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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자유무역협정( FTA)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주영도
  • 2014-07-24
  • 출처 : KOTRA

 

파키스탄의 자유무역협정(FTA)

- 일부 주변국만 이익 증가 -

- FTA 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필요 -

 

 

 

□ 파키스탄의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은 미미함.

  -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주변 3개국 및 기타 동남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조율 중인 국가는 10개국임. 그러나 FTA로 인한 잠재적인 혜택 면에서는 결실이 거의 없음.

  - 정부는 민간 부문 각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좁혀지는 동안 협상기술을 잃음. 그 결과 내수시장은 수입품으로 가득 찼고 이는 국산품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중국과의 FTA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스리랑카를 제외한 나머지 두 나라는 파키스탄에 당국의 수출품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파키스탄 전체 수입품 중 두 나라의 비중도 높임.

 

 ○ 스리랑카와의 FTA

  - 파키스탄은 2005년부터 유효한 FTA를 맺음. 스리랑카는 파키스탄에 102개 품목 즉, 농산물, 쌀(양적 제한 있음.), 공산품 등에 면세 혜택을 주며 파키스탄은 스리랑카에 차(양적 제한 있음.), 고무, 코코넛 등 206개 상품에 면세 혜택을 받음.

  - 수입품 비중에 관련해 FTA 전후를 비교한다면 스리랑카로부터 고무, 과일, 견과류 수입이 두 배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량이 늘었으며 차는 양적 제한이 있어 더 증가하지는 않음.

  - 스리랑카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면, 곡식류, 채소 뿌리, 괴경류(감자 고구마 따위), 광석류, 도벽 재료, 바느질 처리된 섬유임.

  - 스리랑카와의 FTA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며 스리랑카시장에 많은 파키스탄 물품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여전히 파키스탄 기업이 스리랑카시장에서 기대해도 좋을 잠재적인 창출력이 있다고 봄.

 

 ○ 말레이시아와의 FTA

  - 말레이시아와는 2007년 8월부터 자유무역협정이 유효해 면섬유, 과일, 보석 부분을 파키스탄에 면세를 적용했으며 파키스탄은 야자유, 산업용 기계, 유기·무기 화학품, 다양한 산업분야의 원재료 부분에서 말레이시아에 우호적인 면세 적용을 함.

  - 말레이시아와의 FTA는 야자유의 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적인 수입 비중이 늘었음. 휘발유, 화학품, 플라스틱, 기계부품에서 수입량이 조금 증가했으나 대 말레이시아 수출에 관련해서는 직물 품목의 제한이 있어 면이나 섬유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었음. 그러나 곡식류 수출 비중은 늘었음.

  - 경제 전문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잘 활용하지 못해 실리를 취하지 못하는 한 실패라 간주함. 또한 파키스탄시장에 더욱 우호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를 비난함.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 상품을 무턱대고 개방했다는 지적임. 그간 자국의 무역 및 산업의 이익에 불리한 몇몇 규제 완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임.

 

 ○ 중국과의 FTA

  - 2006년 파키스탄과 FTA를 맺은 중국은 면섬유 제품, 침대 리넨 등 다른 가정용 섬유제품, 대리석, 타일류, 가죽제품, 스포츠용품, 철강 제품, 공업 기계류와 산업용 알코올에 대한 면세혜택을 줌. 파키스탄에서는 산업용 기계, 유기·무기 화학제품, 산업용 원자재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 중국 무역상은 이러한 협정을 충분히 이용해 파키스탄시장으로 수출품 비중을 늘림.

  - 이에 중국산 제품의 대량 유입은 내수시장을 위협하는 문제가 됨. 가령 FTA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전자 기계 수입품이 가파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음. 이러한 제품의 저렴한 가격 구성은 소비자에게 있어 최고의 장점임.

  - 역시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주요 품목은 기계 부품류, 화학품, 합성 섬유사, 철강 제품임. 수출에 있어서 파키스탄은 제품의 다양성에서 경쟁력이 약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못함. 면, 방적사, 섬유 수출 수치가 FTA 이전과 비슷함.

 

 ○ 기타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동남아시아 FTA

  - 동남아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004년 1월 6일 12번째 SAARC 정상회담에서 체결됨.

  - 이 체결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의(2011년 기준 약 18억 명 인구) 자유무역이 형성됨.

  - 위 7개국 대표단은 2016년까지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가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기본 틀 아래 협상에 체결함.

  - SAFTA 협정은 2006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했고 7개국 정부에 의한 다음과 같은 비준의 동의 하에 운영 중임.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인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우선 2007년 말까지 2년간 관세를 20%까지 내림. 2012년까지 5년 동안은 20%가 0%가 될 때까지 매년 삭감하기로 함. 경제약소국인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몰디브는 관세철폐를 위해 추가 3년을 더 부과받기로 함. 인도와 파키스탄은 2009년부터 비준에 의거하기로 하고 8번째 SAFTA 협정국인 아프가니스탄은 2011년 5월 4일부터 비준에 의거하기로 함.)

 

□ 시사점

 

 ○ 한-파 간 FTA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본 약정은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않음. 전문가는 만약 파-인 양국이 협정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부딪히는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SAFTA가 파키스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믿음.

  - 한국과 파키스탄은 교역량이 많지 않아 파키스탄이 주변국과 FTA와 같은 지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당장 수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구 1억8000명의 거대시장을 서서히 주변국이 잠식하는 상황임.

  - 따라서 한국도 인구 대국의 잠재력 있는 시장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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