위주로 참가하는 외국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와 EA(Environment Agency), 스코틀랜드에서는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와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를 통해 안전관리 지침 컨설팅을 받고 해당 기관에 공시해야 함.(6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됨.)

 

□ 시사점

 

 ○ 한국 기업이 영국에서 참여 가능한 관심분야인 지하자원 개발 또는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는 설비 설치, 시추 등 안전문제가 발생가능한 현장작업이 요구되며, COMAH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참여 한국 기업은 사전에 COMAH 규정 숙지 및 HSE와 EA에 사전신고를 통해 대비 필요

  - 2015년 6월 27일 전까지 영국 내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고는 영국 HSE 의 COMAH 신규정 대비 페이지를 통해 신고 요망

  - (http://www.hse.gov.uk/seveso/be-prepared.htm)

 

 ○ 영국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증가가 예상되는 현장 프로젝트는 셰일가스 개발, 건설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과거 건설인력 안전관리 등 제한적인 규제를 넘어, 환경유해 여부까지 규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영국은 201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셰일가스 개발 붐이 조성돼 영국 각지에서 프랙킹(셰일층 파쇄식 시추작업)이 진행되며, 이는 새로이 강화되는 COMAH 규제 적용대상 분야임.

  - 주요 EU국의 경우 Seveso II 지침에 따라 인체안전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프랙킹과 같은 작업은 규제를 받지 않으나, 영국에서는 신COMAH 규제에 따라 환경유해 여부까지 포함되게 되므로, 지질층 파괴, 지하수 오염과 지진유발 여부 등 3개 분야에서 규제가 적용됨.

  - 한국 기업이 직접 영국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플랜트 건설 시공 담당, 주요 설비 납품 등의 협력사업은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영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려면 COMAH에 대한 준비가 선결과제임.

 

 ○ EU Seveso II와 달리 영국의 2015년 COMAH 규정은 환경유해 여부까지 따지므로, 프로젝트 주체로 영국에 진출할 때에는 작업장 안전 관리라는 실무적 부담뿐 아니라 아예 프로젝트 자체가 환경위협을 이유로 난항을 겪을 리스크가 발생

  - HSE의 COMAH 담당관 Karen Tollet에 따르면 영국에서 COMAH 개정을 앞두고 프로젝트의 발주자의 협력사 발굴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전하면서, 발주자의 입장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 취소 또는 축소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참가 협력사 규모를 최소화하는 추세

  - 이는 향후 영국 공공조달시장에서 발주자가 하청 공급사슬을 줄이고 high tier선에서 자체조달하는 것을 선호,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에는 영국시장에서의 사업 수주 기회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원: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영국 환경규제국(Environment Agency),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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