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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아용 슬링캐리어 안전기준 의무화 예정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4-08-22
  • 출처 : KOTRA

 

美 슬링캐리어(Sling Carriers) 안전기준 의무화 예정

- 자발적 안전 기준 ASTM F2907-14a를 의무화 -

- 법률 공시일로부터 12개월 이후부터 발효 -

 

 

 

美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는 기존의 슬링캐리어(Sling Carrier)에 대한 자발적 안전기준인 ASTM F2907-14a를 의무와하기 위해 규정안 제안 공고를 발표함. ASTM F2907-14a는 슬링캐리어의 안전과 관련한 성능 요구 조건, 테스트 방법, 레이블링 요구 사항 등을 제시하며 법령이 Federal Register에 공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발효될 예정임. 따라서 슬링캐리어 제조·수출업체의 준비가 요구됨.

 

□ 유아용 슬링캐리어에 대한 규정안 제안 공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발표

 

 ○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신생아부터 35파운드 이하의 유아에게 사용되는 슬링 캐리어(Sling Carriers)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법안 상정을 제안

  - 규정안은 민간 규격제정기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의 자발적 기술규정인 ASTM F2907-14a를 의무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27일까지 슬링 캐리어로 인해 12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6건이 사망사고였던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엄격한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

  -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는 슬링 캐리어로 인한 질식과 낙상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으며 2003년 이후 5건의 리콜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제안된 유아용 슬링 캐리어 규제안은 2014년 10월 6일까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인 법 제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 법안의 고시 12개월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

 

유아용 슬링캐리어(Sling Carriers)

자료원: www.babble.com

 

□ 유아용 슬링캐리어의 정의 및 안전 기준 적용대상

 

 ○ ASTM F2907-14a에 따르면 슬링캐리어는 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상체에 기대어 바로 서거나 비스듬한 자세로 유아를 안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직물제품 또는 직물 구조물이라고 정의

  - 35파운드 이하의 유아를 위한 제품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돌보는 사람의 몸에 매는 해먹(Hammock) 형태의 제품에서 돌보는 사람의 몸을 감싸는 길이가 긴 직물 형태의 범주

 

 ○ 슬링캐리어는 유아가 소비자의 가슴, 골반, 등 위의 위치에서 소비자를 향하거나 반대방향을 향하도록 착용

  - 유아를 똑바로 세우거나 비스듬히 누인 자세로 모두 사용 가능한데 비스듬히 누인 자세는 슬링캐리어를 소비자의 몸 앞으로 착용했을 경우에만 적절한 사용법

 

 ○ 슬링캐리어는 일반적으로 해먹 형태의 파우치슬링(Pouch Slings), 2개의 조정용 링이 부착된 링슬링(Ring Slings), 몸을 감싸는 긴 직물 형태의 랩슬링(Wrap Slings) 구분되는데, ASTM F2907은 형태의 구분 없이 모든 슬링제품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

 

□ 주요 내용

 

 ○ 의무화될 예정인 자발적 안전기준 ASTM F2907(Standard Consumer Safety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Sling Carriers)은 슬링캐리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규정, 테스트방법, 레이블링 요구사항 등을 명시

  - ASTM F2907은 2012년 처음으로 생겨난 이후 5번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현재의 F2907-14a는 2014년 3월 개정된 버전

  - 2014년 5월 링슬링 캐리어의 부착 시스템(attachment system)을 현재의 1인치에서 3인치로 늘리고자 ASTM F2907-14a의 개정이 제안됐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

 

 ○ ASTM F2907-14a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서 안전성을 위한 기술 규정을 요구

  - 세탁(Laundering)

  - 위험하게 날 선 부분과 모서리(Hazardous sharp points or edges)

  - 작은 부품(Small parts)

  - 페인트의 납 성분(Lead in paint)

  - 나무 부품(Wood parts)

  - 개폐장치(Locking and latching, Openings)

  - 가위질, 부러짐, 끼임(Scissoring, shearing and pinching)

  - 단일 필라멘트사(Monofilament threads)

  - 발화성(Flammability)

  - 표시와 라벨링(Marking and labeling)

  - 사용법(Instructional literature)

 

 ○ 또한, 슬링캐리어의 최소 내구성 레벨을 충족시키기 위한 4가지 테스트 방법을 명시

  - Static load test: 제조업체에서 정한 최고하중과 60lbs 중 더 무거운 것의 세배에 해당하는 중량을 점차적으로 슬링 위에 올려놓고 1분을 유지

  - Dynamic load test: 슬링이 이용되는 모든 형태의 자세에서 35lbs의 무게를 슬링 위에 떨어뜨리는 동작을 4초 간격으로 1000회 반복

  - Occupant retention test: 슬링을 실험자의 상체에 부착하고 슬링 위에 테스트 질량을 놓은 후 1초에 2번 정도의 속도로 위아래로 움직임을 주는 실험

  - Restraint system test: 보호시스템에 45lbs의 힘을 가한 후 실험 중 또는 실험 후에 보호시스템의 고정 장치가 분리되지 않는지 확인

 

□ 시사점

 

 ○ 그동안 자발적으로 이뤄져 왔던 안전 기준 ASTM F2907-14a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미국시장에 슬링캐리어를 수출하기 원하는 제조업체는 ASTM 안전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함.

  -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물 종류, 스티치 방법, 버클, 링, 레이블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일시적인 생산비용이 증가가 예상됨.

  -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슬링캐리어에 대한 의무적 안전기준이 발효되면 민간 시험업체를 통한 제품 테스트와 인증을 위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의 슬링 캐리어 안전기준 규정안 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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