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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조세개혁, 기업 부담은 가중…개인 부담은 감소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
  • 2014-07-18
  • 출처 : KOTRA

 

칠레 조세개혁, 기업 부담은 가중…개인 부담은 감소

- 상원 조세개혁안 통과, 최종 합의 8월 18일 목표 -

- 환경세 조항으로 발전사업자와 디젤차 수출자 부담 증가 -

 

 

 

□ 칠레 조세개혁, 기업 부담은 가중되나 개인 부담은 감소로 흘러

 

 ○ 2014년 7월 8일 여야 상원 6명으로 구성된 상원 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조세 개혁안을 통과시킴. 원안 대비 일부 변경된 내용은 있으나, 기업의 조세 부담 증가·중소기업 조세 혜택 부여·기업 탈세 방지 등의 골자는 그대로 유지됨.

 

 ○ 이 건은 상원 전체를 통해 심의를 거친 후 찬반 투표를 걸쳐 통과된 다음 다시 한 번 하원을 통해 심의를 거칠 예정임. 하원의 재심의는 형식적인 절차로 대부분 상원 심의를 통과안을 최종안으로 볼 수 있음. 현재 국회는 오는 8월 18일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함.

 

□ 상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세 개혁안 주요 요점

 

1. 법인세(Impuesto de Primera Categoria)

 

 1) 현행

 

 ○ 기업 순수익의 20%를 법인세로 부과

 

 ○ 기업 주주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주주가 기업에서 거둔 수익에 한해 법인세 부과분만큼을 공제해 종합소득세를 부과

 

 2) 개혁안

 

  주주는 납세 통합시스템(Renta Atribuida)과 납세 부분통합 시스템(Sistema Integrado Parcial) 중 하나를 택일해 납부해야 하며 각 시스템에 따라 법인세와 개인종합세 부과 기준 및 세율이 달라짐.

  ① 납세 통합시스템(Renta Atribuida)
→법인세로 기업 순수익의 25%를 납부

  ② 납세 부분통합 시스템(Sistema Integrado Parcial)
→법인세로 기업 순수익의 27%를 납부

 

2. 개인종합소득세

 

 1) 현행

 

  주주가 기업에서 회수한 수익의 0~40%를 개인종합소득세로 부과

 

  주주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주주가 기업에서 거둔 수익에 한해 법인세 부과분만큼을 공제해 종합소득세를 부과

 

 2) 개혁안

 

  위 두 가지 법인세 납부 시스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개인 종합소득세 납부율이 달라짐.

 

  ① 납세 통합시스템을 선택한 경우
→이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주주의 수익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수익에 무조건 과세함.
→단, 법인세 부과분만큼을 개인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줌.
→주주가 칠레 거주자인 경우 발생 수익의 0~35%, 주주가 칠레 비거주자인 경우 발생 수익의 35%를 개인 종합소득세로 부과

  ② 납세 부분통합 시스템을 선택한 경우
→이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 주주의 수익 회수분만 과세함.
→단, 회수 시점의 법인세율 65%만큼을 개인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함.
→주주가 칠레 거주자인 경우 회수 수익의 0~35%, 주주가 칠레 비거주자인 경우 회수 수익의 35%를 개인 종합소득세로 부과

 

3. 기업 저축과 투자

 

 1) 현행

 

  수익의 재투자분과 납세제외기금(FUT)에 등록된 수익은 주주가 회수하지 않는 한 납세대상에서 제외

 

 2) 개혁안

 

  완전한 회계체제를 지난 연 매출이 최대 10만 UF인 기업에 한해 법인세 적용 베이스(기업의 순수익)를 다음과 같이 줄여줌.

  ① 납세 통합시스템을 선택한 경우
→기업의 재투자분(미배당분)의 20%, 연간 최대 4000UF를 법인세 적용 베이스에서 삭감함.

  ② 납세 부분통합 시스템을 선택한 경우
→기업의 재투자분(미배당분)의 50%, 연간 최대 4000UF를 법인세 적용 베이스에서 삭감함.

 

  FUT 제도는 회계연도 2018년(2017년 1월 1일)부터 폐지됨.

 

4. 중소기업 세율 적용

 

 1) 현행

 

  14bis, 14ter, 14quater가 있어 기업의 요건에 따라 셋 중 하나를 선택해 회계방식과 세율을 적용함.

 

  그 중 14ter는 법인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으나 분할 납부할 경우 월 순매출액의 0.25%라는 고정 세율을 적용해 월별 분할 납부(PPM)하도록 함.

