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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동관 반덤핑 재조사 개시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4-09-11
  • 출처 : KOTRA

 

캐나다, 한국산 동관 반덤핑 재조사 개시

- 2013년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 기회 될 것 -

- 10월 10일까지 적극적인 자료 제출 필요 –

 

 

 

 동관 재조사 개시

 

 ○ 2014년 9월 2일, 캐나다 관세청은 한국산 동관품목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한다고 발표

  - 동 품목은 산업용 및 코팅되거나 절연 처리된 제품을 제외한 지름 0.502~10.795㎝ 크기 원형 동관임.

  - 해당 HS Code는 7411.10.00.10, 7411.10.00.20, 7411.10.00.31, 7411.10.00.39임.

  - 한국을 포함, 브라질, 그리스, 중국, 한국, 멕시코 5개국이 제소됨.

 

 ○ 동 품목은 2013년 5월 Great Lakes Copper사에 의해 덤핑 의혹이 제기됐었고 12월, 캐나다는 최종판결로 5개국에 82.4%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부과함.

 

 향후 일정

 

 ○ 동관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캐나다 관세청(CBSA)은 해외정부, 수출업체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전망

  - 캐나다는 관련 응답 재검토 후 2015년 1월 30일까지 한국 및 기타 국가산이 캐나다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예정

  -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www.cbsa-asfc.gc.ca/sima-lmsi/ri-re/menu-eng.html

 

앞으로의 일정

날짜

해당 사항

2014년 9월 2일

재조사 개시

2014년 9월 23일

캐나다 수입업체, CBSA 측에 정보 제공 마감일(Importer responses to CBSA’s Request for Information due)

2014년 10월 10일

수출업체 및 해외정부, CBSA 측에 정보 제공 마감일(Exporter and Government responses to CBSA’s Request for Information due)

2014년 12월 31일

레코드 클로징(Closing of the record)

2014년 1월 7일

케이스 브리핑(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2014년 1월 14일

케이스 브리핑에 대한 응답 마감일(Reply submissions from all parties in respect of the case arguments)

2014년 1월 30일

재조사 결과 발표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시사점

 

 ○ 해당 수출업체는 현지 관세청(CBSA)으로부터 케이스 브리핑 및 답변 요청을 받을 경우 최대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응대해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CBSA는 기존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과 잠재 수출업체를 파악해 정보 요청서를 요청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업체는 아래 담당관에게 연락하기를 권고함.

   * Nalong Manivong: 613-960-6096

   * Hugo Dumas: 613-954-2975

  - CBSA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주소: SIMA Registry and Disclosure Unit Trade and Anti-dumping Programs Directorat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100 Metcalfe Street, 11th Floor Ottawa, Ontario K1A 0L8

   * 팩스: 613-948-4844

   *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 중인 수입업체와 접촉해 정보요청서 회신 여부를 파악, 마감일(9월 2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함.

 

 ○ 수출업체로부터 정상가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82.4% 지속 부과됨.

 

 ○ 이번 재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아래 담당자와 접촉해 정확하고 완결된 정보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 자료를 10월 10일까지 캐나다 관세청(CBSA)에 제출해야 함.

  - 2013년 반덤핑 조사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했던 한국 기업이 이번 조사에 적극 참여해 정보를 제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완화할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CBSA,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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