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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단속 강화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창은
  • 2014-07-28
  • 출처 : KOTRA

 

관세 포탈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단속 강화

- 거래가격과 품목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탈세 및 관세포탈 -

 

 

 

□ 베트남 정부는 Down Payment 등의 관세포탈 사례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 중

 

 ○ 무역회사는 세관 신고 시 수입량이나 가격을 낮추거나 관세가 낮은 다른 HS Code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정확하게 관세를 신고

 

 ○ 세수 확보 및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관련 단속이 집중 강화되는 추세

 

□ 중국산 공기타이어(HS Code 4011)는 과세포탈의 요주의 품목으로 지목

 

 ○ 베트남 고무협회(Vietnam Rubber Association)에 따르면 타이어시장은 매년 평균 5%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 자동차와 오토바이 수요량은 각각 505만 대, 3396만 대로 예상됨.

  - 수입 타이어는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중국산 제품은 60~70%의 점유율을 보임.

 

 ○ 주로 수입품은 언더인보이싱(송장 가격을 실제의 거래 가격보다 낮게 표시하는 것)이나 관세가 낮은 품목으로 HS Code를 신고

  - 스테이션 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에 쓰이는 공기 타이어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국산 공기 타이어는 낮은 관세(5%)를 부과받기 위해 다른 HS Code를 도입함.

  - 또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송장 가격을 실제의 거래 가격보다 30% 낮게 신고하는 사례도 있음. 따라서 법령 No.1946/QD-TCHQ에서 베트남 관세청은 1대당 52.5달러에서 140.6달러에 이르는 22가지 종류의 중국산 공기 타이어 준거 가격을 제공하고 당국은 통관 절차나 사후 심사 때 엄밀히 검토할 것을 명시

 

□ 수입강철 제품에 대한 탈세 사례

 

 ○ 2014년 5월 말 전, 베트남 아연도금강판 제조사는 베트남 당국에 탈세로 의심되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에서 수입되는 강철에 대해 신고

  - 예를 들어 HS Code 721061 품목(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은 20%(AKFTA)와 5%(ACFTA)의 관세율이 붙는 반면, HS Code 721020 품목(납을 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유사하게 HS Code 72103011 품목(아연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은 5~10%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HS Code 72104911(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한국의 축전지에 대한 베트남 수입상의 탈세 사례 대두

 

 ○ 한국은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축전지의 2번째로 큰 수출국임.

 

베트남의 축전지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총액

296,945

529,853

630,262

중국

169,426

283,997

323,967

한국

92,291

203,936

203,425

말레이시아

316

13,197

56,337

태국

17,188

14,278

22,300

싱가포르

927

2,727

7,035

자료원: trademap.org

 

 ○ 최근 베트남 무역회사는 탈세 및 관세포탈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축전지 제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다고 적발됨.

  - 예를 들어 모 축전지 제품의 실제 가격은 대당 120만 동(54.5달러)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대당 162만 동(73.6달러)

  - 그러나 베트남 수입업자는 베트남에 관세청에 대당 40만 동(18.1달러)으로 신고해 관세 및 부가세 부과 후 가격을 55만 동(24.9달러)만을 신고

  * 한국에서 수입되는 축전지는 25% 관세율과 10%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됨.

 

 ○ 이에 베트남 관세청은 2014년 7월 1일에 가격손실 위험성이 있는 수입목록에 축전기를 추가(Decision No.1946/QD-TCHQ), 한국산 축전지에 대한 실제 준거 가격 검사를 받도록 조치

 

□ 시사점

 

 ○ 베트남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앞으로 수입제품의 다운가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수입 탈세가 지속될 시 당국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엄격한 규제, 높은 수입세나 다른 장벽이 만들어질 수 있음.

 

 ○ 한국 수출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선택하고 세관 절차, 사후 심사에 대해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비즈니스 거래 환경에 노력할 필요 있음.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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