 

 2) 개혁안

 

  14bis와 14quater를 철폐시키고 14ter를 14pyme로 개칭해 확대 적용함.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기존에는 연 매출액 2만5000UF 이하인 기업이었으나 이를 연평균소득이 5만UF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게 됨. 적용 기준을 연평균 소득이 6만UF 이하인 기업으로 점차 조정해 나갈 예정임.

 

  법인세의 월별 분할 납부(PPM)을 기존과 같이 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익의 0.25%를 납부하도록 함.

 

  기존 14bis와 14quater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해 점차 개정된 14pyme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 예정임.

 

  14ter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인터넷 기술서비스 이용, 광고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할 예정임.

 

  수익추정 납세제도(Renta Presunta)의 적용 기준인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 매출 추정치 한도를 2400UF에서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해 혜택을 받는 기업의 폭을 넓힘.

  - 농업 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추정 연 매출 최대한도를 2400UF에서 9000UF로, 광업 부문 중소기업의 경우 1만7000UF로, 교통 부문 중소기업의 경우 5000UF로 조정함.

  - 수익추정 납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초기자본금이 3000UF 이하여야 했으나 이를 정부의 추정 연 매출 최대 한도의 2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예를 들어 농업 부문 중소기업의 초기 자본금은 1만8000UF, 광업 부문은 3만4000UF, 교통 부문은 1만 UF까지로 조정함.

  ※ 수익추정 납세제도는 농업, 광업, 교통 부문의 중소기업 중 정부의 연 매출 추정치가 정부가 정한 일정 한도 내에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 정부가 정한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 따라서 정부의 연 매출 추정치가 해당 중소기업의 실제 연 매출보다 적을 경우 이 기업은 절세 혜택을 누림.

 

5.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

 

 1) 현행

 

  청구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일로부터 60일 내 납부해야 함.

 

 2) 개혁안

 

  현행에서 60일이 추가돼 청구일로부터 4개월 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기간이 연장됨.

 

6. 개인의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1) 현행

 

  저축액의 15%에 해당하는 만큼을 종합소득세나 개인소득세에서 차감해 줌.

 

 2) 개혁안

 

  저축액을 인출하지 않는 한 저축액 연간 최대 100UTA(약 5000만 페소)까지 비과세임. 그 이상에 대해 과세 예정

 

  이는 은행저축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적용할 예정임.

 

7. 외국인투자법

 

 1) 현행

 

 ○ DL600 적용

 

 2) 개혁안

 

 ○ DL600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제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할 예정임. 위원회 결성 시점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법안 도출 예정

 

8. 부동산

 

 1) 개혁안

 

  업태가 부동산으로 등록된 사업자 혹은 기업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가치가 최대 2000UF인 부동산에 한 해 최대 225UF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에 건설허가를 소지하나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건에 대한 부가세 적용은 앞으로 정하기로 함.

 

  아래 세 가지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 토지의 판매(건축물 제외한)

  - 정부가 보조금을 일부 혹은 전체 지원해 건설한 거주시설의 판매

  - 저당·담보물건의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매가와 매도가의 차액이 8000UF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

  - 매매가의 산정 기준은 아래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첫째, 실매매가에서 부동산 개선을 위해 들어간 비용을 합한 가격 둘째, 2017년 1월 1일 기준 정부가 산정한 부동산 시세 셋째, 현 시장 시세에 기준한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세 법안은 2014년 기준 10년 내(2004년 전) 매매한 건에 한해 적용함.

 

  상속된 부동산의 매도 시 매도차액이 8000UF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으며 그 이상인 경우 과세하더라도 상속세 부담분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됨.

 

9. 환경세

 

 1) 개혁안

 

  발전설치용량이 50MWt 이상인 발전소에 대한 환경세 부과를 명확히 할 예정임.

  - 단,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경우 환경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세 부과의 경우 디젤 차량의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임.

 

10. 교정세

 

 1) 개혁안

 

  무알코올 음료에 10%, 무알코올 설탕 함량 음료에 18%를 부과할 예정임.

 

  설탕 함량 탄산음료와 설탕이 함량된 고열량 식품에 구체적인 교정세 부과 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내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예정

 

  와인과 맥주에 22.5%를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주류에 대해 기존 법에 따라 과세할 예정임.

 

□ 시사점

 

  새로운 조세개혁 내용에 대한 숙지를 통해 진출 한국 기업은 앞으로 절세 방안에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 제도로 볼 수 있는 환경세에 대비가 필요함.

 

  반면 칠레산 와인 수입상의 경우 칠레 와인에 대한 세금 인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돼 한국시장 내 칠레 와인의 경쟁력 향상을 예상해 볼 수 있음.

 

 

첨부: 상원 심의위원회 합의안 원문(Acuerdo Reforma Tributaria)

 

 

자료원: 상원 심의위원회 합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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