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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중국 수입식품시장, 철저한 품질관리는 필수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9-02
  • 출처 : KOTRA

 

확대되는 중국 수입식품시장, 철저한 품질관리는 필수

- 7월 1일부터 수입식품, 화장품에 블랙리스트 관리세칙 실시 -

 

 

 

□ 中, 수입식품 수요 증가만큼 품질 검사도 엄격해져

 

 ○ 중국 현지식품에서 품질·안전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입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수입식품시장은 연평균 15%씩 증가했으며, 2012년 중국 내 수입식품 매출액은 630억 위안에 달함.

  - 미국식품공업협회는 2018년에 중국이 세계 최대 수입식품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수입식품 시장규모가 약 48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백화점이나 쇼핑몰,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계 대형 마트뿐 아니라 로컬 대형 마트에서도 취급하는 수입식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

  - 중국 온라인 마트인 이하오뎬(一號店)의 경우, 수입식품을 취급한 지 2년 만에 중국 B2C 분야 최대 수입식품 온라인 쇼핑몰로 부상함.

  - 2013년 3분기 말 기준, 이하오뎬의 수입상품은 1만8000여 종에 달하며 그중 수입식품이 75% 이상임.

 

 ○ 그러나 수입식품시장이 커지자,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검사도 엄격해지고 있음.

  - 중국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 수입식품리스크경보(進境食品風險預警) 게시판'을 신설, 매월 '불합격된 수입식품, 수입화장품 리스트'를 공시하고 있음.

  - 최근 식품 안전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질검총국에서 매월 발표되는 '불합격 수입식품 리스트'가 현지 언론에 바로 기사화되면서 소비자의 수입식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질검총국, '수입식품 블랙리스트 관리 세칙' 실시

 

 ○ 올해 4월 15일 질검총국은 ‘수입식품 블랙리스트 관리 세칙(進口食品不良記錄管理實施細則)’  발표

  - 이 세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수입식품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심사결과에 따라 경보 통보를 받게 되거나 수입이 제한되기도 함.

  - 질검총국은 '등급별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처분방안' 규정을 제정해놓았으며, 제품 검사를 통해 제품 종류, 불합격 항목 수, 불합격 횟수가 높아질수록 종류 및 불합격 횟수에 따라 처분방안이 다름.

 

블랙리스트 등재기업 및 제품에 대한 처분방안

리스크 경보 조건

처분 조치

리스크 경보 해제 조건

불합격
유형

제품
종류

불합격
항목 수

불합격
횟수

공동조건

기간

지정
횟수

안전
위생

1

1

≥2

블랙리스트상의 불합격 항목 제품

은 검사보고서를 제출

- 처분조치 이후 안전문제 미발생

- 처분조치 시간은 지정된 기간 이상

- 처분조치 실시이후 종류별 수입식품의 로트수는 지정 로트수 이상

6개월

5

1

≥2

≥4

블랙리스트상의 불합격 항목 제품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표기 항목(인용표준 포함)검사보고서'를 제출

12개월

10

≥2

≥2

≥8

해당 기업의 모든 제품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표기한 항목(인용표준포함) 검사보고서' 제출

12개월

10

비안전위생

1

1

≥3

블랙리스트상의 불합격 항목 제품은 검사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6개월

5

1

≥2

≥6

모든 블랙리스트상의 제품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표기 항목(인용표준도 포함) 검사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12개월

10

≥2

≥2

≥12

해당 기업의 모든 제품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표기한 항목(인용표준도 포함)의 검사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

12개월

10

기타 품질안전검사에 대한

주의사항  

지정 제품 항목 검사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

12개월

10

주: 1) 안전 위생사항에는 비식용 첨가제, 사용 금지물질, 바이오독소 감염물질, 기준량을 초과한 식품첨가제, 미생물오염, 오염물질, 유전자변형식품, 농약잔류, 방사선 유출식품 등 포함
2) 비안전 위생사항에는 포장불합격, 라벨불합격, 품질, 유해생물, 증서불합격, 기타 불합격 사항 포함

자료원: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세칙’에 따르면 수입식품 품질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식품안전문제뿐 아니라, 중국 정부 부처에서 통보한 내용, 산업협회나 기업, 소비자에게 공시한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내용도 모두 블랙리스트에 게재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해외 산업협회나 기업 및 소비자에게 공시한 식품안전정보도 블랙 리스트로 등재할 수 있음.

 

 ○ 올해 8월 11일 질검총국에서는 150로트(lot) 수입식품과 화장품 블랙리스트 발표했으며 그중 식품이 146로트, 화장품 4로트임.

  - 불합격된 식품은 주로 케이크․과자, 음료, 통조림 등이며 식품첨가제 기준량 초과 사용, 미생물 오염 등이 품질 불합격이 주요 원인임.

  - 뉴질랜드산 영양분말은 유통기한이 지나 소각됐으며, 노르웨이산 스콸렌은 과산화표준 초과, 미국산 복합 영양 분말은 화학물질인 수산기 시트르산, 붕소 위법 사용, 터키산 유아용 과자는 수소첨가유 사용, 태국산 바나나칩은 황금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미국산 체리맛 탄산음료는 안식향산 표준 초과, 미국산 가미유는 스테비아, 적색 식용색소 사용 등 문제로 불합격됨.

 

□ 소비자 수입식품 신뢰 하락 조짐

 

 ○ 2013년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업체 폰테라에서 생산한 분유에서 치명적 박테리아가 발견되면서 수입산 식품을 신뢰하던 중국 소비자에게 변화가 생김.

  - 폰테라 분유 파동 이후 중국 정부는 수입이 급증한 분유에 대한 규제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이외에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유명 브랜드인 KFC, 맥도날드, 에비앙, 미국 OSI, 하인즈 등 식품들 또한 품질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 소비자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맹신이 사라지고 구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중국, 식품 수입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나 여전히 시장은 크게 확대될 듯

 

 ○ '상하이셩라이국제무역유한회사(上海晟賚國際貿易有限公司)'의 양차오린(楊朝林) 총경리와 인터뷰에 따르면, 질검총국에서 불합격 수입식품 블랙리스트 경보 제도 실시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이나 곧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양총경리에 따르면, 수입산 식품이라도 중국 내 규정 조건에 부합되고 가격경쟁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 회사에서는 캐나다산 스콸렌, 한국산 스낵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으로도 건강식품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강화된 중국 식품 수입 관련 규정에 발맞춰 한국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 ‘식품안전법’,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 포장에는 반드시 중문 라벨을 부착하고, 중문 라벨에 상품명, 규격, 중량, 생산 일자, 성분과 배합 원료, 생산업체명, 주소, 연락처, 유통기한 등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 식품 원산지 및 중국 내 대리상명,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야 함.

 

 ○ 철저한 품질관리로 브랜드 관리 및 실력 있는 로컬 수입대리상과 협력이 중요

  -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 수입산 식품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직 많지 않은바, 철저한 품질관리로 브랜드 포지셔닝과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

  - 중국시장에 수입산 식품이 유통되는 채널은 총 대리상이 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지역별로 다시 판매되고 있는바, 실력 있는 총대리상과 함께 지역대리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新華網, 大公網, 鳳凰網, 中國質量新聞網, 人民網, KOTRA 상하이 무역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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